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83감노21광주고등법원 2심1983-07-2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3부 83감노21 폭행상해 사건(1983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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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월 24일 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해 미수에 그침.
- 같은 날 밤 늦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불법 침입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하고 보호감호도 청구함.
-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과 보호감호 청구 내용이 변경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기록과 이번 사건의 범죄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해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와 이번 사건이 같은 종류의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다르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전과는 주로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이번 사건의 공갈미수 및 주거침입과는 범죄 종류가 다름.
-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한 사실과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보호감호 청구는 피고인의 전과와 이번 범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누범 가중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구금 기간 160일은 형에 포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와 이번 사건이 다르다고 보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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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제1심】 전주지방법원(82고합37, 82감고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미수, 주거침입, 협박, 상해등의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동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또한 원심이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인바, 위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서 공소장과 보호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종전 공소사실 및 보호감호 원인사실과 적용법조중 제3항 협박의 점 및 제4항 상해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형법 제283조 제1항,제257조 제1항을 철회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변경전의 공소 및 보호감호청구내용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였던 원심판결은 더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1968.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 1979.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기까지 같은 죄의 전과 6범이고 또한 1981. 6.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2. 1. 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인바, 상습으로
1. 1982. 1. 24. 22:40경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거주 피해자공소외 1이 피고인의 전력과 포악스러운 성격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내가 교도소에서 출감한지 며칠 안되는데 마음잡고 살아야겠으니 1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운행할려고 하는데 몇 십만 원을 도와 주어야겠다”는 등으로 말하였으나 동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2. 같은달 25. 02:00경 같은리 거주 피해자공소외 2의 의사에 반하여 잠을 자고 가겠다는 구실로 신발을 신은채 동인의 집에 들어가 동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판시사실은
1. 당심증인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판시 제2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원심 제1차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 제2차 공판조서중 증인공소외 1,2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1,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치안본부 제3부장작성의 수사자료카드 및 전주교도소장작성의 출소증명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적용】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는 포괄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352조,제350조,제3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판시 전과가 있어 누범이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같은 동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심신상실등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은 판시 제2의 주거침입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 범행당시 음주의 결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보호감호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보호감호청구서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1968.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0. 11. 14. 동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72. 8. 3. 동 법원에서 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을, 1973. 10. 25.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1974. 10. 30. 동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6. 10. 19. 및 1979.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각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1981. 6. 17. 동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82.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 피감호청구인이 전과가 많은 포악한 폭력배임을 은연중 과시하여 피해자공소외 1(37세)을 외포케 하여 금원을 갈취할 의사로서 1982. 1. 24. 22:40경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거주 위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출감한지 며칠 안되는데 마음잡고 살아야 겠으니 1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운행하려고 하는데 몇 십만 원을 도와주어야겠다”라고 요구하여 동 피해자가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며 거절하자 “그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느냐, 어디 두고보자”라고 말하여 장차 동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서 동인을 외포케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동인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달 25. 02:00경 같은리 거주 피해자공소외 2의 의사에 반하여 잠을 좀 자고 가겠다는 구실로 신발을 신은채 동인의 집에 들어가 동인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감호청구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내에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되므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앞서 피고사건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감호청구서기재의 전과사실과 범죄사실들은 모두 그대로 인정되나 기록에 편철된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공소외 3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전과내용은 모두 상해, 폭행, 상습상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손괴의 죄로서 이번에 범행한 공갈미수, 주거침입에 의한 상습폭력행위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님이 명백하여 피감호청구인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유언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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