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4노2912의정부지방법원 2심2015-06-26 선고검수완료

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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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14일 저녁,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위험하게 추월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 이후 오른쪽 옆 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 차량 조수석을 향해 비비탄 총기로 7~8발을 발사했다.
  • 비비탄이 피해자 차량 조수석 창문에 맞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총기 발사로 차량이 흔들리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진술하며 처벌을 원했다.
  • 원심은 비비탄 총기와 총알이 장난감이고 피해자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항소했고, 대법원은 비비탄 총기와 총알이 실제 총기와 비슷한 외형과 위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해 폭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비비탄 총기와 총알이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비탄 총기와 총알은 살상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실제 총기와 매우 비슷한 모양이며, 빠른 속도로 여러 발을 쏠 수 있다.
  • 비비탄 총알은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안면 등 급소에 맞으면 상처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다.
  •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과 급차로 변경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총기를 꺼내 발사해 피해자와 주변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 피해자는 실제로 교통사고 위험을 느꼈으며,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운전에 방해가 되어 사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 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비비탄 총기와 총알도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으로 봤다.
  • 따라서 비비탄 총기를 사용한 폭행 행위는 법률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비비탄 총기는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실제 총기와 비슷한 외형과 위력을 가지고 있어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운전 중 비비탄 총기로 상대 차량을 향해 발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느끼게 하는 폭행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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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폭력범죄는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 1995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적 피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100만 원을 공탁한 점
  • 2005년경 이후로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점
  •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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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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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 甲이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다음 甲의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을 발사하였다고 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비탄 총기 및 총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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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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