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1고단3731울산지방법원 1심2021-11-18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 문제로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 손괴 및 이웃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31 폭행상해 사건(2021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2021. 10. 18.과 10. 24. 두 차례에 걸쳐 망치로 위층 피해자들의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손괴하고, 10. 24.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2021. 10. 18.과 10. 24. 두 차례에 걸쳐 망치로 위층 피해자들의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손괴하고, 10. 24.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 B에 있는 **** **** 주민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남, ****) 는 부부로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위 빌라 **** 주민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 2021. 1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8. 10:00경 위 빌라 ****에서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 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 안 공구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3cm, 장도리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 가 위 망치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인터폰과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인터폰 교체 비용 90,000원과 도어락 교체비용 12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2021. 1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4. 11:50경 위 빌라 ****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망치 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이 교체해 놓은 인터폰과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인터폰 교체비용 120,000원, 도어락 교체비용198,000원, 현관문 교체비용 약 1,100,000원이 들도록 하였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16:35경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우연히 피해자 F와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랜 시간 쳐다보았다 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자 재차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2488·대구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소음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휴대전화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20·울산지방법원·2021-08-13·1심·유죄 (형 선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폭행·공갈하고 노상에서 폭행·재물손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5노212·서울고등법원·1977-11-03·2심·무죄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120·대전지방법원·2017-06-28·2심·형량 변경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0·부산지방법원·2023-01-27·1심·일부 유죄/무죄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65·제주지방법원·2022-05-03·2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 집에 들어가 천가방으로 뺨·어깨를 때린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251·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33·대전지방법원·2017-04-25·1심·유죄 (형 선고)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6노1766·서울고등법원·1977-10-1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62노330·광주고등법원·1962-12-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5노163·대구고등법원·1976-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형량 변경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1노1114·대구고등법원·1981-1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2노1695·서울고등법원·1973-04-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201·창원지방법원·2021-09-3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64·창원지방법원·2026-07-22·1심·유죄 (형 선고)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67노323·대구고등법원·1968-0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88·춘천지방법원·2016-06-09·2심·형량 변경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933·창원지방법원·2007-02-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950·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72노638·광주고등법원·1973-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도18636·대법원·2016-02-18·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
↓ 감경 사유5건
  •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음
  •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
  •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음
  •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짐
  •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731 특수재물손괴, 폭행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장영롱(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 있는 **** **** 주민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남, ****) 는 부부로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위 빌라 **** 주민이다. 1.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가. 2021. 10. 18. 특수재물손괴 - 2 - 피고인은 2021. 10. 18. 10:00경 위 빌라 ****에서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 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 안 공구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3cm, 장도리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 가 위 망치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인터폰과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인터폰 교체 비용 90,000원과 도어락 교체비용 12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10. 2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4. 11:50경 위 빌라 ****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망치 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이 교체해 놓은 인터폰과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인터폰 교체비용 120,000원, 도어락 교체비용198,000원, 현관문 교체비용 약 1,100,000원이 들도록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16:35경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우연히 피해자 F와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랜 시간 쳐다보았다 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자 재차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 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 발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 를 배상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 를 가진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참작 - 4 -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