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7도21537대법원 3심2018-03-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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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13일 오전, OO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언쟁을 벌임.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때리려는 것을 막으려 하자, 피고인은 자신만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침.
  •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강이를 두 차례 발로 걷어참.
  •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와 순찰 근무 중인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 1심과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며, 체포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도 유형력 행사만으로 충분하며, 직무집행 방해 결과가 반드시 발생할 필요는 없다.
  • 경찰관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순찰 근무 중이었고, 피고인과의 언쟁 및 체포 과정은 모두 직무 수행의 일부로 봐야 한다.
  •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는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현행범 체포 당시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으므로 체포는 적법했다.
  • 원심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직접 심리 원칙과 공판 중심주의에 어긋나며, 1심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에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경찰관의 체포도 적법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 오해와 증인 신빙성 판단 오류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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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이 甲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乙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乙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직무집행, 현행범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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