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156 폭행상해 사건(1973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4월 20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성동구 신당동의 한 음식점에서 피고인A가 술을 마신 뒤 경찰관B에게 폭력을 행사함.
- 피고인A는 경찰관B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2회 찼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B가 다침.
- 당시 피고인A와 함께 있던 다른 두 명도 경찰관B를 폭행하는 데 가담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A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A와 동료 2명이 '다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 법원은 3명만으로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B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A와 동료 2명이 '다중'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3명만으로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144조에서 말하는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모임을 뜻하며, 상당한 수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한다고 봄.
- 3명 정도의 인원은 집단의 힘이나 배경 없이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A 등 3인이 어떤 집단의 힘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었음.
- 피고인A가 술에 많이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증거와 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국 원심이 형법 제144조를 적용한 것은 법률 적용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했으나, 3명만으로는 법이 말하는 '다중'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 판결 중 일부가 파기되었다. 법원은 다중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해 집단의 힘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정치적 충돌 중 경찰관 폭행 및 총기 탈취
피고인A가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면도칼로 자신을 긋고 협박하는 행위를 함.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도망침
술에 취해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들을 폭행하며 민원 업무를 방해함.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중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며 항의함.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가격한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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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 144조 소정의 "다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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