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4고단455울산지방법원 1심2024-07-08 선고검수완료

거액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를 찾아가 폭행·협박하며 사무실로 이동하려다 쉼터로 데려가 감금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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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455 폭행상해 사건(2024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B, E, G, H: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F, I, J: 각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8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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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각각 3,000만 원에서 18억 8,000만 원까지 거액을 빌려준 채권자들이었다. 2023년 5월경부터 이자를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같은 해 6월 19일경 피해자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2023년 6월 29일 16:00경 부산 기장군 일대를 수소문해 피해자가 OO지역의 한 아파트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16:50경 그 아파트 앞 주차장에 집결했다.
  • 16:59경 피고인 A, G, E이 피해자의 은신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1층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왔고,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H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무릎과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다시 아파트 안으로 데려가 휴대전화 3대와 지갑, 가방 등을 빼앗고 '마누라, 아이들 다 죽인다'는 등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 17:20경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가려 했으나 경찰에 신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목적지를 양산시 OO면의 쉼터로 바꿨다.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양옆에 앉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 쉼터 정자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돈 내놓지 않으면 살아서 못 나간다, 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위협하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를 붙잡아 두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채권자 10명이 피해자가 잠적하자 무리를 지어 은신처를 찾아가 폭행하고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로 데려가려다 경찰 신고 소식을 듣고 쉼터로 목적지를 바꿔 약 5시간 동안 감금한 사건이다. 이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특수감금)와 위력을 사용해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일부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감금죄에 해당하고, 동시에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을 한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상상적 경합)이므로, 더 무거운 특수감금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의 형벌권이나 민사소송 같은 적법한 구제수단 대신 사적으로 힘을 써서 해결하려 한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거액을 떼인 피해자들이라는 점, 대부분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줬더라도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감금하는 방식으로 받아내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채권자는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사적으로 힘을 쓰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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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감금
  • 사력구제 시도
↓ 감경 사유4건
  • 자백 및 반성
  • 피고인 I, J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음
  • 피해자들로서 편취당한 경위 참작
  • 초범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455 가. 특수감금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84****-1), 자영업 2. B (86****-2), 아르바이트 3. C (90****-1), 회사원 4. D (90****-2), 주부 5. E (80****-1), 회사원 6. F (88****-2), 무직 7. G (85****-1), 무직 8. H (86****-1), 자영업 9. I (79****-1), 무직 10. J (78****-1), 무직 검 사성두경(기소), 박엘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시완(피고인 A, B, C, D, E, F를 위한 국선) 변호사 원기범(피고인 G, H, I, J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4. 7. 8. 주 문 - 2 - [피고인 A, B, E, G, H]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F, I, J]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ᆞ협박ᆞ체포 또는 감 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8.경부터 2023.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남, 49세)에게 6억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B는 2020. 8.경부터 2023. 5.경까지 사 이에 피해자에게 18억 8,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C는 2022. 2.경 부터 2023.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D 는 2022. 8.경부터 2023.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 고, 피고인 E은 2017. 12.경부터 2023.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8억 1,000만 원 상 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F는 2020. 8.경부터 2023.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 - 3 - 게 1억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G은 2022. 7.경부터 2023. 3.경 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H는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 고, 피고인 L는 2023. 5.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I 은 2023. 1.경부터 2023.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6억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J은 2023. 6.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피고인들은 2023. 5.경부터 피해자에게 빌려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 고 있던 상황에서 2023. 6. 19.경 피해자가 모든 연락을 단절한 채 잠적해 버리자, 피 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6. 29. 16:00경 **** 일대를 수소문 하여 피해자가 **** ****에 있는 **** ****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6:50경 위 **** 앞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E은 같은 날 16:59경 피해자의 은신처인 위 **** ****로 찾아가 숨어있던 피해자를 1층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오고, 주차장 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H는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에워싸고 ‘돈을 어디에 숨겼느냐, 내 돈 내놔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를 위 **** ****로 다시 데 려간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위 은신처 내부를 뒤져 피해자의 휴대전화 3대, 지갑과 가방 등을 챙기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 아이들 다 죽인다, 누나, 장모 다 그냥 놔 둘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 4 -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20경 피해자를 **** ****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데 려가 계속 추심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끌고 ****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를 일행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조수석에는 피고인 F가, 피해자의 양 옆에는 피 고인 E, 피고인 M이 각각 탑승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위 사무실로 이 동하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목적지를 **** **** ○리 산1○ ○-1에 있는 쉼터로 변경하여 위 쉼터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쉼터에 있는 정자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돈만 내놔라, 돈 내놓지 않으면 살아서 못나가, 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니 새끼 들 거꾸로 매달아 주는 것 봐야 돈 내놓을 거가’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정자에 붙잡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시에, 공모하여 채무자 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피고인 L):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L), 수사보고(피의자 L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 5 -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E, G, H: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F, I, J: 각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F,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E,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F,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국가를 통한 형벌권 행사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치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민・형사상의 적법한 구제수 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I, J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한테서 각기 거액의 돈을 편취 당한 피해자들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 고인들이 대부분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6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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