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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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