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토지 상공을 헬기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2나4891 민사 사건(2013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2조, 민법 제211조, 민법 제21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토지 인근에 헬기장이 있었고, 헬기가 이착륙할 때 원고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항로가 설정됨.
- 헬기가 토지 상공을 지나가면서 하강풍이 발생해 원고 토지에서 정상적으로 걷기 어렵고 물건이 날아가는 등 방해가 생김.
- 원고는 장례식장, 단독주택, 소매점 등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헬기 운항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허가가 거부됨.
-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헬기가 자신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고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요구함.
- 법원은 헬기 이착륙 시 원고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행위가 원고의 토지 이용을 방해해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 다만, 손해배상 청구 중 임료 상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헬기장이 자신의 토지 상공을 헬기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것이 소유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통과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헬기 이착륙 시 토지 상공 통과가 원고의 토지 이용에 방해가 되는지와 헬기장 운영의 공익성 여부였다. 법원은 헬기장의 사용이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헬기 상공 통과를 금지했으나 손해배상은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헬기 이착륙 횟수가 연평균 124회 정도로 빈번하고, 헬기가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필요만으로 타인의 토지 상공을 권리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봄.
- 헬기 통과 시 발생하는 하강풍으로 토지 이용에 실질적 방해가 발생하고,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등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판단함.
- 피고가 토지 상공 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손실 보상을 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토지를 살 때 헬기장 인접 사실만으로 권리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봄.
- 헬기장 설치 및 운영이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토지 상공 사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의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함.
- 권리 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헬기장 인접 사실을 알았더라도 건축허가 제한 가능성까지 알고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헬기장이 자신의 토지 상공을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것이 소유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헬기 통과로 인한 실질적 방해와 권리 침해를 인정해 헬기 상공 통과를 금지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일부만 인정되었으며, 헬기장 운영의 공익성만으로 토지 상공 사용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인천광역시가 부평묘지공원 관리를 재단법인에 맡겼으나, 재단법인이 협약을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징수하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사업 종료 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함.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1975년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