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68340서울행정법원 1심2025-06-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에 7억 원을 빌려주고 월 5%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뒤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3구합68340 행정 사건(2025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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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7월 21일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회사에 각각 5억 원과 2억 원, 합계 7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출자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한 대여였다.
  • 계약상 이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받기로 했고, 원금은 약 6개월 뒤 돌려받기로 했다. 원고는 2020년 8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모두 2억 8천만 원을 회사로부터 받았다.
  • 과세관청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 1억 8천만 원과 지급하지 못한 이자 1천만 원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의 2020년 이자소득으로 봤다.
  • 과세관청은 2022년 9월 1일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98,970원(가산세 15,904,853원 포함)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회사 대표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 5%는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는 부분이므로 그 초과분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에 포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에 7억 원을 대여하고 월 5%의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한 뒤 2억 8천만 원을 수령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98,97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채무자인 회사가 사실상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고,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여 과세처분 중 21,162,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비영업대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이자 지급일이 오면 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되,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형 집행 등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이 예외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봤다. 원고가 제출한 신용분석보고서와 재산조회 결과는 2024년 이후 시점에 만들어진 자료여서, 세금 신고 기한이었던 2021년 5월 31일 당시 회사가 회수 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받은 돈 중 2020년 11월 12일자 1억 원은 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또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율 24%를 넘는 부분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21,162,810원(가산세 4,984,033원 포함)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 과세관청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영업대금 이자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다툰 사례로,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세금 신고 기한 당시의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는 초과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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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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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3구합683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4. 18. 판 결 선 고2025. 6. 20. 주 문 1.피고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98,970원(가산세 15,904,853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162,810원(가산세 4,984,033원 포함)을 초과하 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98,970원(가산세 15,904,85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표이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20. 7. 21. 이 사 건 회사에 출자금을 5억 원으로, 출자기간을 ‘2020. 7. 21.부터 2021. 1. 20.까지’로, 배 당금을 출자금의 월 5%인 2,500만 원(매월 20일 지급)으로, 출자금 반환일을 ‘출자기간 만료일 이후 5일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2020. 7. 28. 이 사건 회사 에 출자금을 2억 원으로, 출자기간을 ‘2020. 7. 30.부터 2021. 1. 29.까지’로, 배당금을 출자금의 월 5%인 1,00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출자금 반환일을 ‘출자기간 만료일 이후 5일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20.부터 2020. 12. 19.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자와 원금 명 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은 2021. 4. 19.부터 2021. 6.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세 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20. 8.부터 2020. 12.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 1억 8,000만 원 1) 과 미지급한 이자 1,000만 원(위 각 이자를 통틀어 ‘이 사건 쟁 점금원’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을 원고의 202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 밖의 금융소득과 합산하 여 2022. 9.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98,970원(가산세 15,904,853원 1) 원고가 2020. 8. 20.부터 2020. 12. 19.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억 8,000만 원 중 2020. 11. 12. 자로 지급받은 1억 원은 원금이 상환된 것으로 보았다. - 3 -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재산조 회 결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사인 C는 2022. 7. 8.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강제집행이나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고 원고가 회수한 금원은 대여원금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소득세법 시행 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대여계약 당시 담보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사후 결과적으 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회수에 성공하지도 못한 이상,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ᆞ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24%를 초과하 는 나머지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므로, 그와 같이 원본에 충당된 금원은 이자소득이라 할 수 없다. - 4 -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쟁점금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 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은 해당 과 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4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 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 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 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은 ‘채무자 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한다.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 - 5 - 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 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 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 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이자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정하고 있 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용분석보고서(갑 제10호증)와 이 사건 회사 에 대한 재산조회회보서(갑 제13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 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신용분석보고서에는 거래처 관리 를 위하여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으로 이를 기업체 신용평가 인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이는 2019. 12. 31. 자 결산재무제표와 더불어 2023. 10. 1. 자 신용등급기준표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24. 10. 21.에 작성된 것이고 위 재산조회 결과는 2024. 11. 11.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종기인 2021. 5. 31. 당시 이 사건 회사 에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발 생하여 원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2020. 8. 20.부터 2020. 12. 19.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2021. 5. 31. 전에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 따른 원리금채권의 상 - 6 - 당 부분을 변제받은 점, ③ 원고는 C가 원고에게 대여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이미 회수불능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 하나, C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피의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정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소득세 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 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어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ᆞ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므로(대법 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쟁점금원이 C의 사기 범 행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배ᆞ관리한 이상 이 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에 해당하는 점, ⑤ 이 사건 회사가 신고 한 202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1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이 사 건 회사는 2021년에 D, E, **시청 등을 상대로 2억 원 이상의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것 으로 보이는 점, ⑥ 2021. 5. 31. 이전은 물론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가 파산 등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 수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ᆞ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 - 7 - 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 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 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 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 은 정도로 성숙ᆞ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ᆞ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ᆞ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약 6개월 동안 7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 5% 비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실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20. 8. 20.부터 2020. 12. 19.까지 약 5개월간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 금채권에 관하여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2020. 8.부터 2020. 12.까지 이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쟁점금원과 관련 하여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자지급일이 도래한 때 이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 확정되거나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ᆞ확정되었다고 봄이 타 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 - 8 - 여 그 기초가 되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 자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제한이율을 초 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 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초과부분 이자의 경우에는 채 권자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수령하여 확정적으로 그 이자 명목으로 충당되었거나 그 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이 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이자제한법 제2 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24%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원본에 바로 충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 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자제한법령이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 자를 임의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를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이자소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쟁점금원 중 5억 원에 대 하여는, 5억 원에 대한 2020. 7. 21.부터 2020. 11. 12.(1억 원 원금 상환일)까지 이자 - 9 - 제한법령이 정한 최고이율 연 24%의 이자 37,808,219원(= 500,000,000원 × 연 24% × 115/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4억 원에 대한 2020. 11. 13.부터 2020. 12. 31. 까지 연 24%의 이자 12,887,671원(= 400,000,000원 × 24% × 49/365), ② 이 사건 쟁 점금원 중 2억 원에 대한 2020. 7. 28.부터 2020. 12. 31.까지 연 25%의 이자 20,646,575원(= 200,000,000원 × 24% × 157/365)의 합계 71,342,465원(= 37,808,219 원 + 12,887,671원 + 20,646,575원)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정당한 이자소득이 된다. 그 리고 위와 같이 인정된 이자소득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1,162,81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 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1]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 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 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 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 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 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 11 -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 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 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 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 다. 끝. - 12 - [별지 2] 정당세액 (단위 : 원) 구 분이 사건 처분정당세액 계산증감액 이사건 이자소득190,000,00071,342,465-118,657,535 그 외 이자소득15,181,86515,181,865 배당소득6,347,3706,347,370 수입금액211,529,23592,871,700-118,657,535 종합소득금액212,227,44593,569,910-118,657,535 소득공제1,500,0001,500,000 과세표준210,727,44592,069,910-118,657,535 세율3825 산출세액55,876,42919,961,077-35,915,352 세액공제768,210768,210 결정세액55,108,21919,192,867-35,915,352 가산세액 15,904,853 (무신고가산세 10,418,825 +납부불성실가산세 5,486,028) 4,984,033 (무신고가산세 3,235,755 +납부불성실가산세 1,748,278) -10,920,820 총결정세액71,013,07224,176,900-46,836,172 기납부세액3,014,0903,014,090 추가고지세액 67,998,982 (이 사건 처분서상 고지금액 67,998,970) 21,162,8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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