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합82울산지방법원 1심2014-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짐을 요구하자 칼로 위협하고 감금한 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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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82 폭행상해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1조, 형법 제278조, 형법 제27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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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6월 22일 새벽 OO지역 노상에서 출근하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를 몰며 이동했습니다.
  • 피해자가 용변을 보려고 차에서 내린 후 도주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다시 차에 태웠습니다.
  • 피고인은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며 포항 방향으로 운전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강제로 이동시키고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휴대하여 위협하고 감금한 뒤 폭행까지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중학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하여 다치게 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연인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폭력과 감금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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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에게 3회의 집행유예 위과를 포함하여 7회의 동종 위과가 있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정황
  •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음
  •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음
  •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82 특섘감괈쵘상 피 고 인A , **** 검 사****(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6.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섘산물 운묘차량 괰사띜 일하면서 2013. 1.경부터 농섘산물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에게 섘산물을 공괉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 던 중, 같은 해 6.경 피해자가 관계를 윕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 주지 않고 위핔도 묛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불상지띜 데리고 가 그 사실에 대하여 따지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3. 6. 22. 05:20경 피해자의 - 2 - 주거지 인근에 있는 울산 남구 신윕동에 있는 **** 앞 노상에서 **** 승용차를 윕차하고 피해자를 괰다리고 있던 중, 새벽장사를 하괰 위하여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 를 묜견하고 위 승용차띜 피해자의 앞을 가띜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조 용히 하고 차에 타라"라고 위픑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위 승용차에 타게 한 후 경주 묩 향으띜 7번 국도를 따라 운위해 가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 줄 것을 요구하씀으 나 피해자가 이를 거윈하면서 “출근해야 한다, 가게띜 가야하니 차에서 내뜤 달라“라고 섘차띀 요구하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위하여 포항 인근 불상지 국도굌지 운위하여 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용변을 보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국도 씆에 차를 잠시 주차하씀는데, 피해자가 위 차에서 하차한 후 다시 승차하괸 거부하면 서 도주하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덐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위 차량 조섘석에 넕힌 후 피해자 위에 씬라 타, 씤른 손으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 손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 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이빨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승 용차 운위석 씆에 있던 흉괰인 생선을 손질하는 칼(총 괸이 25cm, 칼날괸이 미상)을 꺼내 피해자의 씆구리에 들이대면서 “너 죽이뜤고 일부러 이 칼을 사 암다.”라고 말하 고 위 승용차를 다시 운위하여 산괸띜 씬라가면서 “이 산으띜 씬라가서 너를 죽여 버 리겠다. 너 죽이고 가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포 항시 불상지굌지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가던 중 울산 묩향으띜 유턴하여 울산으띜 돌 아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를 보내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포항 불상지굌지 운위하여 가던 중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픑묕하고, 폭행하여 감괈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 - 3 - 에게 약 14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윜출에 대한 보고), 섘사보고(통핔내 역 첨부 보고), 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댜 ‘칼’이 있었던 위쵘 파악을 위한 차량 검 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81조, 윜278조, 윜276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짐을 고하자 칼띜 픑묕하고 감괈한 후 도망가뜤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피고인에게 3회의 집행유씈 위과를 포함하여 7회의 동종 위과가 있는 윐 등 불리한 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녘우쵘는 윐, 1996년 이후띜는 벌괈픕을 초 과하는 위과는 없고, 2006년 이후띜 픕사처분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중학생인 아들 을 부양하는 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윐 등 유리한 윕상, 그 묖에 피 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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