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들을 폭행하며 민원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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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13883 폭행상해 사건(2022년 3월 1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9월 4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OO시청 1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찾아감.
- 피고인은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 음악을 틀며 소란을 피움.
- 시청 소속 공무원 甲이 피고인에게 볼륨을 줄이고 민원 내용을 물어보며 민원 상담을 시도함.
-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민원 업무가 어려워짐.
- 공무원 乙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甲의 뺨을 때림.
-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시청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를 방해하며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무원들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공무원들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가 적법해야 하며, 직무 수행은 단순히 직접적인 행위뿐 아니라 근무 중인 상태 전체를 포함함.
-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들이 민원 상담을 시도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는 민원 업무의 일환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함.
-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민원 업무가 방해받고 다른 민원인들의 안전과 평온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음.
-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피고인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사회적으로 타당한 조치로 위법하지 않음.
- 원심은 공무원들의 행위를 직무 범위 밖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판단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시청 공무원의 민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공무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방해는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잘못 봤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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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 甲과 乙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甲과 乙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甲의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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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려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봐야 하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지한 것에 불과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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