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유해 인도를 두고 다투었으나, 협의 없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어 유해를 관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가합1134 민사 사건(2017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원고1과 혼인 중에 두 딸을 두었고, 이후 피고2와 사이에 아들 소외2를 낳음.
- 망인이 2017년 4월 사망하자, 피고2는 소외2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 재단과 봉안당 사용계약을 맺고 망인의 유해를 봉안함.
- 원고들은 공동상속인 다수의 의사에 따라 자신들이 제사주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해 인도를 요구함.
- 피고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협의가 없으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반박함.
- 법원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없으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유해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없으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누가 제사주재자가 될 것인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체나 유해는 특별한 소유권의 대상이며, 제사주재자가 이를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민법에는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없으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해왔다.
- 과거 관습은 변화했으나, 협의가 없을 때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관습은 아직 사회통념상 인정받고 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다수결이나 법원의 개별 판단 방식은 가족 내 문제에 부적절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 제사주재자를 특정 1인으로 정하는 것이 제사용 재산의 유지와 법률관계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 원고들의 주장은 현행 법과 판례,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망인의 유해를 누가 관리할지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법원은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제사주재자 지위를 주장하며 유해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의 종손으로서 분묘 내 유체 인도 청구
망소외 1의 상속재산 유체동산 인도 청구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망인의 유체를 분묘에 매장한 피고들을 상대로 유체를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지구 내 토지에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을 두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를 청구함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인 유체동산에 대해 자신들의 공유지분 확인과 인도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담부증여계약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대종중 소유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인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가운데, 망인의 딸의 남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마침.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망인이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했으나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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