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2277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회사 세 곳에서 합계 6,800만 원의 대출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2774 민사 사건(202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3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26일, 원고의 아들과 교제하던 피고인A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갔고, 증인B와 함께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누기로 했습니다.
- 두 사람은 원고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 앱을 설치한 뒤, 원고 명의 계좌에 연결되는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서와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 2022년 8월 31일, 두 사람은 피고 B에게서 3,600만 원과 1,500만 원, 피고 E에게서 1,700만 원을 빌리는 약정을 원고 이름으로 체결했습니다.
- 대출금 총 6,800만 원은 모두 두 사람의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출에 동의하거나 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두 금융회사에 대출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금융회사들은 인증서, 신분증, 기존 계좌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대출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 약정을 체결한 사람들 때문에 피고 B와 피고 E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금융회사들이 비대면 인증 절차를 거친 것을 이유로 대출 약정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만했는지, 그리고 본인 확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두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갚을 채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이름으로 약정서가 작성됐더라도,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고 약정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명의를 도용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 과거의 공인인증서에 관한 대법원 판단 기준은 현재의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증서가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이 원고의 뜻이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금융회사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며, 비대면 거래에서는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 본인 확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B가 신분증 확인, 기존 계좌를 통한 소액 인증, 인증서 확인 등을 했더라도, 그 절차만으로 충분한 주의를 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자문서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고,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도용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상황이라면 원고에게 약정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직접 동의하지 않은 대출 약정은 다른 사람이 원고 명의를 사용해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대출금을 갚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금융회사가 비대면 인증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227746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A
피 고1. B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26. 4. 15.
판 결 선 고2026. 6. 10.
주 문
1.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함을 확인한다.
2.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 휴대폰 개통 및 B 계좌 개설
1) 원고의 아들과 교제하던 H는 2022. 8. 26. 원고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I, 3층
내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고, 이후 J와 원고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이하 H와
J를 ‘명의모용자들’이라 한다).
2) 명의모용자들은 평소 알고 있는 휴대폰 대리점 업주를 통하여 2022. 8. 30.
13:17경 원고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위 휴대폰에 B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2022. 8. 31. 11:54경 평소 알고 있던 원고 명의의 ****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
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위 **** 계좌를 통한 소위 ‘1원 인증’
1)
및 신분증 인증을 거치는 방법으로 B인증서
2)
를 발급받아 원고 명의의 B 계좌를 개설
하였다.
나.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거래약정
1) 명의모용자들은 B 어플리케이션의 오픈뱅킹 기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M 계
좌를 포함한 모든 O계좌를 연동한 후 2022. 8. 31. 12:25경 피고 B에 신용대출을 신청
하였고, 피고 B가 신분증 인증 및 기존 M 계좌를 통한 1원 인증을 거쳐 위 신용대출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3,6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에 B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방
법으로 원고 명의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2) 명의모용자들은 2022. 8. 31. 13:39경 피고 B에 추가 신용대출을 신청하였고, 피
1) 뒤에서 살피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정한 실명확인의무 중 ‘④ 기존계좌 활용’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2) 피고 B와 상호명은 동일하나, ‘N’라는 별도의 법인에 의하여 발급된 전자서명인증서이다.
- 3 -
고 B가 신분증 인증 및 M 계좌를 통한 1원 인증을 거쳐 위 신용대출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1,5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에 B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방법으로 원고 명의
의 서명이 이루어졌다(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3,6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
서와 1,5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서’라 한다).
3) 명의모용자들은 2022. 8. 31. 15:04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 E의 상담원은 명의모용자들 중 한 명과의 통화에서
대출진행 의사, 본인확인절차,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등을 거쳐 위 대출신청을 승인하
여 모바일 약정시스템을 통한 1,700만 원의 개인신용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2대출거
래약정서’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4) 명의모용자들은 대출 당일 B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합계 6,800만 원(= 3,600만
원 + 1,500만 원 + 1,700만 원)을 명의모용자들 계좌로 모두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 16호증, 을가 제1, 2, 3, 5 내지 14호
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제1, 2대출거래약정서는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
니고 명의모용자들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위 각 대출약정은 무효
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 B
- 4 -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책임
가)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서는 N가 제공한 B인증서로 원고의 전자서명이 이루
어졌는데, N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받은 기관이므로,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할 당시의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B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
문서인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B는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 과정에서 O연합회와 P협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정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7가지
중 의무사항인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④ 기존 계좌 활용(1원 인증) 방법 및 권고
사항인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B 앱 내 전자서명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의 방
식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서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책임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은 B 계좌 개설 당시 원고가 동의한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대출서비스’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1대출거
래약정시 위 약관 제6조에서 정한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을 하였으므로, 피고
- 5 -
B는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서가 원고의 것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원고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
다. 피고 E
1) 피고 E은 이 사건 제2대출거래약정 과정에서 ①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원고가 제
출한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②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본인인증절차를 이행하였고 ③ 추가로 대출금을 송금받을 B 계좌가 원고 본인 계좌인
지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④ 타기관의 신용정보검증을 통하여 원고의 주소 등 다수의
원고 본인정보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제2대출거래약정서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또한 피고 E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접근매체 이용자의
비대면 본인확인절차 기준을 준수하여 이 사건 제2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적용 여부
1) 관련 규정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
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
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으나(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
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
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 6 -
2) 대법원 기존 법리의 적용 여부
대법원은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3)
제3조 제2항, 같은 법 제18조의2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
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
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
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
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 전자서명법이 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2020. 12. 10.
부터 폐지되고, 전자서명수단이 국가 위주의 공인인증서에서 민간 위주의 다양한 전자
서명수단(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으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전
자서명의 효력과 관련하여 공인전자서명에 대하여 신원의 진정성과 전자문서의 무결성
3)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
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7 -
을 추정하여 인정하던 구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
정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의 전자서명에 대하여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
로서의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4)
공인인증서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허용
하던 구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삭제되었다. 따라서 위 2017다257395 판결의 법리는
구 전자서명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한하여 적용되고, 개정 전자서명법이 적용되는 사안
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시 N가 발행한 B인증서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
는 사정만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서를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이 사건 제1대출거
래약정서가 원고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대법원의 기존 법리가 적용된
다 하여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거쳤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
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4, 17호증의 기재 내지 음성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모용자들이 제출한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서가 원고
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4)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
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8 -
규정’이라 한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대출
거래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금융실명법 제3
조 제1항), 금융회사 등은 거래상대방의 실명확인에 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신
속성과 편리성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명확
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
나)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경우의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
명법’이라 한다)에 따른 본인확인의무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O연합회와 P협회는 공동으
로 2020. 1. 1.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이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
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
회사등은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신분확
인증표 확인, ④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생체
정보 이용),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인증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번호 등을 활용),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고객이 제공하
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의 방법 중 필수적으로 ①~⑤ 방
법 중 두 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고(의무사항), 이를 보완하기 위해 ⑥, ⑦의 방
법을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권고사항).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 금
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 피고 B가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 당시 원고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
- 9 -
하고, 원고 명의로 기존에 개설된 M 계좌에 1원을 입금을 하여 대출신청인이 인증문자
를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B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친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인증방법은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중 2가지(= ① 실명확인증
표 사본 제출 + ④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1가지(=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조치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실지명의 확인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O연합회와 P협회가 만든 기준
으로, 이 사건 규정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법의 위임을 받아 만
들어진 것은 아닌 점, ㉡ 금융기관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상당한 주의의무‘는 금융사고 발생
당시 최신의 기술수준을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함에도 이러한 기술
발전이 2020. 1. 1. 시행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 ㉢ O연합회와
P협회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 확인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의 연합체인바, 최신의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계속하여 보완.개정할 유인이 부족한
점, ㉣ 그 밖에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 도입에 따른 불측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및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규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거나, 전자문
서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상당한 주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금융회
사등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보아야 한다.
라) 특히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의무사항 ① 내지 ⑤ 방법 중 ’② 영상통화‘는
- 10 -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금융거래 계약 등의 체결 등을 요
구하는 사람의 영상과 그 사람이 제출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사진을 비교.대조하는 방
식으로, 단순히 기존계좌의 비밀번호나 O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
면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휴대전화 기기나 계좌 자체를 이미 탈취당한 상태에서
는 본인이 아니어도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④ 기존계좌 활용(1원 인증)‘ 보다 훨씬
보안강도가 높다.
명의모용자들은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 전날인 2022. 8. 30. 원고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으로 B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여 회원가입한 후 계좌 개설 및 B
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 B로부터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수신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평소 알고 있던 원고 명의의 ****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 계좌를 통한 1원 인증 및 신분증 인증을 거치는 방법으로
B인증서 발급을 재차 시도하여 B인증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 B로서는 최초 계좌 개
설 및 B인증서 발급신청 과정에서 영상통화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거부된 경우 적어도
그와 같은 수준의 실명확인의무를 다시 거쳤어야 함에도 그보다 보안강도가 낮은 1원
인증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거쳤다.
마) 뿐만 아니라 명의모용자들은 대출금 3,6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위 돈을 자
신들 계좌로 이체하기 위하여 원고인척 가장하고 피고 B 직원에게 송금한도를 상향하
는 방법을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피고 B 직원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
모용자들 중 한 명의 목소리
5)
가 당시 60대인 원고(1961년생)의 목소리가 아님을 구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H와 J 중 누구와 통화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당시 H는 40세, J는 32세였다.
- 11 -
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적용 여부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
살피건대,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 B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B 계좌를 처음 개설한 것은 원고가 아닌 명의모용자들인바, 제3자가 피고 B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피고 E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모용자들이 제출한 이 사건 제2대출
거래약정서가 원고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
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
므로(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금융회사 등은 거래상대방의 실명확인에 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에는 그 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제2대출거래약정 당시 자체적으로 제공한 절차(실명확인증표
사본 수령 및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추가로 ① 휴대전화 인증, ② 공동인증서, ③ 아이
- 12 -
핀, ④ 계좌 인증, ⑤ Q, ⑥ B, ⑦ 신용/체크카드 등 7가지 방법 중 한 가지)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하여 원고
에 대한 본인인증절차를 이행하였을 뿐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른 본인확인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다. 피고 E은 원고 명의 B 계좌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그 계좌가 원고 명의 계좌인
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제2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명의모용자들이 입력한
B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대출신청자가 입력한 타 금융회사에 있는 고객
명의 계좌의 계좌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대출신청자가 입력
한 계좌에 대하여 그 명의인이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 명의 기존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실질적으로 거쳤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
한 타기관의 신용정보검증 역시 대출신청자의 대출상환 능력 유무 등을 심사하는 절차
이지 대출신청자가 명의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는 아니다.
라. 더구나 피고 E 직원으로서는 대출안내와 본인확인절차를 위한 명의모용자들 중
한 명과의 통화 과정에서 그 목소리나 어투 등에 비추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
고 본인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지극히 형식적으로 필요한 내
용 안내만을 하였을 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김효정
- 13 -
별지
목 록
1.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2022. 8. 31.자 대출거래계약(최초 대출금액 :
36,000,000원)에 따른 원고의 대출금채무
2.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2022. 8. 31.자 대출거래계약(최초 대출금액 :
15,000,000원)에 따른 원고의 대출금채무
3.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의 2022. 8. 31.자 대출거래계약(최초 대출금액 :
17,000,000원)에 따른 원고의 대출금채무.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