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64대구고등법원 1심1970-11-12 선고검수완료

부정축재자 남편 명의 재산을 원고가 자신의 고유 재산이라 주장하며 소송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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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정축재자였던 남편(망 소외 1)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이 재산이 자신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부정축재처리법에 따라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조사 결과, 이 재산은 남편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전된 부정축재 재산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의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의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며, 항소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정축재자였던 남편과 이해관계가 있어 그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부정축재처리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은 부정축재자와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부정축재자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그 재산은 부정축재자의 재산으로 본다.
  • 원고가 부정축재자 남편의 처로서 그 재산을 자신의 고유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증언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 해당 재산은 남편이 국회의원 시절 권력을 이용해 취득한 부정축재 재산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된 것에 불과했다.
  • 따라서 원고는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해 소송 제기 자격이 없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고, 항소도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부정축재자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받은 경우에도 그 사람은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간주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정축재자 남편의 재산을 자신의 고유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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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의 부정축재자 및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소 제기와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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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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