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 출입문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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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506 폭행상해 사건(202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ᄋᄋ 벌금 30만원, 피고인 최ᄆᄆ 벌금 2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최ᄋᄋ는 OO지역 소재 OO가든 5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최@@은 피고인 최ᄋᄋ의 아버지이며, 피고인 최ᄆᄆ는 피고인 최@@의 동생이다. 피해자 백○용은 위 OO가든의 관리인으로 관리사무실 내 방실에 거주하고 있었다.
- 위 OO가든 1층 관리사무실은 업무시간이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그 시간에만 거주자 방문이 가능했고, 18:00경 이후에는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
- 2021. 10. 5. 18:29경 피고인 최ᄋᄋ는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 입구로 찾아가 잠긴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흔들고 강하게 밀어 시가 2,000원 상당의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 같은 날 20:10경 피고인 최ᄆᄆ과 최@@은 피해자가 피고인 최ᄋᄋ의 501호 인터넷을 차단한 사실에 화가 나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 입구로 찾아가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까지 무단 침입하였다.
- 이 사건 발생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결의에 의해 피해자가 관리인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관리비 미납에 따른 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로 재물손괴 및 방실침입(공동주거침입 포함)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실이 언제나 방문 가능한 곳이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자물쇠를 손괴한 적도 없으며, 관리인의 권한 남용에 항의한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관리사무실의 업무시간 제한, 피해자의 사적 거주 공간, 파손된 자물쇠 사진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정당행위 요건인 수단의 보충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 최ᄋᄋ에게 벌금 300,000원, 피고인 최ᄆᄆ과 최@@에게 각 벌금 2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인 백○용의 일부 법정진술, 관리사무실 현관문에 업무시간이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표시된 사진,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이 관리사무실과 구분되는 사적 공간이라는 사진, 자물쇠 경칩이 파손된 사진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실이 업무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방문 가능한 곳이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업무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18:00 이후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최ᄋᄋ는 자물쇠 경칩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자물쇠가 파손된 사진 등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관리인의 권한 남용에 항의한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했으나, 정당행위가 되려면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과격한 양상을 띠어 이러한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최ᄋᄋ가 초범이고, 피고인 최ᄆᄆ과 최@@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관리비 부과·집행상 권한 남용으로 피해자가 관리인 지위를 상실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황을 고려하였다.
핵심 정리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된 데 항의하려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관리사무실이 업무시간 외에는 잠겨 있고 그 안에 관리인의 사적 거주 공간이 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방실침입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관리인의 권한 남용이 있었더라도 항의 수단이 과격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점, 다만 그러한 정황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봄.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상습폭행 및 폭력행위 전력 다수 보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최ᄋᄋ는 초범
- 피고인 최ᄆᄆ, 최@@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 각 1회 외 특별한 전과 없음
- 피해자의 관리비 부과·집행 권한남용으로 참작할만한 정황
- 피고인 최ᄆᄆ, 최@@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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