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고정967울산지방법원 1심2013-11-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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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967 폭행상해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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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2월 8일 저녁 7시 10분경, OO지역에 있는 한 집 현관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 이전에 피고인의 아내와 다투던 피해자 B이 "소금 뿌려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피고인의 아내도 함께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 이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 B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는 어깨 뼈가 부러지는 등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또 다른 피해자 E도 뇌진탕 등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과의 층간 소음 갈등 끝에 여러 사람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피해자 B을 공격하고, 싸움을 말리던 다른 이들까지 다치게 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 현관 앞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피해자 B을 공격하여 상처를 입힌 점이 공동 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싸움을 말리던 주변 사람들까지 밀치고 흔들어 각각 2주에서 5주에 이르는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진단서와 현장의 정황을 통해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책임에 합당한 벌금형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층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이웃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행위는 엄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싸움을 말리던 주변 사람들까지 다치게 한 경우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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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B, D, E 3명)
  •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적 폭행 (얼굴, 몸, 멱살 등)
  • 노인에 대한 폭행 (피해자 E, 70세)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A 검 사진****(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1.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19:10경 피해자 B(42세)의 집인 **** 소재 현관에 서, 이전에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처 C가 다투던 중 피해자 B이 C에 게 ‘소금 뿌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흔 - 2 - 들고, 주먹과 발로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35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E(여, 70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C 는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결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9)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진술서,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3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B을 폭행하였을 뿐, D이나 E을 폭행한 적이 없고, 특히 D은 전 치 5주의 상완골 골절상을 입은 바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의 싸움을 말리는 D과 E을 폭행하여 상 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도 불구하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D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이에 관한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D이 전치 5주의 상완골 골절상을 입 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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