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제2항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제3항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4항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항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가합117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4-29·1심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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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8340·서울행정법원·2025-06-20·1심
원고가 회사에 7억 원을 빌려주고 월 5%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뒤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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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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