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1 폭행상해 사건(2021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서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외 1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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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그 관계인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공동으로 폭행·감금한 사건. 피고인 ****은 40%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2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와 그 가족을 협박하였고, 피고인 **** 등은 피해자를 약 9시간 동안 감금하며 폭행하고 840만 원을 요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그 관계인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공동으로 폭행·감금한 사건. 피고인 ****은 40%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2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와 그 가족을 협박하였고, 피고인 **** 등은 피해자를 약 9시간 동안 감금하며 폭행하고 84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관계인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공동 폭행·감금. 1 2020고단3521 (채권추심법위반): 피고인 ****이 2020. 5. 1.경 ****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40%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변제되지 않자, 2020. 5. 18. 22:30경 메신저 통화로 ****을 협박하고, 같은 날 23:39경 피고인 ****과 함께 ****의 부친 ****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하고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위력을 사용. 2 2020고단4434 (공동폭행·공동감금·채권추심법위반): 피고인 ****이 2019. 12.경 피해자 ****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자 피고인 ****, ****, ****와 공모하여, 2020. 4. 3. 23:5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감금하며 840만 원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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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피해자 유F, 유K과 관련한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
죄질 불량
동종 폭력 성향 전력
↓ 감경 사유4건
범행 모두 인정
피해자들과 합의
성인이 된 이후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역할이 상피고인에 비해 적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521, 4434(병합)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 고 인1.가.나.다. ****, 1998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2.가. ****, 1998년생, 남, **** 캐디
주거
등록기준지
3.가.나.다. ****, 1998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4.가.나.다. ****, 1998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5.가.나.다. ****, 1998년생, 남, 종업원
주거
- 2 -
등록기준지
검 사양재헌, 장송이(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2. 17.
주 문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간의 사회봉사을 유예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3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 ****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21]
피고인 ****은 2020. 5. 1.경 ****에게 200만 원을 2주간 빌려주고 40%의 이자(80만
원)를 받기로 하였으나, 위 ****이 약속한 변제기일인 2020. 5. 15.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과 그 가족을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을 위하여 피고인 ****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기
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의 단독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8. 22:30경 ****에서 같은 시 남구에 있는 ****
의 부친 거주지로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에게 ‘H’ 메신저의 통화기능을 이용해 전
화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너희 집에 가서 문을 다 부수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내겠다”고 말하여 ****의 가족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력을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채무
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
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채권추심자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 가족 주거지에 찾아가 ****의 가
족들을 협박하여 ****의 채무를 추심하기로 공모한 후, 2020. 5. 18. 23:39경 ****
I건물 ****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의 부친인 ****을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
고인 ****은 “아드님이 돈을 빌려갔는데 아직 갚지 않았으니 대신 갚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은 “지금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말하여, 위 ****
이 이에 응하지 않고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 ****은 “그럼 지금 집을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말하며 위 ****로 뛰어 올라가 ****의 모친이 현주하고 있던 위 호실의 출
입문을 손으로 수회 강하게 두드리며 “문열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고, 위력
을 사용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
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434]
- 5 -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20.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19. 12.경 피해자 ****(남, 23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
가 이를 갚지 아니하자, 지인인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에게 피해자로부
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위 ****, 위 ****, 위 ****는 이에 응하여
자신들의 상반신에 새겨진 용, 잉어 등의 문신을 드러내어 조직폭력배와 같은 행태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겁주어 피해자로부터 채무 원금 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와
피고인들이 신경을 쓴 비용까지 840만 원을 요구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4. 3. 23:50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의 지인 ****을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은 “씨발 놈아, 따라와라, 혼수
상태 내가 만들어 줄게, 니는 오늘 돈 안주면 죽는다. 니는 절대 못간다.”라고 말하며
인근에 있는 불상의 굴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안 하
고 잠수를 탔나, 저기에 서 있어, 내가 만만하제.”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
은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은 “뭘 살려줘, 니는 오
늘 살아서 집에 못간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은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
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차고,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 갚을
건데, 니 여동생한테 대출 받자고 하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일을 해서 갚겠다고
- 6 -
하자, 피해자에게 ‘누구와 일을 할 것인지 증거를 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사진을 제시하자 “이 새끼 죽었잖아, 며칠 전에 아는 선배한테 폭행당해서 죽었다, 니
몰랐나, 니도 저렇게 맞아서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
은 피해자에게 P뱅크 어플에 접속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11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이 마련한 ****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은 피해자로부
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다른 곳에 연락을 하는 것을 막고, 피고인
****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경우 화장실까지 쫓아가 피해자를 감시하고, 이후 피고
인 ****은 피고인 ****, 피고인 ****과 함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내일 아침까지는 몇 백이라도 만들어라, 니 앞으로 대출이 되
냐, 지인한테 빌려서라도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은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와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 인근에 있는 불상의 굴다리 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를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이 마련한 **** 승용차에 태우고 피
고인 ****은 운전을 하고, 피고인 ****은 조수석에 앉고, 피해자를 뒷좌석 가운데에 앉
게 한 후 피고인 ****와 피고인 ****이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 과 **** 일대
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제1항 기
- 7 -
재와 같이 피고인 ****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거나 다른 곳에 연락을 하는 것
을 막고, 피고인 ****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경우 화장실까지 쫓아가 피해자를 감
시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2020.
4. 4. 03:00경 ****에 있는 피고인 ****의 거주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네 앞으로 대출이 되나, 내일 아침까지는 돈을 만들어라, 니 여자친
구를 따먹는다. 여자친구와 한 번 자게 해주면 돈을 안 받겠다.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할 때 어땠느냐, 여자 친구 가슴이 크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
하자 ”절대 안 된다, 니 돈 줄 때까지 감금할거다. 니는 내 옆에서 자야된다. 도망가면
죽여버린다. 그때 잡히면 맞아서 죽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4. 3. 23:5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
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감금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감
금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 8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단독
채무자 협박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채무자 관계인 협박, 폭행 내지 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야간 채무자 관계인 방문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6호, 형법 제30조(채무자를
대신한 변제 요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 피고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관계인 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
조 제2호, 형법 제30조(야간 채무자 관계인 방문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6호, 형법 제30조(채무자를 대신한 변제 요구의 점)
◯ 피고인 ****, ****,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
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채무자 폭행 내지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 ****, ****,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9 -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 ****, ****,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
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
- 10 -
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
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 ****과 관련한 범행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4434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
고 재차 2020고단3521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
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
- 11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
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
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12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의 역할이 상피고인 ****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
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
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에게 동종 폭력 성향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
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함께 판결 받았
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
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13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
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 ****는 성인이 된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에서의 역할이나 비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
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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