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0449전주지방법원 1심2025-11-25 선고검수완료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피고들이 그 위에 태양광발전시설과 건물을 세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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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449 민사 사건(202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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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3월 15일경 아버지로부터 OO지역 소재 부동산들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 원고는 2018년 3월 26일경 피고 D에게 일부 부동산을, 2018년 4월 23일경 피고 E에게 나머지 부동산을 각각 매도했다.
- 피고 E는 2019년 4월 29일경 피고 F에게 그중 일부 부동산을 다시 매도했다.
- 피고 D과 피고 F은 각 부동산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고, 피고 E는 다른 부동산 위에 건물을 세웠다.
- 원고는 1989년경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고, 2024년 10월 25일경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 65,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2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자신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등기 말소와 시설·건물 철거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스스로의 행위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 D, E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지능지수와 사회성숙 수준, 매매 경위 등을 종합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피고 D·E·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태양광발전시설·건물 철거를 모두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며, 구체적 법률행위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부동산 매매처럼 일상적 의미를 넘어 특별한 법률적 의미와 효과가 따르는 행위는 그 법률적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 지능지수 70 이하인 사람은 지적장애인으로 보호 대상이 되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의사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원고가 1989년경 뇌종양 수술 후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고,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 65로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결국 원고가 매매계약의 구체적 의미와 법률적 효과, 매매대금의 정당성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해 계약을 무효로 보고 말소·철거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지적장애나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사람이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부동산 매매처럼 복잡하고 영향이 큰 거래일수록 당사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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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5가단 104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 고A
법정대리인(후견인)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곧음
담당변호사 ****
피 고1. D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11. 4.
판 결 선 고2025. 11. 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 2018. 3.
26. 접수 제60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1
도면 표시 태양광발전시설을 철거하고,
나. 피고 E는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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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접수 제8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다. 별지 3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E는 전주지방법원 **** 2018. 4. 23. 접수 제8190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F은 전주지방법원 **** 2019. 4. 29. 접수 제7668호로 마친 소유권
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F은 별지 3 도면 표시 태양광발전시설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 다항 중 철거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5. 경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소유
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6. 경 피고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8. 4. 23. 경
피고 E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각 매도 (이하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
계약 ’)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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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E는 2019. 4. 29. 경 피고 F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했다.
라. 피고 D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위에 별지 1 도면 기재와 같은 , 피고 F은 별
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위에 별지 3 도면 기재와 같은 각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
건 태양광발전시설’) 을 설치했다. 한편 피고 E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위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 을 설치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3, 12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감
정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고등학생 때 받은 뇌종양수술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정신장애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매매대금이 정당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
라도 , 원고의 경솔 , 궁박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한
것이어서 민법 제104 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한능력자인 원고가 한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
나.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
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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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 판결 참조 ),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
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더라도 지적장
애인으로서 위 법령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된다 .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
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 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
라 지적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
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의
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적장
애의 정도를 고려해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
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
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참조 ).
앞서 든 증거 , 갑 제6 내지 9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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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 즉 ① 원고는 ****인데,
1989년경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된 점, ② 원고에
대하여 2024. 10. 25. 경 이루어진 심리평가 결과 , 원고의 지능지수(IQ) 는 65 로 매우 낮
은 수준에 속하는데, 특히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고 ,
사회적 규칙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효과적인 대처와 판단이 어려운 상태로 확
인된 점(그 이외에 사회성숙연령은 **** 수준으로, 사회성숙도 지수는 55 로 각각 평가
되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과 위와 같은 심리평가 사이에 약 6년의 시간 간격이 있
으나 , 원고의 인지장애는 주로 1989년경 받은 뇌종양 수술의 후유증 때문이고, 위 6년
의 시간 동안 원고의 인지장애를 크게 악화할만한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
약 이전에 부동산 거래를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에 대한 한정후견
이 2025. 2. 14.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의 의사무능력 관련 주장을 받아들였으므로,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들은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부동산 위의 이 사건 건물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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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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