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1958전주지방법원 1심2025-03-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B의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 B과 3,000만 원, 피고 C과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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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1958 민사 사건(2025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법 제428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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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F'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1년 5월경부터 G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 B은 G와 3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자매 사이이다.
  • 2023년 9월 4일,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3,000만 원을 빌렸고 2023년 12월 4일까지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도 '5,000만 원을 빌렸고 2026년 9월 4일까지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피고 B은 원고와 G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의심하고, G의 휴대폰에 있던 통화 녹음파일을 원고의 가족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원고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
  • 피고 B은 2023년 9월 19일경부터 10월 13일경까지 원고를 협박해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공갈죄로 기소되어, 2024년 7월 11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한편 G는 원고가 자신의 체크카드로 합계 66,224,95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2024년 5월 12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과 작성한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 B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정증서에 기초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피고)가 채권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0다12852)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 B은 수년간 G에게 1억 원 이상을 지급해 왔고, 피고 C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을 빌려 G에게 전달해 온 정황이 있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 피고 B이 원고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원고가 피고 B의 협박 때문에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집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협박이나 강압에 의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다퉈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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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51958 청구이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소송대리인 C 2. C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2025. 1. 21. 판 결 선 고2025. 3. 11. 주 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23년 제0507호 및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23년 제0508호에 기초한 강제 집행을 모두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E에서 ‘F’라는 상호로 주점 (이하 ‘F’)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5. 경부터 G를 알고 지냈다. 피고 B은 G와 30 년 동안 지인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C과 자매지간이다. 나. 원고는 2023. 9. 4.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 하였고 이를 2023. 12. 4. 까지 상환하되 위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26. 9. 4. 까지 상환하되 위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 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를 작성하였다. 다. G는 ****에 원고를 ‘원고가 2021. 5. 31. 부터 2023. 8. 15. 까지 G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 합계 66,224,950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경찰은 2024. 5. 12. ‘G 의 횡령 주장 내역 중 상당 부분이 G가 자기 카드를 직접 사용하거나 원고에게 부탁 하여 자기를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원고가 G의 허락 없이 G의 돈을 임의로 소 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라. 피고 B은 2024. 7.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고단 105 호로 ’2023. 9. 19. 경 - 3 - 부터 2023. 10. 13. 경까지 원고와 G의 통화녹음 등을 원고의 가족들에게 공개할 것처 럼 겁을 주고 ,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2023. 9. 21. 부터 2023. 10. 13. 까지 합계 800 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는 공갈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판결‘).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7, 8, 11, 12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B이 원고와 G 사이를 내연관계로 의심하고, G의 휴대폰에 있던 녹음파일을 원고의 가족들에게 폭로 할 것처럼 강박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 B 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 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통정허위표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비진의표시에 각 해 당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를 강박한 사실이 없다 . 3. 청구에 대한 판단 나. 관련 법리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 - 4 - 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58 조 제3항, 제44 조 제2항 참조 ),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 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 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 할 책임이 있고 ,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 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 이와 같은 법리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 2) 보증은 그 형식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 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하 고, 보증계약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 ·경위 , 그 관여 형식과 내용 , 당사자가 거래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부를 판단해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보증에 의해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보증인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보증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재 나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 35323 판결 등 참조 ). 한편 , 민법 제428 조의 2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 - 5 - 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 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 1, 2, 4, 5, 9호증의 각 기재 , 증인 G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 정증서의 기초가 된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피고 G는 피고 B으로부터 수년간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지급받아 왔고 ,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G에게 지급하여 왔다 . ② 원고는 F를 운영하며 G를 알게 되었는데 G는 2021. 5. 경부터 2023. 8. 경까지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의 우체국카드를 주어 돈을 인출해오도록 하거나 원고에게 편의점이나 반찬 등 심부름을 시키고 원고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이를 정산해 왔다 . G는 F에도 자주 들러 술을 마셨고 술값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다. ③ 피고 B은 2023. 8. 경 G로부터 돈을 반환받으려던 과정에서 G의 휴대폰을 소지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통화녹음 등을 통해 원고와 G의 관계 및 원고가 G의 우체국카 드를 관리한 사실을 알고 피고들로부터 흘러들어간 G의 돈이 원고에게 대부분 지출되 - 6 - 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를 찾아가 G가 피고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기에 이르렀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 음을 알 수 있다 . 다만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G의 피고들에 대 한 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보증인의 보증의 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G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내용이나 존재 및 그 범 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G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거나 인수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았다고 부인할 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 증을 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백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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