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3고단3407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해 처와 다투다 식칼을 휘두르고 공기소총 공포탄을 쏴 가족을 위협·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407 폭행상해 사건(201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울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중 10년 전 회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다친 뒤 특별한 보직 없이 대기근무를 하면서,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 2013년 10월 1일 새벽 3시 20분경, 피고인A는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돌아와 처인 피해자C(여, 51세)와 말다툼을 벌였다.
  • 화가 난 피고인A는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처와 딸인 피해자D(여, 29세)를 향해 휘두르며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해 두 사람을 협박했다.
  •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가족을 피고인A는 쫓아갔고, 자신의 포터 차량에 보관 중이던 공기소총(캐리어 2-707 5.0mm)을 꺼내 들었다.
  • 피고인A는 실탄 없이 공포탄을 장전해 딸인 피해자D에게 "총 쏘겠다, 이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공포탄을 발사해 큰 소리를 냈고, 이로써 피해자D를 폭행했다.
  • 피고인A는 수렵용으로 허가받은 공기소총을 허가된 용도가 아닌 가족 위협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10월 1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해 처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 식칼을 들고 나와 처와 딸을 향해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도망가는 가족을 쫓아가 공기소총으로 공포탄을 발사해 딸을 폭행했으며, 수렵용으로 허가받은 공기소총을 위협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흉기 협박·폭행 및 총포 사용 제한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압수된 식칼·공기소총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식칼을 들고 나와 처와 딸에게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흉기등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 도망가는 피해자D를 쫓아가 공기소총으로 공포탄을 발사해 굉음을 울린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흉기등폭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총포를 사용해야 하는데, 피고인A는 수렵용으로 허가받은 공기소총을 가족을 위협하는 데 사용했으므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총포 등 사용제한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과 공기소총은 몰수했다.

핵심 정리

가족 간 갈등 중이라도 흉기나 총포를 꺼내 위협하거나 폭행하면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수렵용 등 정당한 용도로 허가받은 총포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반성과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사회봉사와 몰수 등 책임을 물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흉기(식칼, 공기소총) 사용
  • 가족 대상 범행
  • 주거지에서의 범행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총포·도검·화약 류등단속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구민기(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10년 전 회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상해 를 입은 후 특별한 보직 없이 대기근무 중에 있어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 2 - 이유로 신병을 비관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 03:20경 ****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 와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집밖으로 도 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캐리어 **** 공기소총을 집어 들고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에게 “총 쏘겠 다, 이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공포탄을 발사하여 굉음을 울려 피 해자 D를 폭행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수렵 용도로 허가 받은 캐리어 **** 공기소총으로 공포탄을 발사함으로써 D를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3 -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27)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 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 등 사용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별다 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 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