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208서울고등법원 2심1971-04-14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친권자가 동업 자금 마련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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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1208 민사 사건(1971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09조 제5항, 민법 제92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8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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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미성년자였던 1969년 초,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친권자인 소외1이 소외2와 함께 동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피고1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 같은 시기 피고2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이후 피고2 은행이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친권자인 소외1이 자신의 이익과 상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의 친권자인 소외1은 소외2와 사실상 재혼하여 동거 중이었으나, 원고와 같은 호적에 있어 친권자 지위는 유지됨.
  • 법원은 친권자의 이해상반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함.
  • 다만, 이미 직권으로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미성년자였던 원고의 친권자인 소외1이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는 행위로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1 명의로 이전하고, 피고2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쟁점은 친권자의 이해상반 행위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미성년자였고, 친권자인 소외1이 동업 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원고의 이익과 상반되는 행위임을 인정함.
  • 소외1이 사실상 재혼했으나 원고와 같은 호적에 있어 친권자 지위는 유지된다고 봄(법률상 재혼과 다름).
  • 친권자의 이해상반 행위는 민법에 따라 무효이며,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와 그에 따른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이미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함.

핵심 정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이전하고 담보를 설정한 행위는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했으나,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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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실상 재혼한 여자가 전부와의 간에 출생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는지 여부

【원고, 항 소 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3. 31. 선고 69가13618 판결 【변론종결】 1971. 3. 31.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69.3.21.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5637호로 동월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2 은행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1970.4.16. 같은법원 접수 제7528호로 동년 7.27.자 동 법원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청구취지 2항의 ㉡ ㉢ 기재)는 이를 각하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69.3.21.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5637호로 동월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2 은행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1969.2.10. 같은법원 접수 제2492호로 동월 7.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의한 채무자피고 1, 채권최고액 금 3,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2 은행은피고 1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1969.3.21. 같은법원 접수 제5638호로 같은 날짜 근저당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1,6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2 은행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1970.4.16. 같은 법원 접수 제7528호로 동년 2. 27.자 동 법원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공문서인 갑 제7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9호증, 동 제10호증(각 호적등본), 원고가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호증의 1 동 4호증(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동 제1호증의 2, 동 제5호증(각 연대보증서), 동 제2호증(담보제공 승낙서), 동 제7호증(위임장) 원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3호증, 동 8호증(각 인감증명), 동 6호증(이전등기 신청서) 원심기록 검증의 결과에 원심증인소외 1,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였던 사실, ㉯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제2항의 ㉡과 같이피고 2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후 청구취지 제2항의 ㉠과 같이피고 1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그 후 주문 제2항의 ㉢과 같이피고 2 은행이 다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그 후피고 2 은행은 위 2개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후피고 2 은행이 경락받아 주문 제2항의 ㉣과 같이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청구취지 2항의 ㉡ ㉢의피고 2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직권 말소된 사실, ㉰ 원고는 1949.5.16.생으로 청구취지 제2항의 ㉡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및 주문 제2항의 ㉠과 같은 이전등기를 할 때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따라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이전등기는 그의 친권자인소외 1(원고의 어머니)이 친권에 기하여 하였던 사실, ㉱소외 1은소외 2와 사실상 재혼하여 동거중에 있었고 동 소외인들은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함께 목욕탕 및 여관업을 경영하기로 하고피고 1에게 그 자금융통을 의뢰하면서 그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위임장 및소외 1의 인장을 맡겼더니 위 피고는 청구취지 2항 ㉡에 적힌 바와 같이피고 2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임의로 주문 제2항의 ㉠과 같이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주문 제2항의 ㉢과 같이피고 2 은행에 다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동 소외인들에게는 전혀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행방불명이 된 사실, 2. ㉮ 원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주장하기를 원고의 친권자인소외 1은소외 2와 1968.12.25. 이래 사실상 재혼하여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동 소외인은민법 제90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친권자가 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친권이 있는 것처럼 행한소외 1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나(동 규정에서 말하는 재혼은 사실상 재혼이 아닌 법률상 재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소외 1이 원고와 아직까지도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로서 원고의 이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소외 1의 위 법률행위는 친권 복종자인 원고와 이해 상반되는 행위로서민법 921조 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소외 1이 원고의 친권자로서 자기와소외 2가 목욕탕 및 여관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본건 법률행위(청구취지 2항 ㉠ ㉡의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것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친권 복종자인 원고와 이해 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취지 2항 ㉡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동 제2항 ㉠의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위 원인무효의 이전등기 후에 한 주문 제2항 ㉢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무효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인 청구취지 제2항 ㉡ 및 ㉢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기하여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청구취지 제2항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에 기한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주문 제2항과 같이피고 1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와피고 2 은행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 할 필요 없이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원고의 본건 청구중 청구취지 제2항 ㉡ ㉢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직권 말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중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바라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며 그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96조,92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장순룡(재판장) 유상호 심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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