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 충돌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상대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28 폭행상해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벌금 4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25일 오전 7시 5분경 OO지역의 한 공장 동문 앞에서 서로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모였다.
- 다른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가입 권유 유인물을 나누어주며 홍보 방송을 하려 하자, 기존 노조 조합원들이 욕설을 하며 시비가 벌어졌다.
- 피고인 B은 상대 노조 위원장의 목 부위를 치고 밀쳤으며, 피고인 A은 상대 노조원들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 현장에 있던 수많은 조합원들이 상대 노조원들을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했다.
- 이로 인해 상대 노조 소속 여러 명의 피해자가 2주에서 최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뼈 골절, 디스크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노동조합 간 충돌 과정에서 여럿이 함께 폭력을 행사해 상대 노조원들에게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집단적 폭력 사태를 초래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시비에 관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간의 시비에 가담하여 커다란 집단적 폭력 사태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책임이 무겁다.
- 특히 피고인 A은 과거에 폭력 및 강도상해 전과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다만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핵심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상대 노조원들과 상호 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며 계획적이고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각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긴(공탁한) 점도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노조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집단 폭력 행위에 대해 법원은 가담 정도와 전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록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집단 폭력에 가담해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당시 플랜트노조와 관련한 폭력사건이 잦았던 점
-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사이의 시비에 가담하여 커다란 집단적 폭력사태를 초래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및 강도상해의 전과가 있는 점
- 이 사건의 주범이라 할 F‧H‧G 등에 대하여는 이미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 상호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계획적‧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 구성원들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 피고인 A의 경우 비교적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Q이 6주, R‧U이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여러 명이 엉켜 다투는 과정이었던 점
- 피고인 B의 경우 최초 시비에 관여하였고 그 후 본격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도 현장에 있으면서 위력 행사에 합세하기는 하였으나 증인 R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적어도 R에게 직접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들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각 218만 여원씩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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