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3357대구고등법원 2심2018-06-29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소금·염화칼슘 수입·판매 동업 후 손익분배금 정산 청구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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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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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7나23357 민사 사건(2018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03조, 민법 제704조, 민법 제271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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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 중국산 소금·염화칼슘을 수입·판매하고 손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수입·비용을 부담하고 피고가 판매·수금을 담당하였으며, 정산 결과 조합체에 순손실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익분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 중국산 소금·염화칼슘을 수입·판매하고 손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수입·비용을 부담하고 피고가 판매·수금을 담당하였으며, 정산 결과 조합체에 순손실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익분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소금·염화칼슘 수입·판매 동업을 하고 손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한 조합계약의 정산 분쟁. - 계약: 2013. 8.경 원고와 피고가 중국산 소금·염화칼슘 수입·판매 후 손익을 50:50 분배하는 조합계약 체결 - 역할: 원고는 수입·보관·세금계산서 발행 담당, 피고는 판매·수금 담당 - 수입: 소금 7,956.4톤(미화 494,846달러), 염화칼슘 1,800톤(미화 313,050달러) - 수입액: 기수금 960,516,158원 + 미수금 53,585,410원 = 1,014,101,568원 - 비용: 원고 지출 1,213,679,206원 + 피고 지출 46,369,510원 = 1,260,048,716원 - 순손실: 245,947,148원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손익분배금 및 물품대금 지급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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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23357 물품대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 대표자 사내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50000 판결 변 론 종 결2018. 5. 18. 판 결 선 고2018. 6. 29. 주 문 - 2 - 1. 제1심판결 중 아래 원고청구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 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396,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9,723,348원 및 위 돈 중 116,792,81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24,861,67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200,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중국에서 소금과 염화칼슘을 수입 하여 판매하되 이익과 손실을 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수입원가, 보관 및 운송비용 등으로 1,326,817,628원을 지출하였으나 수입액은 960,516,158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위 동업약정으로 인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수입, 보관 및 운송 등에 지출한 비용)은 합계 1,326,817,628원이고, 실제로 얻은 판매수입은 합계 960,516,158원이며, 피고에게 소금과 염화칼슘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액은 116,792,810원이므로, 원고가 위 동업약정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은 위 지출액으로부터 위 수입액 및 수입예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249,508,660원(= 1,326,817,628원 - 960,516,158원 - 116,792,810원)이다. 피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① 위 손실액의 50% 상당인 124,754,330원(= 249,508,660원 × 50/100),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 116,792,81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약정의 의미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소금 등의 수출입.판매업을 하고, 피고는 ‘ⓑ’라는 상호로 소금판매업 등을 한다.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원고는 중국에서 소금과 염화칼슘 을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소금과 염화칼슘을 국내에서 판매 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판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50:50으로 분배 - 4 - 순번수입일자품목수입수량구분신용장 금액 USD 113/10/16식용소금 500.4톤 40,000.00 213/12/06제설염510톤26,265.00 313/12/09식용소금1,155.6톤(963백)날백 76,847.40 413/12/09식용소금1,790톤벌크92,185.00 513/12/12식용소금1,000.8톤(834백)날백 61,549.20 614/01/10제설염3,000톤198,000.00 합 계7,956.400톤494,846.60 순번수입일자품목수입수량포장구분신용장 금액 USD 113/12/05염화 진주500톤염화날백79,750.00 214/01/06LAO 염화469톤해화벌크85,827.00 314/01/07염화212톤해화벌크5,673.00 414/01/14COKO 염화88톤해화날백16,368.00 514/01/27COKO 염화31톤해화날백39,432.00 614/01/29염화 내몽고500톤염화몽고날백86,000.00 합 계1,800톤313,050.00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3년 말경부터 2014년 초경까지 중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미화 494,846달러 상당의 소금 7,956.4톤, 미화 313,050달러 상당의 염화칼슘 1,800톤을 수입하였다. [소 금] [염화칼슘] ③ 원고와 피고는 수입한 소금과 염화칼슘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창고 에 보관시켰다. 원고는 자신의 사업자명의로, 위 소금과 염화칼슘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업체에 공급하고, 원고를 공급하는 자로 하고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는 피고에게 공급된 물품 및 피고 가 지정한 업체에 공급된 물품의 각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5 - 공급받은 자공급가액수금액미수금액 피고(ⓑ) 651,862,728원535,069,918원116,792,810원 □□상사62,239,100원62,239,100원0원 □□염업사19,950,000원19,950,000원0원 □□소금9,975,000원9,975,000원0원 □□□□□19,950,000원19,950,000원0원 □□식품2,640,000원2,640,000원0원 □□무역17,520,000원17,520,000원0원 ⓑ(◯◯◯)10,692,000원10,692,000원0원 △△무역56,825,600원48,864,000원7,961,600원 □□글로벌24,012,000원24,012,000원0원 △△△△1,134,000원1,134,000원0원 □□시청28,457,140원28,457,140원0원 □□□도로관리공단68,000,000원68,000,000원0원 □□트레이딩49,643,000원49,643,000원0원 □□테이프 (△△시설공단) 62,370,000원62,370,000원0원 합 계1,085,270,568원960,516,158원124,754,410원 원고가 자신의 사업자명의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업체에 소금과 염화칼슘을 공급한 가액(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및 그 공급가액 중 이미 피고를 통하여 수금한 금 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 명의 매출 및 수금내역] ④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9. 쌍방이 날인하여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 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와 피고는 2013년 및 2014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하기의 염화칼슘, 천일염의 수입, 국내 판매 등의 모든 업무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아울러 하기 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손실 및 이익에 대해서도 각각 50%씩 동일하게 나누기로 하였음 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위 ②에서 인정한 수입 물량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9호증, 제26호증의 1 내지 19, 제28호증 내지 제37 - 6 - 호증의 7, 제4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제1심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법리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기고, 위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조합원 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민법 제704조).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 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민법 제271조). 이 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제2항). 조합의 통상 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민법 제706조 제3항).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업무를 처리하 여야 한다(민법 제707조, 제681조).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조합업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조합 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민법 제707조, 제 684조). 조합업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이 를 선급하여야 한다(민법 제707조, 제687조).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조합업무 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조합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2항).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5. 10. 29.에 작성한 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2013년 및 2014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하기의 염화칼슘, 천일염의 수입, 국내 판매 등의 - 7 - 모든 업무를 공동으로 관리하며’라는 기재만 있을 뿐, 원고와 피고가 금전을 출자한다 는 기재는 없는 점, 원고는 소금과 염화칼슘 수입, 보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등을 담당한 점, 원고는 자신의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 및 피고가 지정 한 업체에 위 수입품을 공급한 점, 피고는 위 수입품의 보관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 한 점, 피고는 피고에게 공급된 물품 및 피고가 지정한 업체에 공급된 물품의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구성된 원 고와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를 설립하되, 조합체에 금전을 출자하지 않고 노무를 출자한다. 조합체는 소금과 염화칼슘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되 원 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조합체의 업무 즉 수입, 보관, 판매 및 수금 등 업무를 처리한다. 조합체는 원고와 피고가 조합체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원고와 피고 에게 지급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조합체가 판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금채권액 중 이미 수금한 금 액으로부터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으로서 조합체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되는 순수익 또는 순손실을 50:50의 비율로 분배한다. 3. 조합체의 경우 수입, 비용, 순이익 및 순손실의 판단기준 가. 관계 법령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 8 - 이 생기고, 위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조합원 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민법 제704조).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 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민법 제271조). 이 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제2항). 조합체의 손익을 판단하는 기준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고, 법인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법령의 규정이 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 결산기에 손익계산서 등과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447조). 주식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상법 제458조),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 여야 하며(상법 제459조 제1항), 위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 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상법 제460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① "재무제 표"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손익계산서 등을 말하고(외부감사법 제1조의2 제1호),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외부감사법 제2조), ③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ᆞ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 회계감사기준은 감사 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외부감사 법 제5조), ④ 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 - 9 - 처리기준’과 ‘그 밖에 외부감사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 처리기준을 정하는데 위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 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외부감사법 제13조 제1항, 제4항), ⑤ 회사는 위 회계처 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외부감사법 제13조 제3항).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회계처리기 준에 관한 해석, 질의 회신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를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 탁하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한국회계기준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 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제16장 제1절 제5항), 대부 분의 경우 판매 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의 금액이고(제16장 제1절 제6항), 재화 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 수익은 인식된다(제16 장 제1절 제10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 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 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 10 -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법인 세법 제19조 제1항). 나.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조합체와 조합원 사이에 수입, 비용, 순이익 및 순손실을 산정함에 있어서, ① 조합체에 발생한 수입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제 외하고 조합체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산정하 고, ② 조합체에 발생한 비용은,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하는 출자금의 환급 및 순이익의 분배를 제외하고 조합체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 로 산정하며, ③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는 순이익은, 조합체의 수입의 총액에서 조합체의 비용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④ 조합원이 조합체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순손실은, 조합체의 비용의 총액에서 조합체의 수입의 총액 및 출 자금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조합체의 수입 가. 수입의 판단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체에 발생한 수입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제외하고 조합체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한 다. 이미 채권을 취득한 경우 변제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입으로 본다.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조합업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조합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민법 제707조, 제684조). 따라서 조합체가 조합의 업 무로 인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은 수입으로 본다. - 11 - 나. 수금한 판매수입 960,516,158원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조합업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조합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민법 제707조, 제684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2, 제7호증, 제26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체의 판매 업무를 집행하면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업체에게 소금, 염화칼슘을 판매하고 나서 이미 수금한 대금은 합계 960,516,158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합체는 원고에 대하여 960,516,158원을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금액을 이 사건 조합체의 수입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의 주장은, 위 수입금액에는 이 사건 계약과 별개로 체결한 아래에서 보는 진여 사 1, 2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조합체의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진여사 1, 2차 계약을 통하여 소금 1,008톤을 1억 8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수입에 진여사 1, 2차 계약의 수입금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금하지 않은 판매수입 45,623,810원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 제5호증, 제9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26 호증의 1 내지 19, 제53호증, 을 제4호증, 제6호증, 제27호증, 제3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12 - 지급일자지급액(원)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비고 13/11/1811,592,000피고 1,617,000원, □□소금 9,975,000원 포함갑 제2호증의 1 13/11/2024,948,000갑 제2호증의 2 13/12/0456,364,000갑 제2호증의 3 13/12/1034,188,000갑 제2호증의 4 13/12/1989,463,380갑 제2호증의 5 13/12/3023,600,000 피고 3,650,000원, □□염업사 19,950,000원 포함 갑 제2호증의 6,7 14/01/1814,903,050□□□□□ 14,903,050원갑 제2호증의 8 14/02/2625,575,000피고 24,128,050원, □□□□□ 1,446,950원갑 제2호증의 9 14/03/0750,000,000갑 제2호증의 10 14/03/081,460,000갑 제2호증의 10 14/03/1269,790,000갑 제2호증의 11 14/03/183,600,000□□□□□ 3,600,000원갑 제2호증의 12 14/03/2710,000,000갑 제2호증의 13 14/03/282,760,000피고 120,000원, □□식품 2,640,000원갑 제2호증의 13 14/04/1626,334,000갑 제2호증의 14 14/04/223,000,000갑 제2호증의 15 14/05/242,864,000갑 제2호증의 16 14/06/022,760,000갑 제2호증의 17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1. 18.부터 2015. 9. 30.까지 사이에 자 신의 사업자명의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업체(□□소금, □□염업사, □□□□□, □□식품, △△△△, □□무역)에 소금 및 염화칼슘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 는데, 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합계 651,862,728원이다(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기재 중 일부는 허위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아래 표 [피고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위 공급가액 중 606,238,918원 을 수금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45,623,810원(= 651,862,728원 - 606,238,918 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지급내역] - 13 - 지급일자지급액(원)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비고 14/06/106,216,000갑 제2호증의 18 14/06/111,134,000△△△△ 1,134,000원갑 제2호증의 19 14/06/176,696,000□□무역 6,696,000원갑 제2호증의 20 14/06/259,850,000□□무역 9,850,000원갑 제2호증의 21 14/06/304,080,000피고 3,106,000원, □□무역 974,000원갑 제2호증의 22 14/07/251,248,000갑 제2호증의 23 14/08/184,032,000갑 제2호증의 24 14/08/221,056,000갑 제2호증의 24 14/11/0312,000,000갑 제2호증의 25 14/11/075,000,000갑 제2호증의 25 14/11/1920,000,000갑 제2호증의 26 14/12/2213,000,000갑 제2호증의 27 15/01/0310,357,000갑 제2호증의 28 15/01/23529,410갑 제2호증의 29 15/03/045,850,000어음으로 지급갑 제26호증의 19 15/03/065,000,000갑 제2호증의 30 15/04/1525,000,000갑 제2호증의 31 15/04/2012,296,560갑 제2호증의 32 위 합계 596,546,400 13/12/19782,518 13/12/19 피고의 남양주 지체료 입금으로 처리 갑 제26호증의 18 15/06/305,940,000 원고가 피고로부터 외상매입한 국내산 소금대금 갑 제1호증의 3 15/09/302,970,000 원고가 피고로부터 외상매입한 국내산 소금대금 갑 제1호증의 3 전체합계606,238,918 ③ 위 ①, ②항 기재 거래와 별도로 아래와 같은 거래가 있다. 원고의 대표이사 ⓐ는 2014. 7. 21. 피고의 거래처인 △△무역의 대표 D 및 피고와 만나 향후 △△무역이 피고를 통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소금대금을 지급하기 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7. 24.부터 2014. 10. 1.까지 4차례에 걸쳐 합 계 56,825,600원 상당의 소금을 △△무역에 공급한 다음 공급받는 자를 △△무역으로 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무역은 2014. 7. 25.부터 2015. 1. 16.까지 합계 - 14 - 48,864,000원의 소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①, ②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체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얻은 수입은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합계 651,862,728원이고, 피고는 그 중 606,238,918 원을 수금하여(위 4. 나항에서 인정한 기수금액 960,516,158원에 포함된다) 이 사건 조 합체의 업무를 집행하는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체는 위 공급가액으로 부터 기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45,623,810원(= 651,862,728원 - 606,238,918원)을 이 사건 조합체의 수입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위 ③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체의 판매 업무를 집행하면서 2014. 7. 21.부터 △△무역에 소금을 판매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7,961,600원(= 56,825,600원 - 48,864,000원)을 수금하여 이 사건 조합체에 이전할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위 7,961,600원도 이 사건 조합체의 수입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라. 소결 원고는 아직 피고와 사이에 기수금액 960,516,158원을 포함하는 손익분배 계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금액을 이 사건 조합체에 이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조합체가 원고 또는 피고를 통하여 판매사업을 하여 취득한 판매대금 채권 액, 즉 기수금액 960,516,158원과 미수금액은 53,585,410원(= 45,623,810원 + 7,961,600 원)의 합계는 1,014,101,568원이므로, 이 사건 조합체의 수입은 1,014,101,568원이다. 5. 이 사건 조합체의 비용 가. 비용의 판단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체에 발생한 비용은,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하는 출자금의 - 15 - 환급 및 순이익의 분배를 제외하고 조합체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채무의 경우 이미 발생한 이상 아직 변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비용으로 본다. 조합의 통상 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민법 제706조 제3항).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업무를 처리하 여야 한다(민법 제707조, 제681조). 조합업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민법 제707조, 제687조). 조합업무를 집 행하는 조합원이 조합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조합에게 자기에 갈 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2항). 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2항의 규정 및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체는, 원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체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원고 또는 피고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체가 실제로 원고 또는 피고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비용지급채무액은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조합체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 비용상환채무액 1,213,679,206원 1) 갑 제6호증, 제25호증, 제55호증, 제7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20.부터 2015. 9. 30.까지 이 사건 조합체의 업 무를 집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1,242,735,206원(갑 제6호증)을 산정한 사실, 위 액 수에는 피고가 지출한 비용 5,980,000원(= 염화칼슘 반품운임 3,880,000원 + 스티커비 용 150,000원 + 염화칼슘 선별작업비용 1,000,000원 + 염화칼슘 이적료 950,000원)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C에 대하여 보관료를 지급하는 대신 피고의 동의를 - 16 - 얻어 23,076,000원 상당의 소금을 C에 인도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서 위 23,076,000원을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체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지출한 비용은 1,213,679,206원(= 갑 제6호증에 기재된 총 비용 1,242,735,206원 - 갑 제6호증에 기재 된 피고가 지출한 비용 5,980,000원 - 대물변제액 23,076,000원)이므로, 이 사건 조합 체는 원고에 대하여 비용 1,213,679,206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이 산정된 비용에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일부가 누 락되어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위 1,213,679,206원을 초과하는 1,335,698,171원 이라는 것이다. 갑 제3호증의 25, 26, 제38호증, 제39호증, 제7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 금중개업자인 진◯◯(일명 진여사)의 중개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2014. 9. 24. 원고가 피고에게 소금 504톤을 5,04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이하 ‘진여사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1. 13. 원고가 피고에게 소금 504톤을 5,04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 (이하 ‘진여사 2차 계약’이라 하고, 진여사 1차 계약과 통틀어 ‘진여사 1,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조합체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진여사 1, 2차 계약을 체결하였 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이 사건 조 합체에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가) 하자로 인한 손해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 17 - 피고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수입된 물품에 한하여 피고가 수입과 손실을 분 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조합체에 하자 있는 염화칼슘, 즉 2014. 1. 19. 하역분 500톤을 공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체가 원고에 대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액을 원고가 이 사건 조합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공제 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16호증, 제19호증, 제4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21호증 내지 제22호증의 6,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가 수입한 염화칼슘 중 일부에서 입자가 응고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 고가 응고된 염화칼슘을 분쇄하여 재포장하거나 판매처로부터 염화칼슘이 반품되거나 재고가 쌓여 보관료가 계속 발생하는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2. 24. 중국에서 염화칼슘 수입을 중개한 왕◯◯(일명 왕사장)에게 염화칼슘이 많이 응고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③ 피고가 2015. 10. 29. 이 사건 계약 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에 자필로 ‘단 정상적인 제품으로 수입된 물품에 한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④ 원고는 2016. 1. 21. 피고와 사이에 수입한 염화칼슘 중 하자 가 있어서 판매가 어려운 68톤을 C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 제54호증, 제64호증, 제65 호증, 제69호증, 제74호증 내지 제81호증, 제8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30호증, 제 3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입한 염화칼슘은 품질검사 결과 함량 및 입도(함량 : 75.1%, 입도 : 9.5㎜체 통과 후 잔량 0%, 2.8㎜체 - 18 - 통과 후 잔량 89.2%) 모두 제설용 염화칼슘 기본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기준(함량 : 74% 이상, 입도 : 체 통과 종량의 백분율로서, 10㎜체에서 100%. 2.5㎜체에서 0~20%)을 충 족하는 점, ② 원고가 수입한 염화칼슘에서 입자가 응고되는 현상이 일부 있었다고는 하나, 수입한 염화칼슘 합계 1,800톤 중 1,577.1톤이 판매된 사실에 비추어 물건을 판 매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염화칼슘이 응고된 원인도 수입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 때문인지, 아니면 제품 특성상 보관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④ 원고는 톤당 202,353원의 수입원가로 염화칼슘을 수입하였으나, 위 염 화칼슘은 대부분 위 수입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되었는데, 이는 원.피고 모 두 예상하지 못한 염화칼슘의 가격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특히 원고와 피 고는 2015. 10. 29.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염화칼슘, 천일염(식용 및 제설염 등)의 수입, 국내 판매 등의 모든 업무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아울러 하기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손 실 및 이익에 대해서도 각각 50%씩 동일하게 나누기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 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⑥ 하자를 주장한 염화칼슘, 즉 2014. 1. 19. 하역분 500톤도 2014. 1. 31. 인천부두에 입고되고 2014. 3. 25. 통관되어 □□트레이딩에 판매되었는 데, 그 후 반품 등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⑦ 2014. 1. 19. 하역 분 염화칼슘 500톤을 수출한 왕◯◯도 2018. 1. 16. 원고에게 위 염화칼슘 500톤의 품 질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염화칼슘의 수입· 판매 업무가 종료된 이후 피고와 사이에서, 일부 하자가 있는 염화칼슘을 C로 무상 양 도하는 합의를 하는 등 하자 있는 염화칼슘을 특정한 바 있으므로 위 특정된 염화칼슘 외에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 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체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로 인하여 이 - 19 - 사건 조합체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염화칼슘 매출누락분 또는 보관분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매출액에서 누락하여 횡령한 염화칼슘 3톤의 추정매출액 540,000원(= 3톤 × 톤당 180,000원) 및 원고가 현재 소금 68.4톤, 6,840,000원(= 68.4톤 × 톤당 100,000원) 상당, 염화칼슘 85톤, 15,300,000원(= 85톤 × 180,000원) 상당의 재고를 보 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서 위 매출액 및 보관액을 공제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염화칼슘 3톤의 매출액을 누락 하였다거나 현재 6,840,000원 상당의 소금 68.4톤, 15,300,000원 상당의 염화칼슘 85톤 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공급업체 또는 보관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수입 당시에 염화칼슘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면 원고의 공급업체에 대한 손 해배상채권이 존재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대로 염화칼슘이 수입 당시에 하자가 없었으 나 보관 중 응고가 되었다면 원고의 보관업체인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조합체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채무에서 위 각 손해배상채 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 20 - 살피건대, 염화칼슘이 응고된 원인이 수입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 때문인지, 아니면 제품 특성상 보관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고, 나아가 위 염화칼슘의 하자가 공급업체 또는 C의 귀책사유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조합체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한 비용상환채무액 46,369,510원 1) 인정되는 채무액 가) 염화칼슘 반환대금 3,400만 원 을 제7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4.경 원고가 수입한 염화칼슘 170톤을 F, G에게 판매하였다가 이를 반품 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F에게 14,000,000원, G에게 20,000,000원을 각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반환대금 합계 34,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체의 판매 업무를 집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다. 나) 창고보관비용 5,185,510원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C 창고에 보관 중이던 염화칼슘 85톤을 2014. 6. 20. 피고의 창고로 옮겨 2017. 2. 15.까지 보관하면서 보관료 14,366,700원 상당을 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7호증의 1 내지 제5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 고는 C 창고에 지급하는 보관료를 절약하기 위해 C 창고에 보관 중인 염화칼슘 일부 - 21 - 입고 수량 계산 수량 보관 기간 보관 일수 단가금액(원)비고 입고 54톤542014.06.20. ~ 2014.12.29.1921101,140,480갑 제57호증의1 입고 27톤272014.06.21. ~ 2014.12.29.191110567,270갑 제57호증의2 입고 23톤 112014.06.27. ~ 2014.12.29.185110223,850갑 제57호증의3 출고 92 위 수량 92톤 + C 창고 49톤 합계 141톤 출고갑 제57호증의4 122014.06.27 ~ 2016.01.21.573110756,360갑 제57호증의3 입고 25톤252015.01.01. ~ 2016.01.21.3851101,058,750갑 제58호증 입고 24톤242015.04.23. ~ 2016.01.21.273110720,720갑 제57호증의5 입고 24톤242015.04.24. ~ 2016.01.21.272110718,080갑 제57호증의6 합 계85톤재고 85톤5,185,510 를 피고의 창고로 옮긴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인용증거만으로 피고가 위 염화칼 슘을 2017. 2. 15.까지 자신의 창고에 계속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만, 원고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보관료 5,185,51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체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 체의 판매 업무를 집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반품운임비용 3,880,000원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주에 있는 거래처에 염화칼슘을 판매하였다가 반품 받아 반품운임비용 3,880,000원 상당을 부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29. ◯◯시청에 염화칼슘 을 납품하였다가 염화칼슘이 응고되는 문제로 인해 염화칼슘이 반품되어 3,880,000원 의 반품운임비용을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3,880,000원은 피고 가 이 사건 조합체의 판매 업무를 집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다. - 22 - 라) 인천부두 소금 계근비 154,000원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 19. ◯◯◯◯◯◯◯◯◯◯ 주 식회사에 제설용 소금 계근비로 154,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54,000원 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체의 판매 업무를 집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다. 마) 스티커 제작비 150,000원 피고가 2013. 12.경 염화칼슘 재포장을 위한 스티커를 제작하면서 150,000원 을 지출한 사실은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15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체의 판 매 업무를 집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다. 바) 창고 보관료 3,000,000원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23. C에 창고 보관료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3,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체의 판매 업무를 집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체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피고의 계산으로 부담하 였거나 지출한 비용은 46,369,510원(= 염화칼슘 반환대금 3,400만 원 + 창고보관비용 5,185,510원 + 반품운임비용 3,880,000원 + 인천부두 소금 계근비 154,000원 + 스티커 제작비 150,000원 + 창고 보관료 3,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조합체는 피고에게 위 46,369,51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되지 않는 채무액 가) ◯◯물류 운임 30,035,500원 - 23 - 피고의 주장은, 피고는 이 사건 조합체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제설용 소금과 염화칼슘을 운반하기 위해 운송업체인 ◯◯로지스틱에 운임 합계 30,035,5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자차 운송료 2,502,460원 피고의 주장은, 피고는 이 사건 조합체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2014. 1. 16.부터 2015. 4. 24.까지 염화칼슘 합계 250톤을 피고의 차량으로 운송하였고 이를 운송업체인 ◯◯로지스틱의 운임단가인 톤당 10,009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502,250원(= 250톤 × 10,009원)이 되므로 위 금액은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54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염화 칼슘 합계 250톤을 피고의 차량으로 운송하여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염화칼슘 보관료 47,147,940원 피고의 주장은, 피고는 이 사건 조합체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F, G으로부터 반품 받은 염화칼슘 171톤을 2014. 4. 16.부터 2017. 9. 4.까지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보관료 38,105,640원(= 171톤 × 1,238일 × 단가 1일당 180원/톤), 앞서 보관료 5,158,510원이 인정된 염화칼슘 85톤에 대한 2016. 1. 22.부터 위 2017. 9. 4.까지의 보관료 9,042,300원(= 85톤 × 591일 × 1일당 180원/톤), 합계 47,147,940 원(= 38,105,640원 + 9,042,3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 제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반품된 염화칼슘을 피 - 24 - 고가 주장하는 위 각 기간 동안 자신의 창고에 보관한 사실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보관료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조합체가 조합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상환채무액은 원고에 대한 1,213,679,206원과 피고에 대한 46,369,510원의 합계 1,260,048,716원이므로, 위 1,260,048,716원은 이 사건 조합체에 발생한 비용이다. 6.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가. 이 사건 조합체의 순손실 판단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이 조합체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순손실은, 조합체의 비 용의 총액에서 조합체의 수입의 총액 및 출자금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기 로 한다. 나. 이 사건 조합체의 수입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체에 발생한 수입은 기수금 판매대금 960,516,158원 (원고는 이를 이 사건 조합체에 이전할 의무가 있다)과 미수금 판매대금 53,585,410원의 합계 1,014,101,568원(원고 또는 피고는 이를 수금하였을 경우 이 사건 조합체에 이전할 의무가 있다)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배할 손익분배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1,014,101,568원을 이 사건 조합체의 수입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조합체의 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체가 조합원에 대하여 부담한 비용상환채무액은 원고에 대한 1,213,679,206원과 피고에 대한 46,369,510원의 합계 1,260,048,716원이므 - 25 - 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배할 손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1,260,048,716원을 이 사건 조합체의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체의 수입 중 미수금 판매대금채권액 53,585,410원이 아직 회수 가 불가능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미수금액은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조합체의 순손실 이 사건 조합체의 수입으로부터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순손실을 산정하면, 이 사건 조합체의 순손실은 245,947,148원(= 비용 1,260,048,716원 - 수입 1,014,101,568 원)이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아래 1) 내지 4)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아래 5)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103,396,7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제2항). 조합 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나 손실 은 조합재산을 구성하고 전체 조합원의 합유가 되지만 조합내부에 있어서는 이익은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고 또한 손실도 각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한다. 조합체에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조합체는 조합원을 상대로 손실분배청구권을 행사 하여 순손실액 중 각 조합원의 분담비율 상당액을 조합체에 납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다. 조합원은 조합체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조합체를 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조 합원을 상대로 순손실분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고, 그 수령액 은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이므로 조합원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는 없고 조합체에 인도하 여야 한다. - 26 - 2)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 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12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 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 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출자금 납부의무는 없고 손익분배비율은 50:50이므로, 이 사건 조합체의 순손실 중 원고와 피고가 분담할 액수는 동일하다. 위 1), 2) 기재 법리, 원고는 이 사건 조합체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 사건 조합체는 원 고에 대하여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므로, 조합원인 피고는 손익분담비율에 따라 원고 에게 이 사건 조합체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조합체에 대하여 업무집행비용 1,213,679,206원의 상환청구채권 을 취득한 반면 이 사건 조합체에 대하여 기수금 판매수입 960,516,158원을 이전할 채 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액으로부터 위 채무액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가 이 사 건 조합체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채권액은 253,163,048원(= 1,213,679,206원 - 960,516,158원)이다. 피고가 이 사건 조합체에 대하여 취득한 비용상환채권액은 46,369,510원이다. 5) 따라서 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조합 체에 대한 비용상환채권액 중 피고의 손실부담비율 상당인 126,581,524원(= - 27 - 253,163,048원 x 1/2)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②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고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조합체에 대한 비용상환채권액 중 원고의 손실부담비율 상당인 23,184,755원(= 46,369,510원 x 1/2)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③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액으로부터 위 채무액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액은 103,396,769원(= 126,581,524원 - 23,184,755원)이 남는다. 바.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1) 피고의 주장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염화칼슘의 품질이 불량하여 입은 손해배상채권 즉, ① F, G로부터 염화칼슘 170톤을 반품 받고 반환한 금액 34,000,000 원, ② 위 반품된 염화칼슘 170톤을 2014. 4. 10.부터 2017. 2. 15.까지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발생한 보관료 30,844,800원(= 170톤 × 180원 × 1008일), ③ 원주에 있는 거래처에 염화칼슘을 판매하였다가 반품되면서 발생한 운임 3,880,000원, ④ C 창고에 보관 중이던 염화칼슘 85톤을 2014. 6. 20. 피고의 창고로 옮겨 보관함에 따라 2017. 2. 15.까지 발생한 14,366,700원 등 합계 83,091,5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정산금 채권을 수동채권 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체를 대리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 았으므로 그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피고가 이 사 건 조합체가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고 주장과 같은 불량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7., 2015. 2. 3., 2015. 9. 30. 각 - 28 - 2,970,000원, 합계 8,910,000원(= 2,970,000원 × 3) 상당의 소금을 판매하였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정산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합체를 대리한 원고에게 소 금을 판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조합체의 업무 집행조합원인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인정할 때 피고 주장의 채권액을 공제하였 으므로(앞서 살펴 본 ‘피고 지급내역’ 표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동업과 무관하게 피고에게 합계 651,862,728원 상당의 소금 과 염화칼슘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535,069,918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 로 나머지 대금 116,792,810원(= 651,862,728원 - 535,069,9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을 확인한 갑 제5호증(확인서)에는 원고가 수입한 소금 및 염 화칼슘을 판매하여 얻는 손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갑 제5 호증에 기재된 수입품을 피고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그 수입은 전부 이 사건 조합체에 귀속되어야 하는 점, 원고는 대외적으로 거래하면서 이 사건 조합체의 판매업무와 원고 자신의 판매를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합체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수입품을 판매한 것 과 별도로 원고가 독자적으로 피고에게 수입품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소결 - 29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3,396,7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7.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민오 판사강동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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