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늦게 귀가해 처와 다투다 식칼을 휘두르고 공기소총 공포탄을 쏴 가족을 위협·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407 폭행상해 사건(201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울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중 10년 전 회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다친 뒤 특별한 보직 없이 대기근무를 하면서,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 2013년 10월 1일 새벽 3시 20분경, 피고인A는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돌아와 처인 피해자C(여, 51세)와 말다툼을 벌였다.
- 화가 난 피고인A는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처와 딸인 피해자D(여, 29세)를 향해 휘두르며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해 두 사람을 협박했다.
-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가족을 피고인A는 쫓아갔고, 자신의 포터 차량에 보관 중이던 공기소총(캐리어 2-707 5.0mm)을 꺼내 들었다.
- 피고인A는 실탄 없이 공포탄을 장전해 딸인 피해자D에게 "총 쏘겠다, 이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공포탄을 발사해 큰 소리를 냈고, 이로써 피해자D를 폭행했다.
- 피고인A는 수렵용으로 허가받은 공기소총을 허가된 용도가 아닌 가족 위협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10월 1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해 처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 식칼을 들고 나와 처와 딸을 향해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도망가는 가족을 쫓아가 공기소총으로 공포탄을 발사해 딸을 폭행했으며, 수렵용으로 허가받은 공기소총을 위협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흉기 협박·폭행 및 총포 사용 제한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압수된 식칼·공기소총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식칼을 들고 나와 처와 딸에게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흉기등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 도망가는 피해자D를 쫓아가 공기소총으로 공포탄을 발사해 굉음을 울린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흉기등폭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총포를 사용해야 하는데, 피고인A는 수렵용으로 허가받은 공기소총을 가족을 위협하는 데 사용했으므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총포 등 사용제한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과 공기소총은 몰수했다.
핵심 정리
가족 간 갈등 중이라도 흉기나 총포를 꺼내 위협하거나 폭행하면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수렵용 등 정당한 용도로 허가받은 총포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반성과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사회봉사와 몰수 등 책임을 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흉기(식칼, 공기소총) 사용
- 가족 대상 범행
- 주거지에서의 범행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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