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2고합16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2-19 선고검수완료
국회 본회의장에서 허가 없이 최루탄을 터뜨려 안건 심의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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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됨.
- 피고인은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최루탄이 든 가방을 받아 안전장치를 제거한 뒤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을 터뜨림.
- 최루탄 분말이 국회부의장과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뿌려져 본회의 진행과 안건 심의가 방해받음.
- 피고인은 최루탄을 소지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정치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수입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허가 없이 최루탄을 터뜨려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원들의 안건 심의를 방해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본회의 진행의 적법성, 최루탄의 위험성, 그리고 정치자금 수입의 위법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회의 개의와 진행은 일부 절차상의 부당함이 있었으나,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안건 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공무로 인정됨.
- 최루탄과 그 분말은 인체에 자극과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회통념상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최루탄을 터뜨려 국회부의장과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분말을 뿌린 행위는 폭행의 수단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최루탄 소지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정치자금법상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입함.
- 피고인의 주장대로 최루탄 사용 목적이 없었다거나, 본회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허가 없이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 진행과 안건 심의를 방해했고, 정치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수입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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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에서 최루탄 사용
- 폭력행위로 한미FTA의 문제점보다 폭력행위가 부각됨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 중 7명과 다수의 동료 국회의원 및 시민들이 선처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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