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3453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08-17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발행인으로 하는 3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를 근거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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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6가합34533 민사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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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8월 5일,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에게서 1억 5,000만 원을 빌렸고, 원고와 어머니를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때 정한 변제일은 2005년 2월 28일이었다.
  • 2010년 12월 24일,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와 자신을 발행인으로 적고 피고를 받는 사람으로 한 3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했다. 지급일은 2011년 2월 24일이었다.
  • 어머니는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이를 작성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피고는 어머니에게 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도 채무를 승인했거나 보증 책임을 진다며 3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 법원은 대리권이 있었는지, 권한이 없더라도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효력이 생기는지,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달라는 반소를 냈다. 핵심 쟁점은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대신해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끝났는지였다. 법원은 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대리권이 있었더라도 청구 시점에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이를 작성하도록 맡긴 사람이 실제로 대리 권한을 받았다는 점을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 어머니가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어머니에게 권한이 없어도 원고가 권한을 준 것처럼 보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동의는 소송 절차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겉으로 대리권이 있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약속어음 발행 권한을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그 어음을 근거로 원고가 기존 빚을 인정했거나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약속어음 지급일인 2011년 2월 24일부터 어음금 청구의 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2016년 7월 6일 소송이 제기됐다. 따라서 어음금 채권은 시효가 끝나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가족이 위임장이나 인감도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공정증서를 대신 작성할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리권이 입증되지 않았고, 별도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시효도 완성돼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과 3억 원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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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6가합34533(본소) 청구이의 2017가합33537(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7. 7. 6. 판 결 선 고2017. 8. 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의 증서 2010 - 2 - 년 제428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정169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6. 7. 18.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는 2004. 8. 5.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270만 원(매달 5일 지급), 변제기 2005. 2.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원고 및 ****는 같 은 날 자신들을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04년 제99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는 2010. 12. 24. 원고 및 ****를 발행인으로,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금액 3억 원, 지급일 2011. 2. 24.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 - 3 - 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10년 제428호 약 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작성한 것이어 서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 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바, 이 사 건 공정증서는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발행인으로서 3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원고는 ****의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채무 에 2004. 8. 5.자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위 2004. 8. 5.자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거나, 이 사 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민사상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 - 4 - 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 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 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참 조). 또한 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 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제3자에 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4248 판결 참조). 나. 판단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 여 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 원고의 어머니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는 원고 의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대리발급)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작성한 2004. 8. 5.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고, 원고는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 소지하고 다니면서 - 5 -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하 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공정증서에 기재된 강제집행 인 낙의 의사표시는 소송행위이고 이와 같은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아 니하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권자는 물론 합동법률사 무소나 공증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여부나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4. 6. 26. 82다카 175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2004. 8. 5.자 차용금채무 를 승인하였거나, 민사상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권한을 ****에게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 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리고 설사 ****에게 원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 어음의 지급일이 2011. 2. 24.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그로 부터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6. 7.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 백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 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신헌석 판사유혜주 판사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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