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228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3 선고검수완료

노조 간 충돌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상대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A을: 벌금 400만원피고 B을: 벌금 1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28 폭행상해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벌금 4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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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25일 오전 7시 5분경 OO지역의 한 공장 동문 앞에서 서로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모였다.
  • 다른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가입 권유 유인물을 나누어주며 홍보 방송을 하려 하자, 기존 노조 조합원들이 욕설을 하며 시비가 벌어졌다.
  • 피고인 B은 상대 노조 위원장의 목 부위를 치고 밀쳤으며, 피고인 A은 상대 노조원들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 현장에 있던 수많은 조합원들이 상대 노조원들을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했다.
  • 이로 인해 상대 노조 소속 여러 명의 피해자가 2주에서 최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뼈 골절, 디스크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노동조합 간 충돌 과정에서 여럿이 함께 폭력을 행사해 상대 노조원들에게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집단적 폭력 사태를 초래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시비에 관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간의 시비에 가담하여 커다란 집단적 폭력 사태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책임이 무겁다.
  • 특히 피고인 A은 과거에 폭력 및 강도상해 전과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다만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핵심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상대 노조원들과 상호 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며 계획적이고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각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긴(공탁한) 점도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노조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집단 폭력 행위에 대해 법원은 가담 정도와 전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록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집단 폭력에 가담해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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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당시 플랜트노조와 관련한 폭력사건이 잦았던 점
  •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사이의 시비에 가담하여 커다란 집단적 폭력사태를 초래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및 강도상해의 전과가 있는 점
↓ 감경 사유5건
  • 이 사건의 주범이라 할 F‧H‧G 등에 대하여는 이미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 상호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계획적‧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 구성원들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 피고인 A의 경우 비교적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Q이 6주, R‧U이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여러 명이 엉켜 다투는 과정이었던 점
  • 피고인 B의 경우 최초 시비에 관여하였고 그 후 본격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도 현장에 있으면서 위력 행사에 합세하기는 하였으나 증인 R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적어도 R에게 직접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들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각 218만 여원씩을 공탁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1. A 2. B 검 사신지선(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장석대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노총 전국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울산지부 기계분회 조직부장, 피고인 B은 같은 지부 전기계전분회장이다. C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004. 1. 6. 경 설립 이래 울산에서 단일 노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던 중 D노총, E노총 소 - 2 - 속 플랜트 노조의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되자 출근선전전 등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노조와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위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F, 조직1국장 G, 제관분회장 H 등 위 울산지부 조합원 수십 명은 2012. 5. 25. 7:05경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석유화학단지 동서석유화학 증설공 장 동문 앞에서 E노총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16명이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전국건설기능인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홍보방송을 하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일어 상호 집단적인 폭 력사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I(54세)의 목 부 위를 치고 밀치고 위 F는 피해자 I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시 비가 일어 이에 위 1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위협을 느낀 위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홍보를 마치고 해산하려 하자 위 F, H는 위 울산지부 소속 조합 원들에게 ‘둘러싸, 못나가게 해’라고 지시를 하여 위 100여명 조합원들이 위 전국건설 기능인노동조합소속 피해자들 주위를 둘러싸게 한 다음, G은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에 게 ‘막아라, 밟아라’는 등 지시를 하였다. 결국 흥분한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 수십 명은 주먹과 발로 위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소속 피해자 I, 피해자 J(35세), 피해자 K(34 세), 피해자 L(40세), 피해자 M(39세), N(29세), O(31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또한 H는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으면서 때리고, 위 H, 위 울산지부 조합원 X 은 피해자 P(34세)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위 H와 함 께 피해자 Q(36세)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피해자 R(42세)를 바닥에 넘어뜨 려 주먹 등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H, 성명불상의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 수명은 피 - 3 - 해자 S(38세), 피해자 T(32세)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G, H와 함께 주먹 등으로 피해자 U(32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U을 발로 밟고, G 은 근처에 있던 블록을 들어 위 U을 내리치려 하고, G, 위 울산지부 조합원인 성명불 상자는 피해자 V(35세)을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H 등 위 울산지부 조합원 수십 명과 공동하여 위 전국건 설기능인노동조합 소속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타박상, 어 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열상,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 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디스크 추간판 외상성 파열,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목,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벌어진 집단적 폭력상황에 일부 가담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 - 4 - 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M, T, L, V, S, W, J, I, Q, U,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1. 시위현장 영상녹화 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5 - 〇 당시 플랜트노조와 관련한 폭력사건이 잦았던 점,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사이의 시 비에 가담하여 커다란 집단적 폭력사태를 초래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 고인 A의 경우 폭력 및 강도상해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움 〇 그러나 이 사건의 주범이라 할 F‧H‧G 등에 대하여는 이미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상호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계획적‧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 구성원들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A의 경 우 비교적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Q이 6주, R‧U이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여러 명이 엉켜 다투는 과정이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최초 시 비에 관여하였고 그 후 본격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도 현장에 있으면서 위 력 행사에 합세하기는 하였으나 증인 R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적어도 R에게 직접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각 218만 여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기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함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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