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드라이버로 이마를 찌르고 밀쳐 넘어뜨렸으며,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가게에 가둔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2고합266 폭행상해 사건(2013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30일 오후 1시 15분경 OO지역 남부시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평소 알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벌였다.
- 그때 지나가던 피해자 D이 끼어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10cm의 일자 드라이버를 꺼내 이마를 3번 찔렀다.
-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결과 피해자 D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골상 등을, 피해자 C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열상 등을 입었다.
- 2012년 7월 7일 오후 6시 5분경 OO지역 구역사 앞 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했으나 약속이 있다며 거절당하자 따라갔다.
- 피해자가 맞은편 가게로 피하자 피고인은 출입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문을 막고, 핸들을 잡아 비틀고 핸들잡이를 들어 "머리를 이렇게 치료 어떻게 하는지 알지?"라며 겁을 줘 약 15분간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물건 1개를 부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말다툼 끝에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드라이버로 이마를 찌른 뒤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고, 다른 날에는 노래방에 가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 E를 따라가 가게 출입문을 막고 겁을 줘 약 15분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 진단서, 사진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 피해자 C은 사건 당일부터 사흘간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부 열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D도 같은 날 안과에서 안와부 등 상해 진단을 받아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다.
-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모양과 정도, 상해 진단서의 시기와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 C을 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라고도 주장했지만, 서로 맞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먼저 공격한 쪽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감금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했고, 물건을 부순 부분은 피고인의 손에 걸려 넘어진 것일 뿐 부술 고의가 없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말다툼 중 흉기 대신 위험한 공구인 드라이버를 꺼내 상대를 찌르고,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따라가 가게 문을 막아 가둔 행위는 모두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단서·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면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정당방위 주장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집단 폭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 누범가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
-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음
- 피해자 D의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써 그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회복될 것으로 보임
- 쇠파이프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D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등 정상에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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