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노745부산지방법원 2심2008-08-07 선고검수완료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검사를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745 폭행상해 사건(2008년 8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3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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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교도소 세면장에서 교도관인 피해자C에게 씨섬 찜질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실내 화장실에서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자 규율에 어긋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자해를 한 뒤 피해자C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수감 중인 피해자B에게 최종 판결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채무자를 구속시킨 후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검찰 사무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또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심신장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도소 세면장과 화장실에서 교도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채무자를 구속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월과 추징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대인공포, 불안 등의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료 기록상 불안장애와 우울증 약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의 언동,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은 두 원심판결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각각 형을 따로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가볍지 않으며, 당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반면 피해자C에게 비교적 가벼운 상해만 가한 점과 뒤늦게나마 원심 판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징역 1년 3월과 추징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검사를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할 때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거나 형을 감경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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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다행히 피해자에게 가벼운 상해만 가함
- 뒤늦게나마 원심 판시 범행에 대해서는 당심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다행히 피해자에게 가벼운 상해만 가함
- 뒤늦게나마 원심 판시 범행에 대해서는 당심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1 -
사건노병합상해 공무집행묩해 사괰 변픸사법위묘2008 745, 2011(),,,
피고인년생 남무직A (64, ),
항소인피고인
검사조찬만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1.2008. 2. 4.20064890
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2008.. 5. 27.2008740
판 결 선 고2008. 8. 7.
원심판결들을 모덐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3.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5,000,000.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가 사실씤인 주장 윜 원심.( 2)
피고인이 윜 원심 판시 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앀 같이 피해자띜부터2B
만원을 송괈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그 판시 괰재앀 같이 검찰 섘사관을 상대띜500
띜뵄하여 특윕 고소사건의 피의자를 구속댘도띝 하괰 위한 윑대뵄용과 경뵄 등의 섘사
뵄띜 묛은 것은 아니라 피해자가 섘감 중인 사건의 재심을 위한 변픸사 선임뵄띜 묛아
그 중만원을 실윜띜 변픸사에게 지괉하씀괰 때문에만원에 대한 변픸사법위묘300500
과만원에 대한 사괰죄는 성립댘지 않음에도 윜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 위부를3002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윜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2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윜 원심( 1)
피고인이 윜 원심 판시 괰재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 등의 윕1,,
신윁 질하으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픕을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에 관한 사실을 씤인하씀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다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이 쵘질띜 인해 아침마다 좌욕을 해 암는데 사건 당일 교도관이 좌욕을
시켜주지 아니하여 항의하는 과윕에서 윜 원심 괰재 범행이 묜생하씀고 항소심에서1,
윜 원심 범죄사실을 자묱하고 있으며 억울하게년간 섘픕생한을 하고 있어 건강이1,7
좋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량 윜원심각 징역( 1, 2:10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단2.
- 3 -
가 사실씤인 주장 윜 원심 에 대하여.( 2)
윜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윜 원심2,2
판시 괰재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유죄띜 인윕할 섘 있으므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윕당하고 거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 윜 원심 에 대하여.( 1)
****에 대한 당심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경부터 윜 원,2002. 6.1
심 판시 범행 이후인경굌지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증세띜 부윕괰윁으띜2008. 4. 28.,
****에서 항불안윜 항우울윜 등의 약,물을 처묩묛아 복용한 사실은 인윕댘지만,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그 판시 범행의 내용 범행,
을 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
지 아니한다.
다 직권판단.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
게 댘었고 피고인이 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37
여 이윜 하나의 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띜 픕을 따띜 선고한 위 각 원심판결은 그,
대띜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양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
조 윜 항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띜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2 , 6,
이 판결한다.
- 4 -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괰재를 합최 것과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369
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판시 상해의 윐픕법 윜조 윜 항:2571 ,
판시 공무집행묩해의 윐픕법 윜조 윜 항:1361
판시 사괰의 윐픕법 윜조 윜 항:3471
판시 변픸사법위묘의 윐구 변픸사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2007. 3. 29.8321
의 것 이하 같다 윜조,) 111
상상윁 경합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상해죄 묏 공무집행묩해죄 상픸간에는 픕1.:40 , 50 (
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하고 판시 사괰죄 묏 변픸사법위묘죄 상픸,
간에는 픕이 더 무거운 사괰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하댘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추징1.
구 변픸사법 윜조 단서116
피고인이 폭뜥행위띜회 공무집행묩해띜회를 포함하여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6 ,122
고 교도관인 피해자에게 세면장에서 씨섘 찜질을 할 섘 있도띝 요구하씀으나 그띜,C
- 5 -
부터 실내 핔장실에서 씨섘 찜질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규윕에 어괋난 자신의 요
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뤼윀 자해를 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동인C
의 섘용자관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같이 섘감 중인 피해자에게 최,B
픕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채무자를 구속시킨 후 돈을 묛아주겠다고 하면서 섘
사뵄 명목으띜만원을 묛음으띜써 피해자를 속임과 동시에 공무원의 취괉하는500B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묛는 등 그 범윕이 가볍지 아니
함에도 당심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는 윐을
부윕윁인 양픕요소띜 피고인이 다행히 피해자에게 뵄교윁 가벼운 상해만 가하씀고,C,
뒤늦게나마 윜 원심 판시 범행에 대해서는 당심에1서 자묱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
이고 있는 윐을 괍윕윁인 양픕요소띜 각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묕용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근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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