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5고합318의정부지방법원 1심2025-09-19 선고검수완료

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국외로 유인하고 현지 조직원들과 함께 감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5고합318 폭행상해 사건(2025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 형법 제28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면 주당 200만 원을 주겠다고 피해자D를 속여 인천공항으로 유인했다.
  • 피해자D는 피고인이 제공한 항공권을 타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D는 성명불상자 3명에 의해 차량에 태워져 현지 건물로 끌려갔다.
  • 현지 조직원들은 피해자D의 여권과 폰뱅킹 휴대폰을 빼앗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했다.
  • 피해자D가 계좌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등 약 9일간 감금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D를 속여 해외로 유인·이송하고 현지에서 감금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의 조직성과 죄질의 심각성이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추징금 600만 원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캄보디아 취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국외로 이송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하고 가담했다.
  • 현지 범죄조직과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하며 9일간 감금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겪었으며 스스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에 대해 진술한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취업 사기를 통해 지인을 해외로 유인하고 범죄조직과 함께 감금한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에 처해진다.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더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수사 협조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318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피 고 인A 검 사전정우(기소), 정태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등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하여 피 해자 명의 계좌를 불상의 거래 용도로 이용하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순차 공모 - 2 - 하고, 피고인, B 등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캄보디아로 이송하는 역할을, 캄보디아에 거 주하는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여권,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시하면서 감금하 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피고인, B 등은 2025. 3. 26. 20:50경 ****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캄 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는데 나 대신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주겠다, 급여를 받을 계좌 번호 2개를 달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공항으로 유인한 후, 2025. 3. 27. 18:00경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피해자 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를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으로 출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유인 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하였다. 2. 특수감금 성명불상자 3명은 2025. 3. 27. 23:00경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피고인과 B 등이 전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캄보디아에 있는 ‘E’ 건물 **** 로 데려갔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5. 3. 27. 23:30경부터 2025. 4. 5. 14:00경까지 피 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여권, 폰뱅킹이 되는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위 **** 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피해자의 계좌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피해자와 함께 외부에서 차 량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위세를 과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실 밖 또는 차량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 B 등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 자를 약 9일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수사첩보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협조공문(재외국민 실종자 소재확인 요 청), 피해자 카톡 대화내역, 여권발급신청서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F 명의 농 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앨범 사진 발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 제2항, 제30조(국외이송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 제2항, 제30조(피유인자 국외이송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외이송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 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 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피유인자국외이송)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 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 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 - 5 -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공범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 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 벌금형 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및 국제 범죄조직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캄 보디아에 가서 대신 일을 해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여 그곳에 있 던 범죄조직에 9일간 감금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 감금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 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 고, 만일 피해자 스스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 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 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재판장 판사오윤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호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광진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