폭행상해2020고합103울산지방법원 1심2020-12-01 선고검수완료
**** 상담 중 직원의 목을 팔로 밀친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103 폭행상해 사건(2020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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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담 중 감사실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원에게 욕설하고 왼쪽 팔뚝으로 목을 한 차례 밀쳤다. 동종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담 중 감사실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원에게 욕설하고 왼쪽 팔뚝으로 목을 한 차례 밀쳤다. 동종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이 상담 중 직원에게 욕설하고 팔뚝으로 목을 밀침. - 일시: 2020. 2. 10. 13:27경 - 장소: OO지역의 **** 고객 상담실 - 행위: 장애보상 상담 중 감사실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왼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침 - 결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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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누범
- 동종 처벌전력 수회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사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03 폭행
피 고 인**** 남 63.생, 자영업
주거 ****
검 사이안나(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변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13:27경 ****에 있는 **** 내 1층
고객 상담실에서, 장애보상이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오
직원(가명, 47세)과 상담을 하다가 감사실 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감사실 면담사항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씹 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배심원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들어 올린 팔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배심원 7명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3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 징역 10월 : 1명
○ 징역 6월 : 1명
○ 벌금 400만 원 : 1명
○ 벌금 300만 원 : 4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생
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장해보상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
복지공단 소속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가능성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
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
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검사
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여 달라고 구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윤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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