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 2심2010-12-01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어 매각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40620 민사 사건(2010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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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재단법인은 2003년에 설립되어 불교진흥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 이 재단의 기본재산 중 일부 부동산은 이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 1이 이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이 처분되었다며 경매와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했다.
  • 특히 건물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과 별개의 독립건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경매처분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경매로 매각되자, 원고는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경매처분에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지와 건물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과 별개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근저당권 실행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고, 증축부분도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일괄매각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지만, 담보 제공 시 이미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재단 기본재산 편입 전 이미 적법하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편입되었어도 근저당권 실행에 주무관청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 건물 증축부분은 기존 건물과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부 출입구와 주차장 등이 일체로 사용되어 독립된 소유권 대상이 아니며, 증축부분도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근저당권의 효력은 증축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미치고, 이 부분을 포함한 일괄매각도 적법하다.
  • 원고가 주장한 근저당권 설정 자체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이미 적법하게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매각된 경우, 별도의 주무관청 허가 없이도 경매 처분이 유효하다. 또한 건물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과 연결되어 일체로 사용된다면, 그 부분도 근저당권 효력 범위에 포함되어 일괄매각이 적법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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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866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승소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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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347·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원고 패소

원고 법인이 자신을 불교단체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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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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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44·대구고등법원·1969-07-10·2심·원고 승소

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93·대구고등법원·1966-09-22·1심·기각

피고가 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3나147·광주고등법원·1973-11-08·2심·원고 패소

주무관청 허가 없이 재단 기본재산인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950·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648·서울고등법원·1980-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환매특약부 매매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079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원고 패소

OO사찰이 OO지역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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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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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837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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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3476·서울고등법원·2009-10-28·2심·원고 패소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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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382·대구고등법원·1983-03-09·1심·원고 패소

이사회 승인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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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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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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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8가합8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1-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3이 다시 이전등기를, 피고 2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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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060·서울고등법원·1970-09-0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4088·광주고등법원·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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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976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447·서울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패소

피고 정민영이 원고 법인의 전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1070·서울고등법원·1971-07-09·2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설립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와 법인 동일성 부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재나175·서울고등법원·2000-01-25·2심·각하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패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633·수원지방법원·1987-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6가합17895·인천지방법원·1997-05-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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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7083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가합587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11840·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9-02-12·1심·기각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단400·춘천지방법원·1991-10-30·1심·원고 패소

망인이 1946년부터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다 사망, 상속인인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나22536·서울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나8730·광주고등법원·1998-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0123·수원지방법원·2009-10-28·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토지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7가단27782·부산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202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2-17·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사업 완료 후 조성된 교육관광시설과 건축물을 의령군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982·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1이 대리권 없이 매매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6나414·광주고등법원·1967-05-05·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361·대구고등법원·1976-03-12·2심·각하

복천사 사찰의 소속 종단 및 대표자 자격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1001·서울고등법원·196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24999·대구고등법원·2019-10-10·2심·원고 패소

임시당회장이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2심·원고 승소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3156·서울고등법원·1986-06-20·2심·기각

원고가 피고 선교회에 대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명의신탁을 했다고 맞섰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0구16448·서울행정법원·2000-12-05·1심·원고 승소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허가 신청을 했으나 대표단체 승인서 미첨부로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단2181·인천지방법원·2006-01-26·1심·원고 패소

원고 교회가 피고 소유 축사를 예배장소로 사용하다가, 피고 채무 인수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0나949·대구고등법원·1981-02-09·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4나510·서울고등법원·1984-08-29·1심·원고 승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 일제 강점기 동안 부당하게 빼앗긴 청주시 서문동 종교용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7가합23856·부산지방법원·1998-06-17·1심·원고 패소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담보권이 성립한 경우 그 담보권 실행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후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경우 그 저당권 실행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이 설정된 각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고 그 부동산 중 기존건물이 증축되어 표시변경등기와 그로 인한 공동담보변경 목적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그 증축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증축부분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위 부동산의 일괄매각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녹야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3. 25. 선고 2009가합76824 판결 【변론종결】2010. 10.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하 3층 주차타워(기계식 60대) 89.7㎡ 및 별지 도면 표시 13, 14, 5, 6, 7,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하 3층 지하주차창(자주식 19대) 1,115.08㎡, 계단실, 화장실, 경비실, 부속실 218.13㎡, 지하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993.66㎡. 지하 1층 문화집회시설(종교집회장 : 사찰) 993.66㎡,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725.1㎡,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725.1㎡,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725.1㎡에 관하여, (1)피고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2258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같은 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22584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2258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같은 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22584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재단법인의 설립 원고는 불교문화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통하여 불교진흥, 불교포교, 교육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의 유지,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3. 3. 27. 그 설립허가를 받아 2003. 4. 2. 설립된 재단법인인데,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508-171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증축 전의 기존건물은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이고,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508-172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이하 ‘508-183토지’라 한다)는 2007. 4. 27.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508-171토지에 관하여는 2003. 4.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3. 4. 15. 대한불교조계종녹야원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508-172토지에 관하여는 2008.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8. 4. 18.소외 1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508-183토지에 관하여는 2007. 4. 20.자 증여를 원인으로소외 1로부터 원고 명의로 2007. 8. 14.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508-171토지 및 508-172토지 위에 건립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문화 ·집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층 420.19㎡, 1층 내지 5층 각 422.22㎡, 옥탑 36㎡(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2. 6. 24. 주식회사 녹야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03. 4. 2.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3. 4.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기존건물은 그 후 증축되어 2007. 11. 9. 이 사건 건물로 그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한편, 508-171토지, 508-172토지 및 기존건물에 관하여는, 이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2. 8. 20.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508-172토지에 관하여는 공동담보 일부소멸을 원인으로 2006. 10. 20. 그 부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가, 다시 508-183토지와 함께 공동담보로 추가되어 508-172토지 및 508-183 토지에 관하여는 2006. 11. 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7. 11. 9. 기존건물에 관하여 증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도 건물표시변경으로 인한 공동담보변경 목적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경11284호로 2008. 4. 17.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피고 1에게 일괄매각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22583호로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그 후 같은 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22584호로 채권자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4,5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이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 없이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피고 1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 증축부분에 관하여 경료된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건물 증축부분에 관한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그 허가 없이 한 재산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나, 기본재산의 처분은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을 포함하는 것이고,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 유효하게 담보권이 성립하였다면, 뒤에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되는 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적법하게 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이 되었다면, 뒤에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주무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피고 1이 매수한 것인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그 설정 당시 법률적 제한 없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또 그 경매 실행 무렵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이상 근저당권의 실행에는 감독청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을 다른 부동산과 일괄매각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은 기존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다른 부동산과 일괄매각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증축부분에 관하여 경료된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2)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이 기존건물과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 갑 제10 내지 16호증, 갑 제32, 34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2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존건물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508-171토지와 508-172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서 이에 관하여는, 2002. 6. 24. 주식회사 녹야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2. 8. 2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그 후 주식회사 녹야원은 2002. 8. 21. 기존건물의 증축허가를 받은 사실, 한편, 2003. 4. 8. 기존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고는 증축공사를 마치고 2007. 10.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07. 11. 9. 이 사건 건물로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건물로의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됨과 함께 기존건물과 공동담보로 제공된 508-171토지, 508-172토지 및 508-183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건물표시변경으로 인한 공동담보변경 목적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은 기존건물에 비하여 그 연면적이 2배가량 되지만, 기존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이고, 증축부분은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지상, 지하부분의 층수가 다르지만 전체층수는 같고, 기존건물과 증축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각 층의 높이가 서로 같으며, 내부를 연결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일체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에 사람과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외부출입구는 도로 및 인도와 인접한 증축부분 지하 3층 정면의 1개뿐이고, 기존건물 부분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기는 하나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외부로의 통행이 용이하지는 아니한 사실, 기존건물에는 지상 1층에 차량 출입구과 주차장이 있었으나, 증축 후 폐쇄되었고, 현재는 외부에서 기존건물로 진입하려면 증축부분 지하 3층의 주차장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증축부분의 지하 1층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연결된 기존건물의 지하 1층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실, 증축부분의 한쪽 면은 기존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신축하였고, 여기에 기존건물과 연결되는 통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내부가 연결되어 있는 사실, 기존건물과 증축부분은 동일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 유사한 외부마감재를 사용하여 외관상 기존건물과 증축부분이 쉽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실, 증축 당시 기존건물의 외벽을 일부 이용하여 주차타워가 신축되었는데, 기존건물과 증축부분의 법정주차대수를 감안한 주차대수에 맞추어 그 규모가 정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이 기존건물과 외관상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특히 등기표시로는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기존건물과 증축부분은 출입구가 하나이고, 주차장 기타 내부시설 등이 일체로 사용되고 있는 점, 증축부분에 관하여 기존건물과 구분하여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표시변경등기만 경료되었고(등기과정에서 업무착오로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당심 증인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에 따라 변경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이 기존건물보다 그 연면적이 휠씬 넓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이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갖는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증축 당시 소유자의 의사도 증축부분을 기존건물과 일체의 건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효력은 증축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괄매각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508-172토지 및 508-183토지에 관한 선행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원인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08-172토지와 508-183토지에 관하여 2002. 8. 2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소외 1이 이를 매입하여 그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배임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508-172토지와 508-183토지를 매수하여 경료된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 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경료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무효이며,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증축부분에 관하여 경료된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508-172토지 및 508-183토지에 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2002. 8.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더욱이 을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불교조계종녹야원이 원고를 상대로 508-172토지 및 508-183토지에 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2002. 8.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종단의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들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스스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결국 이 법원에서 대한불교조계종녹야원의 청구가 배척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녹야원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 생략] 판사 여상훈(재판장) 양철한 문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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