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종업원과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405 폭행상해 사건(2013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7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 A는 지인과 함께 OO지역에 있는 한 클럽에 들어가려다가 입구에서 종업원의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보안요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 A의 일행도 보안요원이 피고인 A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손으로 보안요원의 몸을 밀었다.
- 피고인 A는 다른 사람들에게 ‘코엑스 앞에 사람들을 집합시키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B과 여러 공범들이 클럽에 차례로 들어와 피고인 A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폭력 조직의 위세를 과시했다.
- 같은 날 새벽 1시 50분경, 피고인 A가 보안요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이 클럽 관리자의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A도 관리자의 뺨을 때렸다. 공범 L은 보안요원의 뺨을 때린 뒤 관리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넘어진 관리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 피고인 A는 관리자를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면서 뺨을 때렸고, 식당에서 나오자 피고인 B이 양팔로 관리자의 몸을 붙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A는 쓰러진 관리자의 얼굴을 5회가량 때렸다.
- 이로 인해 관리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2012년 11월 7일 새벽 OO지역의 한 클럽에서 종업원과 보안요원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데 이어, 클럽 관리자를 식당으로 데려가 집단으로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공동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B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이 공범들과 함께 클럽 관리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으로,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 B은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년 7월 12일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다시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 A는 클럽에서 소란을 피운 데 이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위세를 과시하고 폭행을 주도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클럽에서의 시비가 집단 폭행으로 번져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를 입힌 사례로, 폭력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공동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특히 동종 폭력 범죄의 누범인 피고인 B에게는 그 전력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함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물병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봄.
노조 간 갈등 속에서 경쟁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고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고,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열고 업무를 방해함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상습폭행 및 폭력행위 전력 다수 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노조 간 충돌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상대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 계획적 범행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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