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제2항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3항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4가합16918·대구지방법원·2007-06-28·1심
피고는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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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4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02-09·1심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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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8197·서울지법 남부지원·2002-05-31·1심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와 단독 분양계약을 맺은 원고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수분양권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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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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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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