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0071수원지방법원 1심2011-10-20 선고검수완료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 대금을 특정 구성원의 개인 채권자가 압류하여 가져가자, 나머지 구성원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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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0071 민사 사건(2011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03조, 민법 제704조,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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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신산종합건설, 신진건설은 OO지역의 공사를 함께 맡기로 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습니다.
  • 공사 도중 신진건설이 경영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나머지 구성원들이 남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 신진건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피고는 신진건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받아갔습니다.
  • 원고는 이 공사대금이 공동수급체 전체의 재산이지 신진건설 개인의 것이 아니라며, 피고가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공동수급체 회의를 통해 신진건설을 대표자 자리에서 해임하고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그 재산은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구성원 개인의 빚을 갚기 위해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공동수급체의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그 재산은 구성원들이 합쳐서 소유하는 '준합유' 상태입니다.
  • 조합의 재산은 구성원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구성원 개인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피고가 압류한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전체의 몫인데, 피고는 신진건설 개인에 대한 채권만을 근거로 이를 가져갔으므로 해당 압류와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만큼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개인이 아닌 '전체'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구성원 중 한 명의 개인적인 빚 때문에 공동 사업의 자금이 함부로 압류될 수 없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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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신진건설의 공사 중단 및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의 잔여 공사 1) 신진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0. 1. 10.경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은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위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규정에 따라 신진건설이 시공하던 공사를 승계하여 2010. 3. 9.경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 2010. 5. 7.경 토목공사를 각 마쳤다. 2) 한편, 신진건설은 제주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이 신진건설이 시공하던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공사대금 중 일부이다. 라.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신진건설에 대한 채권자로서, 청구금액 220,000,000원, 신진건설의 제주시에 대한 ‘제주시 오라2동(지번 생략) 소재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이 법원 2010카단10017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2. 2.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은 2010. 2. 17. 제주시에 도달하였다. 이에 제주시는 2010. 4. 27. 제주지방법원 2010금제580호로 피공탁자를 신진건설로 하여 220,000,000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피고는2010. 5. 24. 이 법원 2010타채9399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0. 6. 24. 위 공탁금 220,184,943원을 출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은 2011. 9. 22. 공동수급체 회의를 개최하여 신진건설을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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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분에 따른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5%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3일 이내에 신진건설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제6조 제1항), ③ 신진건설이 채용한 직원을 원고들 회사소속으로 각 1명씩 입사시키고 그 급여 등 일체의 비용을 신진건설이 부담하기로 한 점(제5조 제8항), ④ 신진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한 점(제7조 제1항), 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는 신진건설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문제발생 시에 원고들은 신진건설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한 점(제8조 제3항), ⑥ 공사시공약정서는 신진건설와 원고들이 체결한 공동수급운영협약서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갖기로 한 점(제9조 제2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공동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관급공사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방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신진건설과 조합을 결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진건설은 2006. 3. 16. 및 같은 달 20.경 원고들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각 공사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사시공약정서의 내용은 ‘위 공사시공약정서는 신진건설과 원고들이 체결한 공동수급운영협약서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명시된 운영위원회는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권한을 신진건설에게 위임함다. 신진건설은 원고들의 지분을 책임시공함에 기준도급금액 대비 수익금율 5%를 신진건설이 원고들에게 보장하며, 발주처로부터 수령하는 대금은 신진건설과 원고들이 수금하여 원고들은 수익금 5%를 제외한 금액을 3일 이내에 신진건설에게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키고, 신진건설은 신진건설이 채용한 건설기술자 1인을 원고들 소속으로 입사시키고 이에 따르는 인건비 및 제경비(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는 신진건설이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신진건설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대외적으로 공동수급체임을 표시하여 제주시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위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내용대로 신진건설이 중단한 이 사건 공사를 원고들이 마무리 한 이상 신진건설과 원고들 사이의 위 공동시공약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내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일 뿐, 위 신진건설과 원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시공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가장된 수급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합의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채권이 원고들과 신진건설이 대외적으로 별도의 시공사로서 제주시로부터 각 법인의 통장에 지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들의 공사대금채권과 구별되는 신진건설 단독의 공사대금채권이거나 또는 조합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조합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의 가압류는 실질적인 조합의 이익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들과 신진건설이 각 법인의 통장으로 각 지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조합관계인 원고들과 신진건설의 제주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분할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별지 목록 채권을 조합에 대한 신진건설의 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신진건설이 제주시에 가지는 채권이 분할채권인 점 내지는 피고가 신진건설의 조합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실제지분율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하겠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신진건설의 지분비율은 90%이고, 원고들은 각 5%의 지분만을 가지므로 원고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원고별로 각 청구취지 금액의 5%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사건 강제집행이 조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위법하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지분비율의 약정은 원고들과 신진건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약정으로 조합과 관련된 대외적 관계에서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20,184,943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한 다음날인 2010. 6.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원인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0.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김태형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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