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 손괴 및 이웃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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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31 폭행상해 사건(2021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2021. 10. 18.과 10. 24. 두 차례에 걸쳐 망치로 위층 피해자들의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손괴하고, 10. 24.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2021. 10. 18.과 10. 24. 두 차례에 걸쳐 망치로 위층 피해자들의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손괴하고, 10. 24.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 B에 있는 **** **** 주민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남, ****) 는 부부로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위 빌라 **** 주민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 2021. 1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8. 10:00경 위 빌라 ****에서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 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 안 공구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3cm, 장도리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 가 위 망치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인터폰과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인터폰 교체 비용 90,000원과 도어락 교체비용 12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2021. 1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4. 11:50경 위 빌라 ****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망치 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이 교체해 놓은 인터폰과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인터폰 교체비용 120,000원, 도어락 교체비용198,000원, 현관문 교체비용 약 1,100,000원이 들도록 하였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16:35경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우연히 피해자 F와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랜 시간 쳐다보았다 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자 재차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소음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휴대전화를 손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폭행·공갈하고 노상에서 폭행·재물손괴한 사건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피해자 집에 들어가 천가방으로 뺨·어깨를 때린 폭행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양형 인자
-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
-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음
-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
-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음
-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짐
-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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