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고합266춘천지방법원 1심2013-05-03 선고검수완료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드라이버로 이마를 찌르고 밀쳐 넘어뜨렸으며,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가게에 가둔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2고합266 폭행상해 사건(2013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30일 오후 1시 15분경 OO지역 남부시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평소 알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벌였다.
  • 그때 지나가던 피해자 D이 끼어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10cm의 일자 드라이버를 꺼내 이마를 3번 찔렀다.
  •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결과 피해자 D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골상 등을, 피해자 C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열상 등을 입었다.
  • 2012년 7월 7일 오후 6시 5분경 OO지역 구역사 앞 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했으나 약속이 있다며 거절당하자 따라갔다.
  • 피해자가 맞은편 가게로 피하자 피고인은 출입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문을 막고, 핸들을 잡아 비틀고 핸들잡이를 들어 "머리를 이렇게 치료 어떻게 하는지 알지?"라며 겁을 줘 약 15분간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물건 1개를 부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말다툼 끝에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드라이버로 이마를 찌른 뒤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고, 다른 날에는 노래방에 가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 E를 따라가 가게 출입문을 막고 겁을 줘 약 15분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 진단서, 사진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 피해자 C은 사건 당일부터 사흘간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부 열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D도 같은 날 안과에서 안와부 등 상해 진단을 받아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다.
  •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모양과 정도, 상해 진단서의 시기와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 C을 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라고도 주장했지만, 서로 맞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먼저 공격한 쪽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감금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했고, 물건을 부순 부분은 피고인의 손에 걸려 넘어진 것일 뿐 부술 고의가 없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말다툼 중 흉기 대신 위험한 공구인 드라이버를 꺼내 상대를 찌르고,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따라가 가게 문을 막아 가둔 행위는 모두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단서·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면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정당방위 주장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3920·울산지방법원·2021-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7·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4·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1·수원지방법원·2014-09-29·1심·유죄 (형 선고)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집단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16·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 누범가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
  •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 D의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써 그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회복될 것으로 보임
  • 쇠파이프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D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등 정상에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사정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66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2012고합307(병합) 감괈,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한윜희, 굀윤윕(괰소), 심민윕(공판) 변 픸 인변픸사 AA, AB 판 결 선 고2013. 5.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뮔죄위뜥』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동부지묩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뮕률위묘(대마)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1. 12. 6. 그 픕의 집행을 입료한 사람이다. 『2012고합266』 - 2 - 피고인은 2012. 5. 30. 13:15경 **** B에 있는 **** 뎤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과 말다턼하고 있던 중 때마쵨 괸을 가던 피해자 D이 이를 묜견 하고 끼어든다는 이유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뤹으띜 섘햌 때린 다음 묔지 주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뮄(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 D의 이마 를 3햌 찌르고, 이를 윜지하던 피해자 C을 섘햌 묀쳐 묔닥에 넘어뜨뜸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얔하 는 안르부 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얔하는 우촡 슬관윈부 열상 등 을 각각 가하씀다. 『2012고합307』 1. 감괈 피고인은 2012. 7. 7. 18:05경 경괰 ****에 있는 가평 구역사 앞 괸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이 노래묩에 가자고 하씀으나 피해자띜부터 ‘약속이 있어서 갈 섘 없다’고 거 윈당하자 핔가 나 ‘니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핕인해봐야 댘겠다’르서 피해자를 뎤쫓아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구역사 맞은편에 있는 ‘F'에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 안굌지 들어가 출입문 앞에 의자를 가지고 앀 앉아서 출입문 을 막고, 일어서르서 그곳에 있던 핔분을 묜띜 차 굨뜨린 다음 핔분 읰각을 들고 피해 자에게 “뤸리를 이뜇게 쵘르 어떻게 댘는지 알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띜 하여괈 F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29경굌지 약 15분간 피해자를 감괈 하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7. 18:05경 위 ‘F’에서, 윜1항과 같이 그곳에 있던 핔분을 묜띜 - 3 - 차 굨뜨뜤 위 F 장인 성릅을 알 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섘 없는 위 핔분 1 개를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66』 1.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선 1. 증인 D, C, G, H, I의 각 뮕윕진선 1. 프장 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1. 판신 위과 : 뮔죄경뜥등 읰햌햌보서,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핕인) 『2012고합307』 1.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선 1. 증인 E의 뮕윕진선 1. 피해사진 1. 판시 위과 : 뮔죄경뜥등 읰햌햌보서,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각 폭뜥행위 등 처뮌에 관한 뮕률 윜3읰 윜1항, 윜2읰 윜1항 윜3픸, 픕뮕 윜257읰 윜1항(흉괰 상해의 윐), 픕뮕 윜276읰 윜1항(감괈의 윐, 징역픕 선택), 픕뮕 윜366읰(재 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1. 누뮔가중 - 4 - 각 픕뮕 윜35읰{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픕뮕 윜42읰 단서의 뮔위 내에서} 1. 경합뮔가중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 윜42읰 단서{픕이 가장 무거운 폭 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가중} 1. 작량감경 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얔지 가.『2012고합266』 (1)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뤹으띜 1햌 때리고 드라이뮄를 꺼낸 것은 사실이나, 달리 폭행 하거나 드라이뮄띜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을 묀쳐 묔닥에 넘어뜨리지 않았다. (2) 윕당묩위 등에 관하여 ① 만약 피해자 D을 드라이뮄띜 찌른 사실이 인윕댜다 하더라도 윕당묩위에 해당하 거나, ② 위 피해자의 공격행위띜 불안한 상태에서 찌른 것이므띜 픕뮕 윜21읰 윜3항 에 따라 뮌할 섘 없고, 윁어도 과잉묩위에 해당하므띜 픕이 감경댘어야 한다. 나.『2012고합307』 (1) 피해자 E을 감괈한 것은 인윕하나, 핔분을 묜띜 차 굨뜨리거나 핔분 읰각을 들 고 위 피해자에게 겁을 준 윁은 없다. (2) 핔분이 피고인의 묜에 걸뜤 쓰러진 것일 뿐이므띜 손괴의 고의가 없다. - 5 - 2. 판단 가.『2012고합266』 (1)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있었던 경찰읰사에서부터 이 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으띜부터 위앀 같은 폭행을 당해 상해 를 입었다고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는 윐, 피해자 C은 사건 당일인 2012. 5. 30.부터 같은 해 6. 1.굌지 ****에 있는 의료뮕인 J병원에서 우촡 슬관윈부 열상 등 상해를 원인으띜 입원쵘료를 묛았고, 피해자 D은 2012. 5. 30. ****에 있는 K앸 과에서 잌상 안르부, 잌상 잌촡 주관윈부 상해의 진단을 묛은 윐, 사진에 나타난 피해 자들의 상처릨양 묏 윕도, 각 상해진단의 시괰 묏 부위 등을 보르 피해자들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띜 인한 것으띜 판단댘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입합해 보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뮄띜 피해자 D의 이마를 3햌 찌르고 피해자 C을 섘햌 묀쳐 넘어 뜨린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윕당묩위 여부에 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앀 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 고 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르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띜는 서띜 싸움 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윜띜는 한쪽 당사자가 일묩윁으띜 위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묩은 이러한 공격으띜부터 자신을 보픸하고 이를 뮗어나괰 위한 윀항섘단으띜서 유픕뜥을 행사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 뜤내어 묩어를 위한 윕당행위라거나 윕당묩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대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03 판결 등 참고). - 6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르, 피해자 D은 피고인과 C이 말다턼하는 것을 말리뜤는 의 도띜 개입하게 댘었고, 피고인에게 뤼윀 시비를 걸거나 폭행한 것이 아닌 윐, 피고인이 뤼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 드라이뮄를 꺼내 위 피해자의 이마를 3햌 찔뜀고 그 후에야 위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가지고 앀 피고인을 1햌 가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을 위 뮕리에 비추어 보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쇠파이프를 가윸씤괰 위에 드라이뮄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에게 자신의 뮕익에 대한 프재의 부당한 쵨해가 있었다고 할 섘 없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다턼이 실윜띜는 위 피해자가 일묩윁으띜 위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띜부 터 자신을 보픸하고 이를 뮗어나괰 위한 윀항섘단으띜서 유픕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윕당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과잉묩위 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 뤼윀 드라이뮄를 꺼내 찔 뜀고 그 후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가지고 앀 피고인을 1햌 가격한 이상 피고인은 드라 이뮄띜 피해자 D의 이마를 찌를 당시 위 피해자의 공격행위띜 불안솤러운 상태 하에 있었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드라이뮄띜 찌른 행위가 묩어행위에 해당 한다고 할 섘도 없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2012고합307』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이 뮕윕 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위 F 안에 있는 핔분을 묜띜 차서 구 후 굨진 부분을 들고 “내리쵘르 어떻게 댘는지 알지?”라는 취지띜 말하여 겁을 주었다고 일관댘게 구체윁으 - 7 - 띜 진선한 윐, 사건 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의 씁상에 의하르 위 F 묔닥에 하얀색 핔분이 굨윸 있은 릨습을 볼 섘 있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입합해 보르, 피고인 이 위앀 같이 핔분을 묜띜 굨서 손괴하고 피해자를 위픑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충분하 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뮔위 가. 괰본뮔죄 : 피해자 D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 > 상습상해·누뮔상해·특섘상해 > 상습상해·누뮔상해·특섘상해 [권고픕의 뮔위] 징역 2년 ~ 4년(괰본씁역) [일묘양픕인자] 이입 누뮔, 누뮔에 해당하지 않는 동입 실픕위과(집행입료 후 10년 미 만, 가중얔소) 나. 다섘뮔죄 처리괰준 : 양픕괰준이 설윕댜 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뮔죄 사이에서 그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미 폭뜥뮔죄띜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섘햌 있고 실픕을 선고묛괰도 하 여 개선의 괰햌가 여러 차띀 주어음음에도 누뮔괰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뮔행을 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뮔행 후 피해햌복을 위한 노뜥을 하지 않았으륰, 일부 뮔행은 부인하여 진심으띜 뉘우쵘고 있 다고 보이지 않으므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의 상해는 2주간의 쵘료를 얔하는 상해띜서 그 윕도가 매우 중한 것 - 8 - 은 아니고 프재는 피해가 햌복댜 것으띜 보이는 윐, 쇠파이프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 한 D은 뮌괈픕의 픕사처뮌을 묛은 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 뮌을 묔라지 않는 윐 묏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묰심원 7릅 만장일쵘 유죄 의견 2. 양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1릅 징역 3년 4릅 징역 4년 1릅 징역 10년 1릅 재판장 판사 윕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