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63노7광주고등법원 1심1963-06-13 선고검수완료
시모와 언쟁 중 시모가 폭행하자 이에 반격하여 뿌리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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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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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3노7 폭행상해 사건(196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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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7월 8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시모와 언쟁을 벌임
- 시모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치마를 찢는 등 폭행을 가함
- 피고인은 시모의 심한 폭행에 견디다 못해 반격하여 시모를 뿌리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격 행위가 폭행 사건으로 이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모가 먼저 폭행을 가하자 이에 반격하여 시모를 뿌리친 행위로 폭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반격 행위가 위법한 폭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모의 심한 폭행에 대응한 정도의 반격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이란 유형력, 즉 몸으로 상대에게 힘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함
- 피고인의 뿌리치는 행위도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이는 시모의 심한 폭행에 대응한 방어 행위로 볼 수 있음
- 법원은 시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피고인의 반격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로 판결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시모의 심한 폭행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뿌리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즉,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반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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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폭행의 개념과 위법성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62고합85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의 공소이유는 별첨기재의 공소이유서와 같고 검사는 당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처로서 1962.7.8. 오전 9시경 동인의 오빠인 공소외 2, 공소외 3을 대동하고 주거지 공소외 1(남편) 집을 찾아가서 동인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하자 시비가 되어 서로 언쟁 끝에 피고인의 시모인 공소외 4가 후정에서 뛰어나오면서 "너희들은 구렁이를 붙어서 생긴 놈들이니 상대가 되지 않는다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의 오빠들은 돌아가신 부모에게 욕을 하느냐, 당신네도 구렁이 붙어서 저렇게 미친 자식을 낳았느냐 응수하자 공소외 1이 뛰어나와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 공소외 4는 피고인에게 대하여 너 때문에 이런 꼴이 났다 욕설하고 피고인의 두발을 잡고 치마를 파손하는등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분개한 나머지 손으로 공소외 4의 안면부를 밀고 또 뺨을 수회 구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심리한 결과,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원심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6 등의 각 진술부분, 원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7의 진술, 원심에서 한 검증의 결과를 종합하면 1962.7.8. 오전 9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소외 1의 집에서 공소장 적시와 같은 시비를 하는중 피고인의 오빠들과 공소외 1(피고인의 남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싸우고 있을 때 피고인의 시모인 공소외 4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치마를 파손하는등 폭행을 가함으로 피고인은 고통에 견디다 못하여 시모인 공소외 4를 뿌리쳐 동인을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는 원,당심에서의 공소외 4, 공소외 8의 진술부분 및 원심에서의 공소외 1의 각 진술부분을 전시증거에 비추어 조사치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전단 인정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무릇 폭행이라 함은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행위(뿌리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는 없으나 본건과 같은 공소외 4(동인이 비록 시모라 할지라도)의 심한 폭행에 대하여는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까지는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건은 죄로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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