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 갈등 속에서 경쟁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고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고,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열고 업무를 방해함
피고 A:징역 1년 6개월피고 B:1년 2개월 집유 2년피고 K: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016 폭행상해 사건(2013년 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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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4년부터 OO지역에서 단일 노조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L노조는 경쟁 노조가 생기면서 세력 다툼이 시작됐고, 조직 강화를 위해 경쟁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는 이른바 '출근선전전'을 벌였다.
2012년 5월 25일 아침, L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OO지역 사업장 동문 앞에서 경쟁 노조가 가입 권유 유인물을 배포하며 홍보방송을 하려 하자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 A가 방송차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던 경쟁 노조 소속 피해자의 마이크를 손으로 쳐 입술이 터지는 부상을 입혔다.
이어 L노조 간부의 방송을 듣고 조합원 약 100명이 모여들었고, 피고인 A 등은 조합원들에게 "둘러싸, 못 나가게 해"라고 지시했으며, 다른 간부는 "막아라, 밟아라"라고 지시해 수십 명이 경쟁 노조 소속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 폭행으로 경쟁 노조 소속 피해자 15명이 관자놀이 타박상, 어깨 관절 파열, 허리디스크 파열, 요추 골절 등 2주에서 8주에 이르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2012년 8월 중순부터 L노조는 OO지역 사업장 앞에서 특정 업체가 경쟁 노조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주장하며, 출근하는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해 응하지 않거나 다른 노조 소속인 사람의 출근을 막는 방식으로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8월 20일 경쟁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복면을 하고 출근하던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를 폭행해 머리 부위 열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해당 공동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노조 간 갈등 상황에서 경쟁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폭력을 행사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을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대부분 집행유예를 붙였고,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일부 공동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L노조가 경쟁 노조의 등장 이후 조직 강화와 세력 과시를 목적으로 경쟁 노조 소속 근로자나 노조 미가입 근로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2012년 5월 25일 사건은 피고인 A 등이 조합원들에게 둘러싸고 막으라고 지시하고, 다른 간부가 '막아라, 밟아라'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폭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돼 공동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012년 8월 20일 경쟁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복면을 쓰고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를 폭행한 부분은 피고인 A가 직접 관여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처리했다.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열고 경쟁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서는 폭력의 조직적·반복적 성격과 피해 규모를 불리하게 참작하되,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역할 차이를 반영해 형량을 달리 정하고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조 간 갈등이 실제 폭력과 출근 저지, 불법 집회로 번지면 공동상해·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간부의 지시와 조직적 가담이 확인되면 책임이 무거워지고, 반대로 개별 폭행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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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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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다수 피해자 발생
조직적·계획적 범행
직책·신뢰관계 이용 (노조 간부 지위 이용)
↓ 감경 사유2건
피고인 C, F은 초범인 점 참작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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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01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2고단3458(병합) 나. 업무방해
2012고단3465(병합)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1. 가. 나. 다.
A
2. 가. 나. 다. 라.
B
3. 가.
C
4. 가.
D
5. 가.
E
6. 가.
F
7. 가.
G
8. 가.
- 2 -
H
9. 가.
I
10. 가.
J
11. 나. 다. 라.
K
검 사신지선, 김정훈(기소), 신지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석대(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1. 4.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J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 3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4. 피고인 D, E, F, G, H, I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5.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K은 2009. 9. 5.부터 2012. 6. 15.까지 L노동조합(이하 ‘L노조’라 한다) 울산지
부장, 2012. 6. 16.부터 현재까지 L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 피고인 A는 2009.
9. 5.부터 2012. 6. 15.까지는 L노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2012. 6. 16.부터 현재까
지 울산지부 지부장이며, 피고인 B은 울산지부 사무국장이다.
1. 2012고단3016, 3458
L노조 울산지부는 2004. 1. 6.경 설립 이래 울산에서 단일 노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던 중 전년도 M, N 소속 플랜트 노조의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되자 플랜트 업
체들에 대한 단체교섭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노조원 이탈 방지 등 조직 강화를
위하여 경쟁 노조, 노조 미가입 근로자, 경쟁 노조 지지성향으로 판단한 사업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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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출근선전전 등의 명목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쟁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
을 저지하는 등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경쟁 노조, 노조 미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폭력사건을 일으켜 세를 과시하고 내부적 단속을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지부 조직1국장 O, 제관분회장 P, 기계분회 조직부장 Q, 계전분회 분
회장 R, 조합원 S 등 울산지부 조합원 수십 명과 함께 2012. 5. 25. 07:05경 울산 남
구에 있는 **** 동문 앞에서 N U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16명이 울산지부
조합원들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U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홍보방송을 하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일어 피고인은 방송차 안에서
마이크를 입에 대고 방송을 하던 U노동조합 소속 피해자 V(32세)의 마이크를 손으
로 쳐 마이크에 맞은 V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인해 다투던 중 흥분
한 O은 울산지부 방송차에서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모이라는 방송을 하고 동
서공장 안으로 들어가 소속 조합원들을 불러 모으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0여 명의
소속 조합원들을 차례로 불러 모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U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W(54세)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100여 명의 조합원에게 위협을 느낀 U노동조합 집
행부와 조합원들이 홍보를 마치고 해산하려 하자 피고인, P는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
들에게 “둘러싸, 못나가게 해”라고 지시를 하여 100여 명 조합원이 U노동조합 소속
피해자들 주위를 둘러싼 한 다음, O은 울산지부 조합원들에게 “막아라, 밟아라”는 등
지시를 하였다.
결국 흥분한 울산지부 조합원들 수십 명은 주먹과 발로 U노동조합 소속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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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35세), 피해자 BB(34세), 피해자 CC(40세), 피해자 DD(39세), 피해자 EE(29세),
피해자 FF(31세)의 얼굴 등을 때렸다.
또한, P는 피해자 W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으면서 때리고, P, S은 피해자 GG(34세)
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P, Q은 피해자 HH(36세)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P, R은 피해자 II(42세)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 등으로 온몸을
수 회 때리고, P, 성명불상의 울산지부 조합원들 수명은 피해자 JJ(38세), 피해자
KK(32세)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O, P, Q, R은 주먹 등으로 피해자 LL(32
세)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LL을 발로 밟고, O은 근처에 있던 블록을 들어
LL을 내리치려 하고, O, 울산지부 조합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MM(35세)을 넘어
뜨리고 발로 수회 밟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 R, S 등 울산지부 조합원 수십 명과 공동하여 U노동조합
소속인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타박상,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L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열상, 흉추 염좌 등
의 상해를, 피해자 N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디스크 추간판 외상성 파열,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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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피해자 E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J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K에게 약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1) L노조 울산지부는 2012. 8. 16.경부터 OO 주식회사 관련 플랜트 하청업체들 중
배관 1군 업체로 이전 단체교섭 과정에서 플랜트 하청업체들을 대표하였던 울산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PP(이하 ‘PP’라고 한다) 앞에서 PP가 QQ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M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속 조합원들에게 PP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는 자나 타 노동조
합 소속인 자들의 출근을 막고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2. 8. 20.경 QQ 소속 조합원들이 복면을 한 채 PP로 출근하던 M
소속 근로자 RR를 폭행하여 두부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건까지 있었음에도 여전
히 PP가 협조적이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 B은 P, 제관분회 조직3부장 SS, 5소대 조합원 TT, 제관분회 조직1부
장 피고인 J, 조직2부장 피고인 D, 5소대장 피고인 C, 5소대 조합원 피고인 G,
H, F, E, I과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2. 8. 27. 05:20경 ****에 있는 PP에
서 피고인 A, B은 P, 피고인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제관분회 소속으로 폭력 발
생 시 전면에서 활동하는 속칭 ‘규찰대’인 5소대 소속 피고인 C, G, H, F, E, I
등과 TT, 성명불상자, 조직2부장 피고인 D, 조직3부장인 SS에게 평소 L노조 울
산지부에 협조적이지 않고 경쟁노조인 M 소속 플랜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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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품던 PP의 직원들을 혼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어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G, H, F, E, I, D은 성명불상자, SS과 같
이 PP 정문 안을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들어가거나 하면서 피고인 C, G와 TT
은 PP 직원인 피해자 UU(59세)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밟고, 피
고인 C은 피해자 UU를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로 내리치고, SS은 도망치다 넘어
진 UU를 발로 수 회 밟고, 피고인 D, E은 피해자 VV(58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밟고, 피고인 E은 피해자 WW(43세)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
고, 피고인 E, I은 주먹으로 피해자 X(43세)을 수 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
자 UU를 발로 수 회 밟고, 피고인 F은 피해자 X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
어 피고인 F, H, I은 피해자 X을 발로 수 회 밟고, 피고인 F은 철제의자로 피해
자 Y(44세)를 내려치고, 피고인 D, C, G, H, F, E, I과 성명불상자 중 3명은 피
해자 Z(40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A, B, J가 지
목한 폭행현장을 촬영하던 불상의 직원을 뒤쫓아가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VV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6번 늑골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UU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피해자 Z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
골골절상을, 피해자 W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Y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B
(1)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ᆞ일시ᆞ장소ᆞ주최자 등의 사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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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2012. 8. 13. 06: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에 있는 석유화학단지 “****” 공장 앞에서 고무공장 증설 현
장에 ZZZ 조합원 외 한국·N 배제 및 임금인상 요구안을 관철 등을 목적으로
앰프 시설이 설치된 방송차량 1대, 조합원 300여 명을 집결시켜 ‘투쟁발언 및
구호제창’을 하는 등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8. 14. 06: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방송차량 1대, 조합원 200여 명을 집결
시켜 ‘투쟁발언 및 구호제창’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8. 27. 10:2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에 있는 “HHHH 주식회사” 앞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KKK자본으
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ZZZ을 와해시키고, 경찰은 불법에 가담한 사측의 편에
서 ZZZ 지도부를 연행하려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노조원 1,000여 명
을 집결시켜 노동가를 합창하고, ‘전 조합원 총단결로 어용노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8. 31. 08: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에 있는 “주식회사 OO” 정문 앞에서 방송차량 1대, 조합원 2,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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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집결시켜 '총파업 승리결의대회’ 관련 투쟁발언 및 구호제창을 하는 방법
으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L노조 울산지부는 피고인들, 부지부장 AAA, BBB, CCC, 조직1국장 O, 2국장
DDD으로 구성된 집행부의 주도로 2012. 8. 16.경부터 피해자 PP(대표이사 EEE)
사업장 앞에서 QQ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M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주식회사 PP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
인하여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는 자나 타 노동조합 소속인 자들의 출근을 막고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왔다.
(가) 피고인들은 2012. 8. 16. 06: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에 있는
**** 정문 앞에서 조합원 30명에서 40명가량을 동원하여 집회하면서 PP
에 출근하는 근로자들과 임직원의 출근 차량을 막아 신분을 확인하는 등 검문
을 하고 불응하는 근로자들과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근
을 저지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물
량생산 지연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울산지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8. 20. 06:05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
에서 조합원 40명에서 50명가량을 동원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물량생산 지연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울산지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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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8. 21. 05:27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
에서 조합원 70명에서 80명가량을 동원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물량생산 지연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울산지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8. 22. 05:10경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
에서 조합원 50명에서 60명가량을 동원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물량생산 지연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
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2. 8. 23. 05:10경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
에서 조합원 50명에서 60명가량을 동원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물량생산 지연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
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2. 8. 24. 05:10경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
에서 조합원 50명에서 60명을 동원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정
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물량생산 지연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울산지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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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고인들은 2012. 8. 27. 05:25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
에서 조합원 50명에서 60명을 동원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정
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물량생산 지연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울산지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고단3465
가. 피고인 K, B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노조원의 찬반투표가 없는 상태인 2011. 9. 15. 08:00경 울산
남구 공사장에서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용자인 (주)FFF, GGG(주),
(주)HHH, (주)III, (주)PP 5개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출근한 JJJ 등 약 385명의 조합원에게 ‘현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현장
소장 면담, 항의하라’는 지침을 내려 그때로부터 약 2시간 동안 출근 조합원들로 하
여금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였
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15., 2011. 9. 30., 2011. 10. 4.부터 2011. 10. 7.
까지 모두 6일간 각 08:0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노조원의 찬반투표가
없이 쟁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K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ᆞ일시ᆞ장소ᆞ주최자 등의 사항을 기재한
- 12 -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1. 10. 말경 주요 플랜트 공사 발주업체인 (주)OO를 압박함으로써 플
랜트 업체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 05:30경부터
08:40경까지 ****에 있는 (주)OO 주정문, 반출입문, NAC 정문, LBO출입문, NEP
정문, T-5정문, 10초소(주공장후분) 등에서 신고 없이 조합원 800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주)KKK와 플랜트 업체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고,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
는 등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 각 출입문을 막아서고 출입하는 사람을 확인하고, 차
량을 검문하면서 플랜트 작업에 필요한 인력, 장비의 출입을 조합원들과 공동의 위
력으로 저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주)OO에서 공동으로 미신고집회를 개최하고, 공
동의 위력으로 (주)OO 및 플랜트 업체인 (주)LLL, (주)MMM, NNN(주), (주)OOO,
PPP(주), (주)QQQ, RRR(주), (주)III, SSS(주), (주)TTT, (주)UUU, (주)VVV,
(주)WWW, XXX, YYY, ZZZ, AAAAHRSG, 수영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A, K, B
피고인들은 2012. 1. 4. 05:30경부터 13:30경까지 ****에 있는 (주)OO 출입문,
NAC 출입문, 60문, NEP 출입문, 정문 앞 공터 앞에서 노조원 1,500여 명이 참석한
집회 신고에 따른 ‘투쟁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출입문 별로 출입을 저지할 조합
원들을 정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주)OO에 출입하려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면
서 플랜트 작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게 하고, 피고인 K은 출입하려는 통근
- 13 -
차량을 검문함으로써 조합원들과 공동의 위력으로 (주)OO의 회사운영업무를 방해하
였다.
라. 피고인 A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ᆞ일시ᆞ장소ᆞ주최자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BBB플랜트 노동조합이 사무실 개소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를 저지할 생각으로 2012. 1. 14. 13:10경부터 15:40경까지 ****에 있는 BBBB
플랜트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노조원 약 400명을 참석시키고 ‘어용노조 물러가라’
는 구호를 제창하고, 연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요지
▪2012고단3016, 345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N,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I, E, F, D, G, H, C, J, CCC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N,
W, O, T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DDD, EEEE, CCC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VV, U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
서 사본
1. J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HH, BB, II, NN, W, LL, AA, JJ, FF, CC,
KK, EE, MM, DD, G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DDD, FF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EE, FF, DD, KK, CC, MM, JJ, NN, AA,
- 14 -
Q, W, HH, LL, II, GG, BB, WW, FFFF, VV, Y, UU, Z, X, GGG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보고, 추가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 사본(녹취문 첨
부)
1. 각 상해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사본, 각 의사소견서 사본
1. 각 미신고집회 채증 사진 등, 2012. 8. 27. 폭력현장 사진
▪2012고단3465
1. 피고인 A, B,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김00, 김00, 임00, 허00, 김00, 김00, 김00, 최00, EE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00, 전00, 문00, 조00, 이00, 백00, 이00, 최00, 이00, 박00, EEE, 이00, 이00, 서
00, 정00, 최00, 김00, 박00, 김00, 손00, 이00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A,B,K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각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첫째, 2011. 11. 1.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개최한 집회는 L노조 울산지부의 사업
장 또는 사업장 부근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행위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어서 노동
행위의 개념에 당연히 포섭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사측과 단체협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장 주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근선전전(조합활동)을 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정
당행위이다.
- 15 -
셋째, 이 사건 각 집회를 개최한 장소 및 시간대에는 이미 회사 측에서 집회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중복집회라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것
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신고의무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나.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
으로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참조),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
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참조).
이러한 집시법의 입법 취지에다가 (주)OO는 단체교섭 의무자가 아니라는 점, 피고인
들과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주)OO에 출입하는 인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장비의 진입을
통제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을 적법한 노동행위 또는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OO의 사업장 부근에서 개최된 이 사건 집회는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
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
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 16 -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
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참조), 이 사건 집
회의 경위와 과정, 집회의 실제 목적이 (주)OO와 플랜트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 없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을 정당행위
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형사법상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것으로
통상 인정되는 행위로는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아 할 수 없이 위법행위에 이른 경우나
강요된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집회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피고인은 집시법 제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러
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집회개최를 강행한 점을 고려하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A, B의 2012. 8.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
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을 사전 모의하거나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 17 -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
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
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
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
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
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
고인 A는 2012. 8. 초순경 규찰대(집회 현장에서 집행부 간부들의 보호, 다른 노조와
충돌 시 물리력 등을 행사하는 조직)를 교육하면서 “규찰대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폭
력을 행사할 때도 있고, 규찰대로 활동하면 1순위로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12. 8. 16.경부터 피고인 A, B이 주도하여 PP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면
서 PP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강제로 확인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ZZZ 이외 다
- 18 -
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과 울산지부의 조합원 상호 간에 몸싸움하는 등 다툼이
격화된 사실, 그 결과 울산지부 조합원이 2012. 8. 20. M 조합원 RR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 A, B은 2012. 8. 27. PP의 출입구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면서 방송차 옆에 서
있었던 사실, 그런데 울산지부 제관분회장 P가 피고인 C, J 등에게 “PP 직원을 혼내
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 C, E 등이 QQ의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벗은
다음 복면을 하고 열을 맞추어 PP 안으로 진입한 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피고인
A, B은 PP 출입구 옆에서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당황하거나 놀란 모습을 보이지
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자 방송차 뒤로 몸을 숨기면서 PP 출입구 앞에 있던 피고인 J에게
손가락으로 폭행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 C, F, G 등을 다시 PP로 들여보내 남아 있는
조합원들을 도와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 B과 같이 사진을 찍던
PP 직원의 카메라를 뺏으라고 지시한 사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J(피고인 J
는 부인하나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 C, F, G 등을 PP로 다시 진입시켰고
피고인 C 등은 피해자들을 다시 폭행한 사실, 피고인 B은 PP 출입구에서 피고인 C 등
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시종일관 지켜본 다음 피고인 C 등에게 철수하라고
지시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 B, J 등은 곧바로 “HHHH 주식회사”로 이동하여 집회를
개최한 사실, 2012. 8. 29.경 피고인 C의 주도로 피고인 C, G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
고인 C, G, H, I 등이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00 가든”으로 도피한 사실, 그 와중에 피
고인 C, E 등은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모두 끊고, 카드를 사용하지 말기로 서로 협의한
사실, 피고인 C 등은 처를 통하여 울산지부 교육선전부장 CCCC과 연락하였고, 2012.
9. 1.경 CCCC이 피고인 E에게 도피자금을 준 후 피고인 C의 승용차를 노조 사무실로
- 19 -
운전해 간 사실, 피고인 C 등은 경주시 양남면 부근에 있는 펜션 등을 거쳐 CCCC이
전해준 텐트 등을 이용하여 노숙하는 등으로 도피생활을 계속하다가 2012. 9. 10. 울산
지부 노동안전국장 CCC가 운전하고 온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에 있는 000 펜션으로 이동하여 CCC와 경찰에 출석할 일자 등을 논의한 사실, 2012.
9. 10.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을 작천정 펜션에서 만나 “사건이 어렵게 되어 해결책
이 없으니 자수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C 등은 2012. 9. 12.경 경
찰에 같이 자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피고인 A, B의 울산지부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가 규찰
대에 교육한 내용, 울산지부가 2012. 8. 16.경부터 PP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면서 2012.
8. 20. 조합원들이 PP로 출근하던 RR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
하여 PP의 직원들과 울산지부 조합원들 사이에 극도로 갈등이 고조된 점, 피고인 A, B
은 2012. 8. 27. PP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폭력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닌 점에다가 위 인정 사실에 나타
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A, B이 취한 일련의 태도와 행동, 이 사
건 범행 이후의 태도(피고인 A 등 울산지부의 지도부가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0000로
이동한 사정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와 범행 이후 울산지
부가 피고인 C, E 등의 도피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이 P, 피고인 J 등이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2012. 8. 27.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을 넉
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20 -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미신고 옥외 집회의 점),
▪피고인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찬반
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한 점)
▪피고인 C, D, E, F, G, H, I, J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제30조
▪피고인 K: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
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 집회의 점),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찬반투표 없이 쟁의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F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범행 가
담 정도 참작,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A에대한양형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경청할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취한 일련의 행동이 법적으
- 21 -
로 보장되는 노동권의 행사 또는 조합활동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2012. 8. 27. 범행은 어떤 견지에서 보더라고 노동권의 행사 또는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조합원인 피고인 C, E 등의 우발적인 범행이라 주장하
나, 피고인이 울산지부 지부장으로서 위 범행에 공모.공동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다. 따라서 피고인은 울산지부의 지부장으로서 노동권의 행사 또
는 조합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범한 위 각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위와 같
은 정상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12. 8.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
의 요지
L노조 울산지부는 OO 주식회사 관련 플랜트 하청업체들 중 배관 1군 업체로 이전
단체교섭 과정에서 플랜트 하청업체들을 대표하였던 주식회사 PP 앞에서 PP가
2012. 8. 16.경부터 QQ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M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속 조합원들에게 PP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신분확인
에 응하지 않는 자나 다른 노동조합 소속인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고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울산지부 조합원 김00, 김00 등 수명과 함께 2012. 8. 20. 06:50경 울산
남구에 있는 PP 앞에서 울산지부장으로서 출근하려는 PP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
하여 QQ 소속이 아닌 M 소속 노조원 등이 ****에 출근하지 못하게 막도록
지시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하던 중 QQ 소속 복면을 한 노조원들이 M 소속
- 22 -
으로 M 조끼를 입고 출근하던 피해자 RR(47세)를 보고 신분을 물으며 출근을 저지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김00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
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김00는 손에 든 물병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때린 다음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명불상 노조원 수명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발로 차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주위를 살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지부 조합원 김00, 김00 등 수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
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
하더라도, 피고인이 김00, 김00 등과 공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로 피고인과 김00, 김00 등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23 -
판사 성익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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