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543전주지방법원 1심2022-12-07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녀들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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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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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543 민사 사건(202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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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4일, OO회사가 채무자에게 3천만 원을 변제기 2012년 4월 4일로 정해 대출했습니다.
  • 2014년 5월 13일, 채무자는 자신이 1/2 지분을 가진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해 2014년 4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녀들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2017년 3월 28일, 원고가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했고, 2019년 9월 16일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월 6일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자녀들에게 등기를 넘긴 것으로 보고, 이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며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이 등기가 실제로는 채무자가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이라며 실체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뒤,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들 명의로 이전한 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며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명의 등기가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으며,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부에 적힌 원인과 실제 원인이 달라도 그 주장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들 집안의 증조부모·고조부모 등의 분묘 8기가 있어 선산으로 보이고, 조부로부터 아버지에게, 다시 채무자에게 대대로 증여되어 온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도 실제 채무자는 채무자의 아버지였고 채무자가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든 대법원 판결은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정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등기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정황이 있더라도 선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등기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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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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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23·제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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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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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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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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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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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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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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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543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소송대리인 B 피 고1. C 2. D 피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10. 26. 판 결 선 고2022. 12. 7. 주 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F에게 **** 임야 26,4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소 2014. 5. 13. 접수 제325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XTX^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은 2011. 4. 4. F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4., 이자 ‘변동형기준 금리 + 2.42%’, 지연배상금률 ‘대출금리 + 8 내지 1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8. ****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이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F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9차전6086호 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9. 16.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9. 12. 6.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공유자였던 F은 2014. 5.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들은 F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F과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어 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채권자로서 F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졌으나 실제로는 F이 피고들에게 자신의 1/2 지분을 각 1/4 지분씩 증여하여 마쳐진 것이다. 따라서 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XTX^ - 3 -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니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 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 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 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 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 로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리에 의하여 그 주장만으로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 지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XTX^ - 4 - 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F과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원고는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소유권을 하였으므 로 이 사건 부동산을 F 및 피고들 집안의 선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 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F 및 피고들 집안의 선산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들의 증조부모, 고조부모, 현조부모의 분묘 6기와 종현 조부모의 분묘 2기가 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F의 조부(피고들의 증조부) I의 소유였다. F의 부 J(피고들의 조부)은 부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이후 F은 2001. 6. 13. 부 J(피고들의 조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받아 2001. 6. 14.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의 남동생 K도 같은 원인으로 2001. 6. 14.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1.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자 L조 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채 무자는 F의 부(피고들의 조부) J이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공유자였으므로 나머지 1/2 지분 공유자인 K도 위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들은 J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 설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F이 아닌 J으로 보인다. ○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의 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226 판 결은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남편이 동거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XTX^ - 5 - 는 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그 매매를 가장매 매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여지가 큰 사안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들에게 선산에 관한 공유 지분을 증여한 것이어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원 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에 비추어 F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 집안의 선산으로서 후손에게 대대로 증여되 어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도 언젠가 자신의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앞서 본 정황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불과하고, 피고들로서도 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 기 전에 미리 F의 지분을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F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피고들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E가 피고들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해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창섭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X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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