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4도1894대법원 3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하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입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최루분말을 뿌리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화약류 소지 허가 없이 최루탄을 소지하고 있었음.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인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14억 5천만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입함.
  • 사건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하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최루탄이 위험한 물건인지와 정치자금 수입 계좌 신고 의무 범위였으며, 법원은 최루탄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입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봄.
  • 피고인이 최루탄을 터뜨려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대피하게 한 점 인정.
  • 신고되지 않은 여러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은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종국적인 수입계좌만 신고 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님.
  • 국회법에 따른 국회회의방해죄와 폭력행위처벌법은 별개의 범죄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에 해당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하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불법 수입했다. 법원은 최루탄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정치자금 수입 관련 법규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이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2. 7. 1. 이전에 공소 제기된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 甲에게 뿌려 甲과 국회의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甲 정당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甲 정당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통하여 ‘당비,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국적인 수입계좌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