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19전주지방법원 1심2025-09-17 선고검수완료

피고 측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측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19 민사 사건(2025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민법 제18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측의 부친은 1974년 12월 9일 양부에 의해 입양되었고, 양부가 1975년 1월 19일 사망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물려받았지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
  • 2021년 12월 9일, 피고 측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3년 6월 3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등기 신청에는 보증인 5명이 매수 사실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첨부되었다.
  • 피고 측 부친은 2023년 8월 27일 사망해 원고들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피고 측은 2022년 3월 11일 사망해 피고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 측이 허위 보증서를 제출해 등기를 마쳤다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측은 피고 측이 허위 보증서를 제출해 등기를 마쳤다며 말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보증서가 허○○라는 등의 입증이 없으면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 피고 측이 보증서와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특별조치법 적용이 불가능한 시점의 취득을 내세우는 등 명백히 허구가 아닌 한 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된다.
  • 피고 측이 주장하는 새로운 취득원인(피고 측이 원고 측과 채권자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할 책임은 원고 측에게 있다.
  • 채권자의 아들과 마을주민 등 13명이 피고 측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반대 취지의 확인서는 없었다.
  • 과거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이 피고 측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증언한 점, 그 사건의 판단이 이 사건을 구속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특별조치법으로 마친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허위 보증서나 다른 취득원인의 허구성을 의심할 만큼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그러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1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선정당사자)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선정당사자)C의 상속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8. 20. 판 결 선 고2025. 9.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여 **** 2021. 12. 9. 접수 제93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 2 -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A는 E에 의해 1974. 12. 9. 입양된 양자이다. E는 1975. 1. 19. 사망하였고, A는 E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A는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 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1. 12. 9.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하여 C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3. 6. 3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C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제출한 보증서에는 F, G, H, I, J가 보증인으로서 C가 E로부터 1993.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있 음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A는 2023. 8. 27.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만 함)은 A의 법정상속인들이다. C는 2022. 3. 11.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 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함)은 C의 법정상속인들이다.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요지 - 3 -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C가 동생인 H와 공모하여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료한 것으로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A을 상속한 원고들은 원인 무효의 등기명의자인 C를 상속한 피 고들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 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 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 인바,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 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 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 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 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 하고, 그 권리취득의 경위 또는 형식 방법에 있어서 현실과 차이가 있다 하여도 현실 - 4 - 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참조) 다.판단 1)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11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E는 1975. 1. 19. 사망하였으므로 C가 1993. 6. 30. E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수는 없었다는 사정, ②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에 서 ‘A가 같은 마을에 사는 채권자 K에게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 도하였고, C는 다시 1989년경 K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라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과정에서 제출된 보증서와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담당한 장수군청의 공무원은 E의 상속 인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1)항의 인정 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C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 인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앞서 본 법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 원인에 관한 추정력은 피고들이 새로이 주장하는 취득원인, 즉 C가 A, K를 거쳐 이 사 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도 여전히 미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할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나)그런데 K의 아들인 L,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의 마을주민 M 등 13인 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C가 A, K를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던 반면, 마을 주민들 중 위와 반대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 5 - 제출한 사람은 없다. 다)특히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과정의 보증인이자 위 사실확인 서를 제출한 H는 과거 A가 N 등을 상대로 **** Q 등의 소유권이전을 구하였 던 사건(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0000가단0000, 이하 ‘관련 민사사건’)에서, 2015. 11. 4.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이 사건 각 토지를 K에게 대물변제 하였고, C의 남 편인 O가 K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종 매수인을 C가 아닌 그 남편 O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이 흔히 이뤄지던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는 진 술 전체의 신빙성을 감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이 사건 소 제기로부터 8년 전에 도 피고들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한편 관련 민사사건의 법원은 판결(2016. 2. 3. 선고) 이유에서, ‘해당 사건의 피고들(N, P)은 O가 A로부터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는 제반상황과 배치된다.’ ,‘증인 H 증언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의심된다.’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은 관련 민사사건의 피고인 소외 N, P의 주장으로서 O가 A 로부터 직접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피고들의 주 장과는 사실 관계가 다르고 이 사건 피고들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H 증언 내용이 의심된다는 사정은 O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 아니라, **** Q에 관하여 O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연유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실의 확정에 관한 내용도 아니어서 당사자 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서의 판단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6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고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원고들 또한 A가 1981년경 K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 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A가 K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작을 주었던 것이라고 주장 하나,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는 물론 소작료가 납부되었다는 사실 등도 찾아볼 수 없다. 바)A는 H, I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과정에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수사과정에서도 H, I 등은 이 사 건 피고들 주장과 같이 C가 A, K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는 2023. 7. 10.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 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으로 송치되었으나 담당 검사는 2025. 7. 3. 다시 H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3.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두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