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2고정50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06-21 선고검수완료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 출입문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함

피고 최ᄋᄋ: 벌금 30만원피고 최ᄆᄆ: 벌금 20만원피고 최@@: 벌금 2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506 폭행상해 사건(202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ᄋᄋ 벌금 30만원, 피고인 최ᄆᄆ 벌금 2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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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최ᄋᄋ는 OO지역 소재 OO가든 5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최@@은 피고인 최ᄋᄋ의 아버지이며, 피고인 최ᄆᄆ는 피고인 최@@의 동생이다. 피해자 백○용은 위 OO가든의 관리인으로 관리사무실 내 방실에 거주하고 있었다.
  • 위 OO가든 1층 관리사무실은 업무시간이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그 시간에만 거주자 방문이 가능했고, 18:00경 이후에는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
  • 2021. 10. 5. 18:29경 피고인 최ᄋᄋ는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 입구로 찾아가 잠긴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흔들고 강하게 밀어 시가 2,000원 상당의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 같은 날 20:10경 피고인 최ᄆᄆ과 최@@은 피해자가 피고인 최ᄋᄋ의 501호 인터넷을 차단한 사실에 화가 나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 입구로 찾아가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까지 무단 침입하였다.
  • 이 사건 발생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결의에 의해 피해자가 관리인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관리비 미납에 따른 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로 재물손괴 및 방실침입(공동주거침입 포함)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실이 언제나 방문 가능한 곳이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자물쇠를 손괴한 적도 없으며, 관리인의 권한 남용에 항의한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관리사무실의 업무시간 제한, 피해자의 사적 거주 공간, 파손된 자물쇠 사진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정당행위 요건인 수단의 보충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 최ᄋᄋ에게 벌금 300,000원, 피고인 최ᄆᄆ과 최@@에게 각 벌금 2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인 백○용의 일부 법정진술, 관리사무실 현관문에 업무시간이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표시된 사진,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이 관리사무실과 구분되는 사적 공간이라는 사진, 자물쇠 경칩이 파손된 사진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실이 업무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방문 가능한 곳이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업무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18:00 이후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최ᄋᄋ는 자물쇠 경칩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자물쇠가 파손된 사진 등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관리인의 권한 남용에 항의한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했으나, 정당행위가 되려면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과격한 양상을 띠어 이러한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최ᄋᄋ가 초범이고, 피고인 최ᄆᄆ과 최@@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관리비 부과·집행상 권한 남용으로 피해자가 관리인 지위를 상실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황을 고려하였다.

핵심 정리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된 데 항의하려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관리사무실이 업무시간 외에는 잠겨 있고 그 안에 관리인의 사적 거주 공간이 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방실침입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관리인의 권한 남용이 있었더라도 항의 수단이 과격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점, 다만 그러한 정황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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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3도6355·대법원·2023-08-31·3심·파기 환송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2노122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24·청주지방법원·2017-12-15·2심·기각

상습폭행 및 폭력행위 전력 다수 보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정1318·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27·1심·유죄 (형 선고)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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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최ᄋᄋ는 초범
  • 피고인 최ᄆᄆ, 최@@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 각 1회 외 특별한 전과 없음
  • 피해자의 관리비 부과·집행 권한남용으로 참작할만한 정황
  • 피고인 최ᄆᄆ, 최@@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움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정506 가. 재물손괴 나. 방실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1.가.나. **** (92년생, 여) 2.다. **** (66년생, 남) 3.다. **** (59년생, 남) 검 사조ᄋ(기소), 류ᄋᄋ(공판) 변 호 인변호사 명ᄋᄋ(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3. 6. 21. 주 문 피고인 ****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에 있는 **** ****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 ****은 피고인 ****의 부(父)이고, 피고인 ****는 피고인 ****의 동생이며, 피해자 ****은 위 ****의 관리인이다. 위 ****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은 업무시간이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그 업무시간 동안만 거주자들의 방문이 가능하여 18:00경 이후에는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 었고, 위 관리사무실 내에 있는 방실에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의 재물손괴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10. 5. 18:29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이 관리비 미납 으로 차단되자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 1층 관리실 입구로 찾아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흔들고, 강하게 밀어 관리실 입구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2,000원 상당의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 속하여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입문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 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5. 20:10경 피해자가 ****가 거주하고 있는 ****에 대한 인터넷을 차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항의할 목적으로, **** 1층 관리 실 입구로 찾아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어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관리 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피고인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 ****,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각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관리사무실은 업무시간의 제한 없이 거주자들이 언 제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 사건 각 방실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 고인 ****는 자물쇠 경칩을 손괴한 적이 없어서 이 사건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않 는다는 취지로 각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과 이 사건 관리사무실의 현관문에 업무시간이 “09:00 경부터 18:00경까지”로 표시되어 부착되어 있는 점(사진), 피해자 ****이 거주하는 공간은 이 사건 관리사무실과 구분되는 사적 공간인 점(사진), 이 사건 자물쇠 경칩이 파손되어 있는 점(사진)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 4 -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 속에는 피해자 ****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자신 의 권한을 남용하여 거주자들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그러한 관리비 부과에 불응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 적의 정당성」과 아울러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위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과격한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 는 이 사건 각 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는 초범이고, 피고인 ****, ****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각 1 회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데, 피해 자가 관리비 부과.집행에 대하여 권한남용을 하여 이 사건 발생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 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 ****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실제 거주자인 피고인 ****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5 -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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