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녀들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543 민사 사건(202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4일, OO회사가 채무자에게 3천만 원을 변제기 2012년 4월 4일로 정해 대출했습니다.
- 2014년 5월 13일, 채무자는 자신이 1/2 지분을 가진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해 2014년 4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녀들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2017년 3월 28일, 원고가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했고, 2019년 9월 16일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월 6일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자녀들에게 등기를 넘긴 것으로 보고, 이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며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이 등기가 실제로는 채무자가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이라며 실체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뒤,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들 명의로 이전한 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며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명의 등기가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으며,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부에 적힌 원인과 실제 원인이 달라도 그 주장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들 집안의 증조부모·고조부모 등의 분묘 8기가 있어 선산으로 보이고, 조부로부터 아버지에게, 다시 채무자에게 대대로 증여되어 온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도 실제 채무자는 채무자의 아버지였고 채무자가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든 대법원 판결은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정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등기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정황이 있더라도 선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등기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원고 교회의 위임 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 정관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음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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