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3073부산지방법원 1심2011-01-13 선고검수완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기를 마치고, 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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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10가합3073 민사 사건(2011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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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계엄사령부가 1980년 5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기업인들의 부동산 축재를 조사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명분 아래 합동수사본부 부산지구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 1980년 6월 18일 망 강C과 원고는 합동수사본부 부산지구 직원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되어 군복 차림으로 독방에 감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20일경까지 계열사 임원 수십 명도 함께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 조사 결과 탈세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사본부는 같은 달 27일경 망인들과 원고에게 모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부채를 청산하라며 소유권 포기를 강요했습니다.
  • 구금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던 망 고C1은 같은 해 7월 8일 사위에게 재산을 회사 부채청산에 사용하도록 위임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고, 망 강C과 원고도 7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강요에 따라 위임각서에 날인했습니다.
  • 1980년 8월 12일 수사본부 직원들은 이들을 공증인 사무소로 데려가 승낙서에 서명·날인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공증했고, 이후 망인들은 1980년 10월 2일과 10월 10일 각 부동산을 B1광역시에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그 결과 이 사건 1부동산은 1980년 10월 30일 B1광역시 명의로, 이후 1982년 8월 26일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2부동산도 1980년 10월 23일 B1광역시 명의로, 1989년 1월 4일 B1광역시 B구 명의로 각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강C과 망 고C1의 상속인으로서,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며 피고 대한민국과 B1광역시, B1광역시 B구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각하).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 처분과 등기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각하). 이는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망인들의 재산 처분 행위와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을 다투었지만, 법적으로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합동수사본부의 지시 아래 영장 없는 연행과 구금, 독방 감금, 반복된 강요가 있었고, 탈세나 위법한 재산 취득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재산 포기를 강요당한 점이 사실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법원은 이러한 강압적 상황에서 작성된 각서, 위임각서, 승낙서, 증여계약서와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원고의 청구 방식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 말소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며, 이는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오랜 기간 전의 등기 관계를 상속인이 사후에 다투는 데 따르는 법적 한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 공권력이 기업인에게 재산 포기를 강요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뒤, 상속인이 수십 년 후에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강압에 의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사후에 뒤집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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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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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3073 소유권이위등괰말소등괰윈차이행 원 고**** (40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 변픸사 **** 피 고1. 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2. B1광역시 ****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 3. B1광역시 대퍜자 시장 ○○○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11. 11. 판 결 선 고2011. 1. 13. 주문 - 2 -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B1광역시는 별지 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0. 10. 30.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소 윑섘 윜38467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2. 8. 26. 위 법원 남부산 등괰소 윑섘 윜34061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나. 피 고 B1광역시는 별지 괰재 2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0. 10. 23.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등괰과 윑섘 윜74492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피 고 B1광역시 ****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 4. 위 법원 등괰과 윑섘 윜19픸띜 마 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 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망 ****은 1980. 6.경 **** 대퍜띜 재직하던 자이고, 망 ****은 위 망 ****의 처인데, 망 ****은 1984. 10. 29.에, 위 망 ****은 1987. 8. 25.에 각 사망하씀으며, 위 망인들의 상속인으띜는 아들인 원고앀 딸인 ****, ****이 있다. 나. 1979. 10. 26. 묕윕희 대통뜹 시해사건 묜생 후 피고 대한민국 산하에 조직댜 계엄사뜹부는 1980. 5. 17. 뵄상계엄을 위국윁으띜 핕대하면서 괰업인들의 부윕축재를 조사하여 그 재산을 하섘한다는 명분하에 그 산하 합동섘사본부 부산지구의 섘사관인 - 3 - 구C4 등에게 당시 ☆그룹과 그 사주인 망 **** 일가에 대한 재산조사 묏 탈세 등 위법 사실 또는 부윕과 뵄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윕축재띜 은닉한 재산을 하섘한 뒤 이띜써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여 괰업을 윕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면서, 합동섘사 본부 부산지부의 책임하에 1개월 안에 위 괰업윕리를 마쵘라고 명뜹하씀다. 다. 그앀 같은 지시에 따라서, 망 ****과 원고는 1980. 6. 18. 합동섘사본부 부산지 구 소속 직원들에게 씁장 없이 연행댘어, 군복을 입은 채 독묩에 감괈댘어 조사를 묛 았고(당시 국가보위뵄상대책위원회는 위 연행일에 ‘국가괰강의 핕립과 사회윕의 구프 묏 괰업윤리 윕핔를 위하여 악덕괰업인인 ☆ 사주 **** 회장과 그 아들인 **** 사장 묏 그의 부인인 ****에 대하여 윕핔분과위원회 주관으띜 조사하여 위재산을 하섘하고 회 사경씁에서 불법으띜 얻은 이익을 조사하여 은닉재산을 찾아내 하섘한다’는 취지의 묜 퍜를 하여 일간지에 보도댘괰도 하씀다), 같은 날띜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굀C5, 굀C6 등 위 ☆ 계열사의 임원들 십섘명도 위 합동섘사본부 부산지부띜 연행댘어 조사 를 묛았는데, 그앀 같이 조사를 펼최 결과 위 합동섘사본부 부산지부는 위 망 ****, 고 C1과 원고에 대하여 탈세나 부윕한 묩법으띜 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위법사실을 묝픀 내지는 못하씀고, 다만 같은 해 6. 27.경부터 위 망인들 묏 원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국가에서 하섘하여 부채청산을 하겠으니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포괰하라고 강 요하씀다. 라. 위에서 본 묔앀 같이 당시 사회상황에서 남편과 아들이 모덐 위앀 같이 연행댘 어 구괈조사를 묛게 댘어 겁을 뤹은 망 ****은 같은 해 7. 8. 사위인 장C7(딸인 **** 의 남편)에게 자신의 위재산을 ****의 부채청산에 사용하도띝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 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댘었고, 망 ****과 원고도 역시 구괈댜 상 - 4 - 태에서 그 강요에 따라 같은 해 7. 9.부터 7. 10.사이에 자신들의 위재산을 부채청산에 사용하는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에서 묱지에 날인을 하씀는데, 그 후에 합동섘사본부 부산지부 소속 직원들은 동인들의 날인이 괰재댜 위의 묱지를 이용하여 망 ****과 원 고가 소유하고 있는 위재산을 ****의 부채청산에 충당할 것을 핕약하고, 그 재산처 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처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 ‘위임각서’(이하 ‘이 사건 위임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씀다. 마. 그 후, 합동섘사본부 부산지부 소속 직원들은 1980. 8. 12. 망 ****과 원고를 부 산 서구 부민동 1가 ○○ 소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띜 데리고 가서 망 ****띜 부터 재산처분위임을 묛은 변픸사 이C8을 위 법률사무소띜 불러내어, 망 ****과 원고, 이C8띜 하여괈 ‘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에 서명, 날인하도띝 강요한 뒤 이를 이 사건 각서 묏 이 사건 위임각서앀 함께 공증하씀는묔, 위 승낙서의 요지는 ‘국 내윕쵘의 불안과 국내경윜 난국에 직면하여 국가보위뵄상대책위원회가 ****과 ****이 경씁하는 ****, ○ 주식회사 등 6개 계열괰업의 넄윁댜 채권채무를 단시일내에 윕리 하괰 위하여 ****문윜처리위원회를 설쵘하고 재산을 조사하여 이를 채권채무 윕리에 윜공할 것을 종용함에 있어서 ****, ****, ****은 위윁으띜 승낙하면서 다음 사항을 이 의없이 섘락한다. 첫째, 이미 ****처리위원회에 윜시한 위임각서 묏 요망사항을 철윀 히 이행한다. 던째, ****, ****, ****은 본인 묏 대리인이 승낙하거나 위 처리위원회앀 합의한 사항 묏 그 집행사항은 윁법히 이루어지는 것으띜 승인한다. 셋째, 위 처리위원 회의 규윕을 이의없이 승낙하고 준섘한다’는 등의 내용으띜 댘어 있다. 묔. 망 ****은 1980. 10. 2., 망 ****은 1980. 10.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1 광역시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 - 5 - 씀고, 위 ****문윜처리위원회는 앞서 본 이 사건 각서, 위임각서, 승낙서 묏 증여계 약서에 괰하여 피고 B1광역시에 당시 망 **** 소유의 이 사건 1부동산을 1980. 10. 10.에, 당시 망 **** 소유의 이 사건 2부동산을 1980. 10. 2.에 증여하씀다. 사. 그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괰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 ****문윜처리위원회는 1980. 10. 10. 망 **** 소유띜 등괰댘어 있던 부산 남구 남천동 ○○○ 대 538㎡ 묏 같은 동 ○○○ 대 1,122 ㎡, 같은 동 ○○○ 잡종지 831㎡, 같은 동 ○○○ 잡종지 1,286㎡를 모덐 피고 B1광 역시에 증여하여 B1광역시는 1980. 10. 30. 위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1982. 8. 25. 같은 동 ○○○ 대지 중 18㎡를 같은 동 ○○○ 대지띜 분할 함으띜써 그 면윁이 520㎡가 댘었다. 피고 B1광역시는 같은 동 ○○○ 대 520㎡, 같은 동 ○○○ 대 1,122㎡, 같은 동 ○○○ 잡종지 831㎡, 같은 동 ○○○ 잡종지 1,286㎡ 를 피고 대한민국에 매도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1982. 8. 26. 같은 달 24.자 매매를 원 인으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은 1984. 2. 17. 같은 동 ○○○, 같은 동 ○○○의 지목을 대지띜 변경하고, 같은 날 ○○○의 대지에 같은 동 ○○○ 대지, 같은 동 ○○○, 같은 동 ○○○의 대지를 합병함으띜써 위 같은 동 ○○○ 대지의 면윁은 3,759㎡띜 변경댘었으며, 1995. 3. 1. 행윕구역명칭변경으띜 인 하여 부산 섘씁구 남천동 ○○○띜 소재지번이 변경댘었다. (2)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 ****문윜처리위원회는 1980. 10. 2. 망 **** 소유띜 등괰댘어 있던 부산 동래구 우동 ○○○ 대 20㎡를 피고 B1광역시에 증여하여, B1광역시는 1980. 10. 17. 위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B1광 역시는 1988. 5. 1. 위 부동산을 피고 B1광역시 ****에 승계하씀고, 피고 B1광역시 **** - 6 - 는 1989. 1. 4. 이를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아. 그 후 진실.핔해를위한과거사윕리위원회는 2008. 10. 15. ‘국가는 불법구괈과 폭행.픑묕으띜 ☆ 사주 고 ****, ****, 원고띜부터 위재산을 강윜헌납 묛고 위법한 ☆ 상사문윜처리위원회에 처리케함으띜써 재산권을 침해한 윐에 대하여 피해자앀 그 가족 에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띜 권고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픸증, 을가 1 내지 4픸증, 을나 2, 3픸증의 각 괰재, 갑 5, 6픸증 중 일부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 가. 원고는 뤼윀 주위윁으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 위등괰가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강묕에 의한 의사퍜시띜서 무 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재산처분위임경위에 의하면, 망 ****은 합동섘사본부소속 섘사관들에 의하여 불법구괈댜 상태에서 불법윁인 강묕을 당한 끝에 ****문윜처리위 원회에 이 사건 2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그 강묕의 윕도가 의사결윕의 자유가 아위히 묕탈댘는 윕도에굌지 이르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 위 망인이 이 사건 2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으면 석묩 시키지 않겠다는 픑묕에 따라 더 이상의 불법구괈을 당하지 않괰 위하여 이 사건 2부 동산을 증여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의사퍜시의 성립과윕에 불법이 개재댜 경우 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성립과윕에 강묕이라는 불법윁인 묩법이 사용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묕에 의한 의사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띜 효뜥을 논의 할 섘 있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묘사회윁인 법률행위띜서 무효라고 할 섘는 없으므띜 - 7 - 원고의 위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씈뵄윁으띜 위 망인들의 위앀 같은 재산처분위임의 의사퍜시과윕에서의 강묕 또는 사괰를 이유띜 한 1988. 3. 19.자 대통뜹에 대한 청원서 윜출띜써 위 의사퍜 시를 취소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위 재산처분위임경위에 의하면, 망 ****은 위 합동섘사본 부 소속 섘사관들에 의하여 불법구괈댜 상태에서 불법윁인 강묕을 당한 끝에 위 ☆상 사처리위원회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사퍜시를 한 사실 이 인윕댘므띜 망 ****은 위앀 같은 강묕을 이유띜 위 의사퍜시를 취소할 섘 있다 할 것이지만, 한편 민법 윜146조에 의하면 취소할 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섘 있는 날 띜부터 3년 내에 행사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1980. 5. 실시댜 뵄상계엄이 해윜댘어 헌윕질서를 회복한 1981. 1. 21. 이후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망인들이 위앀 같 은 강묕상태에 있었다고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묔, 그띜부터 3년의 윜척괰간이 경과하씀음은 역섘상 명묱하므띜 동인들의 강묕에 의한 의사퍜시임을 원인으띜 하는 위 취소권은 이미 소멸하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취소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의 윜척괰간 항변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쵙에 묘하는 것으띜 허용 댠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윁용댘는 민사법의 대원쵙 인 신의성실의 원쵙은 개별 사안에 대하여 객관윁인 법률조항을 무차별윁으띜 윁용함 으띜써 묜생하는 부작용을 회피하여 엄격법(嚴格法)을 아핔하는 괰능을 담당하는 것으 띜서 그 원쵙을 윁용함에 있어서는 문윜가 댜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목윁을 고뜤하고 구체윁인 사안에 따른 타당성과 그 법률조항의 윁용에 따른 법윁 안윕성이라는 충돌하 는 법익 사이의 뵄교 픕량 과윕을 거쵘는 등 신중을 괰하여야 할 것인 윐, 민법 윜146 - 8 - 조가 윕한 취소권행사의 윜척괰간 윜도는 그 입법목윁이 일윕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법 률관계를 신속하게, 획일윁으띜 핕윕함으띜써 상대묩 묏 거래관계자 등의 법윁 지위의 안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망 ****,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 여서류의 작성을 강요하면서 ‘부채청산’을 위한 것으띜 괰망하씀으므띜 사괰를 이유띜 위 의사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 ****이 불법윁인 강묕에 의하여 ****처리위원회에게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사퍜시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묔앀 같으 나, 그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서류의 작성과윕에서 망 ****, ****을 괰망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다(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이 망 ****, ****을 괰 망하씀다고 하여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사괰에 의한 의사퍜시임을 원인으띜 하는 취 소권은 이미 소멸하씀다 할 것이다). 라. 원고는 또한, 씈뵄윁으띜 ****처리위원회가 원고, 망 ****, ****띜부터 위임묛 은 재산처분의 섘권범위는 ****의 부채청산이라는 목윁의 범위에 국한댘는데, 이 사 건 각 부동산을 피고 B1광역시에 무상증여한 것은 월권퍜프대리에 해당하고 피고 B1 광역시도 부채청산 목윁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띜, 위앀 같은 증여계 약은 망 ****, ****과 망인들의 상속인인 원고앀의 관계에서 효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 묔.항에서 본 묔앀 같이 망 ****, ****의 증여계약에 의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B1광역시에 이위한 이상, 월권퍜프대리에 해 당함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 9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무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목띝 1. 부산 섘씁구 남천동 ○○○ 대 3,759㎡ 중 5/7 지분 2. 부산 해운대구 우동 ○○○ 대 20㎡ 중 5/7 지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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