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구792서울고등법원 1심1983-02-09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일부를 임대하여 자동차학원 부지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792 형사 사건(1983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단서(나),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은 중등교육 목적으로 설립되어 기본재산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 해당 토지 중 1,500평을 1980년 3월에 타인에게 1년간 임대하여 자동차학원 부지로 사용하게 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1981년 8월 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라며 재산세 등을 중과세 부과했다.
  • 학교법인이 심사청구를 하자, 지방자치단체는 목장용 사료 재배지 부분은 제외하고 임대 부분만 중과세를 유지했다.
  • 학교법인은 중과세 및 도시계획세 부과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일부를 임대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했으나, 법원은 해당 임대가 정관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과세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법인의 정관에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을 경비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대 수익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비록 정관에 부동산 임대사업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므로 중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 도시계획세는 업무용·비업무용 구분 없이 균일하게 부과되므로, 이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할 경우,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어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인의 목적과 재산 운용의 실질을 고려한 판단이 중요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학교법인 풍생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외 1인)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변론종결】 1983. 1. 26. 【주 문】 피고가 198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수시분 재산세 금 4,788,816원과 방위세 금 957,764원(1981. 12. 2. 갱정결정에 의해 감액됨)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768,816원과 방위세 금 153,7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수시분 재산세 금 4,788,816원과 방위세 금 957,764원(1981. 12. 2. 갱정결정에 의해 감액됨) 및 도시계획세 금 512,54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81. 8. 17. 원고에 대하여 1980년 수시분 재산세 금 20,031,900원과 방위세 금 4,006,380원 및 도시계획세 금 512,544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경기도지사의 같은 해 11. 25.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같은 해 12. 2.경 위 재산세를 금 4,788,816원, 위 방위세를 금 957,764원으로 감액하는 갱정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호증(각 등기부등본) 동 제4호증(지정계획통지) 동 제5호증(지정변경통지) 동 제7호증의 1(일부준공통지) 동호증의 2(확정통지서) 동 제11호증(부지증명원) 동 제19호증(임대허가) 동 제20, 21호증의 각2(각 결정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각 결정결의서) 동호증의 4(중과세내역) 동 제2호증(지방세추징예고) 동 제5호증(법인등기부등본) 동 제7호증의 1 내지 5(각 조례) 증인 김재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 10호증(각 정관) 동 제9호증(재산증자보고) 동 제13, 14호증(각 임대차계약서) 동 제15 내지 18호증(각 결산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래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위 목적을 위하여 풍생중학교를 경영하여 왔는데 1981. 8. 4.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원고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어 있고 원고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하게 되어있는 사실,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의 하나인 ****과 같은동 4971 대 1,065평은 원래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탄리 405 전 104평등 5필지 도합 4,632평이었다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73. 4. 12.경 ****, 한편 위 개정이전의 원고법인의 정관에는 위 중학교의 경영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농장 및 목축사업만이 명시되어 규정되어 있을 뿐 기본재산의 임대사업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원고법인은 위 토지 1,500평을 임대할 즈음 그 기본재산에 속하는 다른 토지들도 타에 임대하여 이에 따른 임대료수입을 원고법인의 경비에 충당한 사실, 그런데 위 토지 2필지의 1977년부터 1980년까지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은 별지 명세기재와 같은데 피고는 1981. 8. 17.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위 각년도의 재산세 및 방위세를 소급하여 일괄부과함에 있어 당초에는 위 토지가 위 각년도에 걸쳐 그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9. 16.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비업무용토지라 하여지방세법 제188조 1항 1호 3목소정의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에 의해 산출되는 위 각년도의 재산세 및 방위세를 합쳐 앞에서 본 당초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에 의한 심사청구단계에서 위 토지 2필지의 위 각년도에 걸친 원고법인의 이용상황이 위에서와 같이 밝혀지자 목장용사료의 재배지로 이용된 것은 당시의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7목 단서(나) 규정(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소정의 수익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마는 위 노학래에게 1980. 3. 18. 임대한 위 토지 1500평 부분은 부동산임대사업이 원고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단서(나) 규정의 적용이 없어 여전히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하여 1980년도분의 위 토지 1500평 부분에 한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 각년도의 재산세 및 방위세를 합쳐 앞에서 본 감액의 갱정결정을 한 사실 및 도시계획세에 관하여는 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된 대지로서 당시의지방세법 제235조1항(1981. 12. 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및동시행령 제195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년도에 걸쳐 과세대상이 되며 그 세율은같은 법 제237조및 성남시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의 조례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균일한 관계로 피고는 1981. 8. 17. 위 토지에 대한 위 각년도의 도시계획세를 소급하여 일괄부과한 당초의 결정에 있어서도 위 각년도의 그 각 과세시가 표준액에 균일한 세율인 2/1000를 곱하여 산출되는 별지 명세기재의 각 금원 도합 금 512,544원을 그 세액으로 하여 위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위 부과처분중 중과세한 1980년도분의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토지가 학교법인인 원고의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명시되어 있고 여기서 생기는 과실을 원고법인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이 앞에서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위 정관에 그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위 토지 1500평의 임대는 당시의지방세법 제142조 1항 1호 7목 단서(나)규정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 1500평 또한 1980년도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부과처분중 중과세한 위 부분은 결국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부과처분중 취소되어야 할 재산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토지의 위 각년도에 걸친 그 각 과세시가표준액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통상세율은 위 토지가 원래 대지로서 위와 같이 잠정적으로 목장용사료의 재배지로 이용되었다 하여 그 대지인 성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같은 법 제188조 1항 1호 5목소정의 3/1000이라 할 것인바 이에 의해 그 각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명세의 각 기재와 같이 재산세는 도합 금 768,816원 방위세는 도합 금 150,761원이 되므로 이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겠다. 원고는 나아가 위 부과처분중 도시계획세 부분도 위와 같이 비업무용토지로 잘못보아 중과세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시계획세는 법인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균일하게 과세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세에 관한 위 부과처분부분이 적법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재산세와 방위세에 관한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음으로 이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2. 9.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