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연대 회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보이는 피해자 8명을 가스총·삼단봉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뒤쫓아 붙잡아 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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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2669 폭행상해 사건(202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8조,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K연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추방과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표방하며 만들어진 모임으로, 회원들은 제보를 받아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활동을 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와 틱톡 등에 게시해 왔다.
- 피고인 A는 K연대 대전지부장으로, 피고인 B, C, D, E, F는 모두 K연대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 2024년 1월 6일 오후, 피고인들은 K연대 상주지부 소속 성명불상 회원으로부터 OO지역 농공단지에 불법체류자들이 무보험 무번호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OO지역 모처에 집결해 점심식사를 한 뒤 안내에 따라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OO지역에 있는 야적장에서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외국인들을 체포하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16:00경 차량을 타고 야적장 안으로 진입한 뒤 무등록 오토바이 주변에 있던 외국인들에게 오토바이 주인이냐고 물었고, 외국인들이 사방으로 도주하자 각자 흩어져 도주하는 외국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 D는 가스총, 삼단봉, 바디캠 등을 갖추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뒤쫓아 옷자락을 붙잡거나 목덜미를 붙잡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 A, B, C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E는 삼단봉과 바디캠 등을 갖추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뒤쫓아 붙잡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눌러 인계하였으며, 피고인 F는 검은 복면과 삼단봉 등을 갖추고 피고인 D, E와 함께 피해자들을 붙잡아 인계하였다.
-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 E, F로부터 인계받은 외국인들을 한 곳에 모아 쪼그려 앉게 한 다음 같은 날 16: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들을 인계할 때까지 주변을 지키고 서 있으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삼단봉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8명을 체포하였고, 피고인 D는 호신용으로 허가받은 분사기를 체포 과정에서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K연대 회원 6명이 2024년 1월 6일 OO지역 야적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보이는 피해자 8명을 가스총과 삼단봉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뒤쫓아 붙잡아 체포한 사건이다. 이들은 특수체포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D는 호신용으로 허가받은 분사기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D, E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F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삼단봉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붙잡아 체포한 행위가 특수체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체포 행위를 하면 일반 체포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 피고인 D가 호신용으로 허가받은 분사기를 체포 과정에서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
- 피고인 C, D, E는 이미 특수감금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 A, B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 등으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붙잡아 자유를 제한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하였다.
- 다만 피고인들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민간인의 체포 활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뤄질 경우 특수체포죄라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호신용으로 허가받은 분사기라도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별도의 법률위반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시민단체나 개인이 자경 활동을 하더라도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거액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를 찾아가 폭행·협박하며 사무실로 이동하려다 쉼터로 데려가 감금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함
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국외로 유인하고 현지 조직원들과 함께 감금함.
양형 인자
-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
- 깊이 반성
-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피고인 F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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