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63268서울고등법원 2심2007-04-10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종손으로서 분묘 내 유체 인도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63268 민사 사건(2007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인의 종손(장손)으로서, 망인이 매장된 분묘의 유체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과 40여 년 동안 왕래 없이 지내며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제사를 주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지만, 망인이 1961년경부터 원고의 어머니와 별거하고 피고들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원고와 교류가 없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종손 지위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망인의 종손으로서 분묘 내 유체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과 오랜 기간 절연 상태였다며 제사 주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과 40년간 절연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부양이나 제사를 거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망인이 원고의 어머니와 별거하고 피고들의 어머니와 동거한 것은 망인의 선택이지, 원고가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 종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되며, 단순한 왕래 부족만으로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손의 제사 주재 자격이 단순한 가족 간 소원함만으로 상실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명시적인 거부 의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2006493·서울고등법원·2018-06-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파주시 봉안당에 안치된 망인의 유해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13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12-22·1심·원고 패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유해 인도를 두고 다투었으나, 협의 없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어 유해를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828·서울고등법원·2006-06-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 1의 상속재산 유체동산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4864·대구지방법원·2013-07-10·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361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3437·대구지방법원·2010-07-15·2심·원고 승소

경락받은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을 건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62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11-14·1심·원고 승소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0406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4-24·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10023·대전고등법원·2005-05-27·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5나27191·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20970·의정부지방법원·2017-11-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15708·서울고등법원·2011-07-07·2심·기각

피고가 원고와 분묘지 사용 계약 후 계약 면적을 넘는 토지를 35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5727·수원지방법원·200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0570·대전고등법원·2023-02-01·2심·원고 패소

고려시대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41·대구고등법원·1984-12-13·2심·기각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7853·부산지방법원·2008-06-2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보세창고업자인 피고에게 수산물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수입업자에게 수산물을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597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7-15·2심·원고 패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33345·서울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1573·서울동부지방법원·2005-06-24·1심·기각

종단 신도들이 여주본부도장을 점거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4174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1738·창원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반환 요구하고, 피고 1이 원고 2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066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19-10-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4199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69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8474·부산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2008-09-10·2심·원고 패소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67490·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인천 중구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21295·서울고등법원·200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2가합39253·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1심·각하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인 유체동산에 대해 자신들의 공유지분 확인과 인도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단22433·청주지방법원·2010-03-31·1심·기각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26919·수원지방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배임적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단71841·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차용금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2009-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1재나506·서울고등법원·1992-06-25·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0. 선고 2006가합17992 판결 【변론종결】2007. 3. 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삼산리 산 55 소재 양평공원묘원 내 성신마을 파열(호수 생략) 분묘 내에 매장된소외 1의 유체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항피고 1,2,3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이외에는 나머지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한편, 피고들은, 망인의 생존기간 동안 40여 년 동안이나 절연을 하여왔으며, 그동안 망인과 원고 사이의 왕래, 부모로서의 자식양육, 자식으로서의 부모공양 등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가족애 조차 없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종손인 원고에게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1961.경부터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원고의 어머니인소외 2와 별거하고 피고들의 어머니인소외 3과 동거생활을 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의 왕래나 양육, 공양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가 망인의 생존시 부모로서의 공양을 거부하거나, 사후 제사를 거부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종손인 원고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김경 장순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