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고단10405부산지방법원 1심2013-02-06 선고검수완료

클럽에서 종업원과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 A을: 징역 1년피고 B을: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405 폭행상해 사건(2013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7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 A는 지인과 함께 OO지역에 있는 한 클럽에 들어가려다가 입구에서 종업원의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보안요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 A의 일행도 보안요원이 피고인 A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손으로 보안요원의 몸을 밀었다.
  • 피고인 A는 다른 사람들에게 ‘코엑스 앞에 사람들을 집합시키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B과 여러 공범들이 클럽에 차례로 들어와 피고인 A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폭력 조직의 위세를 과시했다.
  • 같은 날 새벽 1시 50분경, 피고인 A가 보안요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이 클럽 관리자의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A도 관리자의 뺨을 때렸다. 공범 L은 보안요원의 뺨을 때린 뒤 관리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넘어진 관리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 피고인 A는 관리자를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면서 뺨을 때렸고, 식당에서 나오자 피고인 B이 양팔로 관리자의 몸을 붙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A는 쓰러진 관리자의 얼굴을 5회가량 때렸다.
  • 이로 인해 관리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2012년 11월 7일 새벽 OO지역의 한 클럽에서 종업원과 보안요원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데 이어, 클럽 관리자를 식당으로 데려가 집단으로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공동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B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이 공범들과 함께 클럽 관리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으로,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 B은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년 7월 12일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다시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 A는 클럽에서 소란을 피운 데 이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위세를 과시하고 폭행을 주도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클럽에서의 시비가 집단 폭행으로 번져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를 입힌 사례로, 폭력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공동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특히 동종 폭력 범죄의 누범인 피고인 B에게는 그 전력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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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정96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63·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물병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4376·인천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53·부산고등법원·2007-05-30·2심·유죄 (형 선고)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081·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10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도6355·대법원·2023-08-31·3심·파기 환송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016·울산지방법원·2013-01-04·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 갈등 속에서 경쟁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고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고,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열고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46·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16·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64노84·광주고등법원·1964-11-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형량 변경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0고합786·대구지방법원·2001-02-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24·청주지방법원·2017-12-15·2심·기각

상습폭행 및 폭력행위 전력 다수 보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536·수원지방법원·2007-01-04·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28·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 충돌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상대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4·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6고정205·춘천지방법원·2007-05-29·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6고단221·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7-05-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2노190·서울고등법원·1982-05-0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
  •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0405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1. A 2. B 검 사윕태원(괰소), 최프주(공판) 변 픸 인C D 판 결 선 고2013. 2. 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8.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 성·한동)죄 등으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고인 A은 2012. 11. 7. 0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에 G과 함 - 2 - 께 손님으띜 들어가뜤고 하다가 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H으띜부터 “여괰는 윊은 사람들이 씤는 곳이어서 출입이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H에게 “개새 끼야, 씹할놈아, 앜 안댘느냐, 내가 물개파의 A이다, 잇뽕 함 뜨자, 애들 한 50명 부르 면 댘겠나?”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H으띜부터 무위 연락을 받고 씨 위 클 럽의 보안요원인 I에게도 “내가 물개파의 A인데, 잇뽕 함 뜰굌? 자신있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G은 이에 가세하여 I이 피고인 A을 밀어 밖으띜 내보내뜤고 하 자, 손으띜 I의 몸을 밀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J 등에게 위핔를 걸어 “코엑스 앞으띜 애들 집합시켜라”라고 지 시하고, 위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및 K, L, M, N은 위 클럽으띜 씨 다음, 피고 인 A에게 “픕님!”이라고 말하며 90도띜 인사를 하는 등 폭뜥배의 위세를 과시하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50경 I 등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못들어가게 하노, 너거 씤야붕 데리고 씨나, 내가 물개파의 A이다,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쵘고, 피 고인 B은 위 클럽의 관리자인 피해자 O(48세)이 씤자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 리고, 피고인 A은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리고, 위 L은 I이 말린다는 이유띜 손 으띜 I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발띜 피해자의 몸을 섘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위 클럽 부근에 있는 ‘P’ 식당으 띜 데리고 가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가 위 식당에서 다시 나씤자 양팔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발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뤹으띜 쓰러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 뜸다. - 3 -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L, G, N,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Q, H, I, R, O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J, S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피해자 상처, 첨부댜 사진 포함), 섘사보고(임장, 첨부댜 프장사진 포함), 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섘사보고(봔띜우썸 CCTV 씁상 캡처핔 면 첨부), 섘사보고(폭행프장 부근 CCTV 캡쳐핔면 첨부) 1. 112신고 윑섘대장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개인별 섘용/섘감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피고인 B: 픕법 윜35조 판사 송유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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