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113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17-12-22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유해 인도를 두고 다투었으나, 협의 없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어 유해를 관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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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가합1134 민사 사건(2017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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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원고1과 혼인 중에 두 딸을 두었고, 이후 피고2와 사이에 아들 소외2를 낳음.
  • 망인이 2017년 4월 사망하자, 피고2는 소외2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 재단과 봉안당 사용계약을 맺고 망인의 유해를 봉안함.
  • 원고들은 공동상속인 다수의 의사에 따라 자신들이 제사주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해 인도를 요구함.
  • 피고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협의가 없으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반박함.
  • 법원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없으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유해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없으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누가 제사주재자가 될 것인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체나 유해는 특별한 소유권의 대상이며, 제사주재자가 이를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민법에는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없으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해왔다.
  • 과거 관습은 변화했으나, 협의가 없을 때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관습은 아직 사회통념상 인정받고 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다수결이나 법원의 개별 판단 방식은 가족 내 문제에 부적절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 제사주재자를 특정 1인으로 정하는 것이 제사용 재산의 유지와 법률관계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 원고들의 주장은 현행 법과 판례,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망인의 유해를 누가 관리할지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법원은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제사주재자 지위를 주장하며 유해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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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3268·서울고등법원·2007-04-10·2심·원고 승소

망인의 종손으로서 분묘 내 유체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828·서울고등법원·2006-06-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 1의 상속재산 유체동산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5727·수원지방법원·200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361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799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0·1심·원고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망인의 유체를 분묘에 매장한 피고들을 상대로 유체를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1595·제주지방법원·1994-05-26·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120970·의정부지방법원·2017-11-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401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10406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4-24·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066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19-10-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7701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5220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11-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0208·서울고등법원·2005-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14572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18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9·1심·원고 패소

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2가합39253·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1심·각하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인 유체동산에 대해 자신들의 공유지분 확인과 인도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24가단10830·전주지방법원·2025-06-25·1심·기각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8258·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2008-09-10·2심·원고 패소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573271·수원지방법원·2021-05-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종중 소유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84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2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5가합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나1490·전주지방법원·2022-11-23·2심·원고 승소

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21295·서울고등법원·200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합59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각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7가합91172·서울지방법원·1998-04-03·1심·원고 패소

망인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가운데, 망인의 딸의 남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78830·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63046·서울고등법원·2007-05-11·2심·기각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단1303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2-11·1심·원고 패소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2221·서울고등법원·1977-04-08·2심·원고 패소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단1612·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60·대구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패소

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합205484·대구지방법원·2022-07-21·1심·기각

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5나107692·대전지방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정 외 1인) 【피 고】 재단법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강석률) 【변론종결】2017. 11. 2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파주시 (주소 생략) 봉안당 내에 안치된 망 소외 1의 유해를 인도하라. 【이 유】1. 인정 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2. 4. 원고 1과 혼인신고를 하고 원고 1과 사이에 장녀인 원고 2(생년월일 1 생략), 차녀인 원고 3(생년월일 2 생략) 등 2명의 딸을 두었다. 망인은 위와 같이 원고 1과의 혼인관계가 계속 중이던 2006. 11.경 피고 2와 사이에 아들인 소외 2(생년월일 3 생략)를 두게 되었다. 나. 망인이 2017. 4. 16. 사망하자, 피고 2는 망인의 유해를 피고 재단법인 ○○(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파주시 (주소 생략) 봉안당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망인의 유해를 위 봉안당에 봉안하였다. [인정 근거] ○ 원고와 피고 재단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 원고와 피고 2 :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양식과 각종 법률 및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관습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점,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지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종래의 관습도 효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조리에 의해 제사주재자를 결정해야 하는 점 및 이에 더하여 사적자치의 원칙 및 상속인들 사이의 평등을 지향하는 민법의 개정방향 등을 고려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망인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생전 가족관계 및 생활양태, 종교, 생존 배우자의 부양관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등과 같은 객관적 요소와 망인의 생전 의사 혹은 유지(遺志), 생존 배우자 및 공동상속인들의 의사 등 주관적 요소를 병렬적·포괄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법적 상속인으로는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 원고 3과 소외 2 등 총 4명인 점, 소외 2는 망인과 피고 2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인 점, 법적 상속인 중 소외 2를 제외한 다수의 상속인들은 모두 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제사를 주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원고 3과 소외 2는 미성년자로서 망인의 유해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장녀인 원고 2 또는 원고들 전원이 망인의 제사주재자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유해에 대해 적법한 소유 내지 점유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피고 2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유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피고 2와 봉안당 사용계약을 체결한 피고 재단도 원고들에게 망인의 유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만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장손에게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부계혈족 중심의 가계계승을 이유로 종래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결과로, 협의에 의해 망인의 장남이 아닌 다른 아들이나 딸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다는 조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제사용 재산의 승계권자를 제자주재자로 따로 규정하여 제사용 재산을 호주상속인의 특권에서 분리시키려 한 1990년 개정 민법의 태도에도 배치된다. 또한 오늘날 제사가 가계계승보다는 망인에 대한 추모의 성격이 더 강해지고 있고, 출산율의 저하와 남아선호사상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장손에게 우선적으로 제자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가족 내에서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종래 관습에서 파생된 차별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피고 2의 주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망인의 장남인 소외 2에게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 2는 미성년자인 소외 2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모로서 피고 재단과의 사용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망인의 유해를 피고 재단 운영의 추모공원에 봉안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가) 시체·유해도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되나, 그 소유권은 오로지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시체·유해에 대한 권리는 민법 제1008조의 3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상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누구이거나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다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여 왔고(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782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등 참조), 이는 상속인들간의 협의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적장자가 제사상속인이 되고 적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손(嫡孫), 중자(衆子), 서자(庶子), 중손(衆孫), 서손(庶孫)의 순서로 제사상속인이 되는 종래의 관습에 터잡은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습은 핵가족 중심의 가족제도로의 변경 및 남아선호 사상의 쇠퇴와 딸만을 자녀로 둔 가정 비율의 증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 평등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제36조 제1항), 민법 개정을 통해 형제자매의 상속분이 균등해지고,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의 제도에서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제도로의 재편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가종 구성원의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제도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양식과 각종 법률 및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상속인들간의 협의와 무관하게 적장자가 우선적으로 제사를 승계해야 한다는 종래의 관습은, 가족 구성원인 상속인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적서간에 차별을 두는 것이어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한 변화된 가족제도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 역시 상당 부분 약화되었으므로, 더 이상 관습 내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러한 관습에 터잡은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 역시 더 이상 판례법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제사주재자 관한 종래의 관습 내지 판례법이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법의 일반원리와 아울러 제사용 재산의 성격,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3의 입법목적, 제사가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리에 의해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을 정해야 할 것인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평등을 지향하는 방법으로 개정된 민법의 태도 및 통상 하나의 법률관계에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견해가 대립될 경우에는 일단 협의에 의하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제사주재자가 정해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제사주재자를 정할 수밖에 없다.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3은 제사용 재산을 유지·보존함으로써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사용 재산을 일반 상속재산과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배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할 경우 상속을 거듭할수록 분산(分散)·산일(散逸)되어 결국 제사용 재산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제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는 다른 특별재산으로서 일반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균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제사용 재산을 유지·보존하고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1인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특정인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제사주재자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제사와 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는 과거의 조상숭배를 통한 부계혈족(父系血族) 중심의 가계계승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오늘날 제사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위와 같은 종래의 가계계승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개인별 가치관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지역별 전통이나 문화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남 내지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등한 조건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자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며, 위와 같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전통이 현재의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제사주재자로 될 지위에 있는 장남 등으로서는 아예 협의에 불응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되므로, 당초부터 장남 등이 제사주제자가 된다는 기존의 관습법상 내용과 결과적으로 별 차이가 없게 될 수가 있고, 장남 등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사용 재산을 가장 잘 유지·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사와 가치가 존중되는 핵가족 제도와, 고도의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제사가 가계계승보다는 망인을 추모하는 성격이 더 강해진 현재, 우리 사회의 각종 제도와 법률이 남녀간·상속인간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것과 부합하지 않는 등의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사주재자 지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현행 민법의 해석론상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나 가족관계·신분관계 영역에 적용하기 부적절하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일반적·원칙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①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고 2 또는 원고들 전원이 망인의 제사주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한 재산관계의 영역뿐만 아니라 인격권과 자율을 존중하여야 하는 가족 내의 의사결정을 포함하여 전통과 윤리를 담고 있는 제사와 제사주재자의 결정을 다수결이라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감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함으로써 가족관계의 안정을 깨뜨리고 가족들 사이의 평온을 훼손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부동수 등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도 찾기 어려우므로(가부동수 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형식적 다수결에 의하여 생기는 불합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위반 등 일반조항의 적용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는 보이나, 위와 같은 방식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국에는 법원의 개입이 요구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법원의 개입은 뒤 ②항 기재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위 주장을 채택하기 어렵다. ② 원고들은 법원이 망인과 공동상속인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요소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제사주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구 민법 개정 당시 법원이 제사주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제사주재자의 결정은 그 성질상 가사소송 또는 가사비송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가정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가사소송 또는 가사비송 사건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 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결정은 그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가정법원이 이를 심리·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입법론으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위 주장을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공동상속인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집안 내부 문제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 제시도 없이 언제나 법원이 그때그때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제사주재자를 정해준다는 것은 제사용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여 부적절하다. ③ 원고들은 장남 내지 장손자 등이 우선적으로 제사주재자가 되어 제사용 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함으로써 이러한 지위에 있는 상속인가 다른 상속인들을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의 불성립이라는 사정에 의하여 초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별은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전통의 보존과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바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④ 원고들은 원고들 전원이 망인의 제사주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사용 재산의 유지·보존 및 승계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를 간명화하기 위해 제사주재자를 공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1인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또한 원고들은 혼외자인 소외 2가 망인의 제사주재자가 되는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는 법률혼보다 사실혼이 보호받는 결과가 되어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자와 서자의 순서로 적서간에 차별을 두어 제사상속인이 되는 것은 종래의 관습에 터잡은 것으로, 이는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의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헌법 규정과 호주제도의 폐지, 사회 제도와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관습 내지 관습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제2의 나. 1)항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태도보다 훨씬 후퇴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현재 제사주재자로 지정된 소외 2가 미성년자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모 피고 2가 소외 2를 대리하여 망인의 유해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소외 2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법률혼보다 보호받는 결과가 직접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제사용 재산의 성격와 그 유지·보존의 필요성,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간명화,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인식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다른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하는 것보다는 사회통념상 상대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예측가능성도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어 가장 조리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장남인 소외 2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의 제사주재자에 해당하여 망인의 유해를 소유·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피고 2는 소외 2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모로써 적법하게 피고 재단과 사이에 봉안당 사용계약 등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망인의 유해를 봉안하는 등 망인의 유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망인의 유해를 소유·점유할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유해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손인희 이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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