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파주시 봉안당에 안치된 망인의 유해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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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493 민사 사건(2018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망인의 유해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파주시 봉안당에 안치된 망인의 유해를 자신들에게 넘겨줄 것을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망인의 유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망인의 유해 인도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해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1심 판결문에 일부 오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판결 이유를 변경하지 않음.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원고들의 청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검토했으나, 1심 판단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망인의 유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그 요구가 이유 없다고 보고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기각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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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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