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2045전주지방법원 1심2014-01-10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이에 대해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임금이나 대가성 금액이라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단12045 민사 사건(2014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대여금 13,500,000원을 청구당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이에 원고는 해당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밀린 임금이나 차량 유상이전에 대한 대가라며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 계좌 등에서 원고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었다.
  • 그러나 원고는 이 돈들이 과거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 밀린 임금, 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이라고 각각 반박했다.
  •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이 중 일부 금액이 대여금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여금 명목으로 제기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이 실제로 빌려준 돈(대여금)인지, 아니면 임금이나 다른 대가로 지급된 돈인지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청구원인 전체를 다시 심리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 원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은 존재하지만, 차용증 등 돈을 빌렸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서류가 전혀 없다.
  • 원고가 피고 측에 오히려 돈을 송금했던 내역이 존재하고, 차량 명의이전이나 임금 지급과 관련된 사정들이 확인된다.
  • 피고 측 관계자가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사기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가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거나 변제를 독촉한 장부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금전 거래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차용 증거가 없다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강제반환을 청구하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실제 출금 내역은 확인이 되나 출금액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임금채권과 차량의 유상이전에 대한 대가이지 대여금 성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회사가 청구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은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소33816호 대여금 사건의 2005. 11. 7.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2카기9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2. 3. 2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 11월경까지 피고 청산인****의 부친****가 운영하는****(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 12월경부터는 형식상으로만 피고(당시 피고 대표이사는****이었음) 직원으로 소속을 변경한 상태에서****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21.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13,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소33816호), 위 대여금 13,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2005. 11. 7.자 이행권고결정은 2005. 11.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판단기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등 참조). 따라서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4. 5. 13. 1,100,000원을, 2004. 7. 14. 1,800,000원을, 2004. 9. 21. 4,400,000원을, 2005. 2. 22. 5,200,000원을, 2005. 3. 18. 1,000,000원을 각 빌려주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원고가 장래 다시 갚을 것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인지의 여부를 살핀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계좌(계좌번호3**-******-**-022)로****으로부터 2004. 5. 13. 1,100,000원, 2004. 7. 14. 1,800,000원이, 피고로부터 2004. 9. 21. 4,400,000원, 2005. 2. 22. 5,200,000원이, 위****의 여동생인****로부터 2005. 3. 18. 1,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 밖에도 2002. 12. 20.부터 2004. 12. 31.까지에 걸쳐서****,****,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15,370,000원이 입금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2004. 5. 13.자 1,100,000원은 그 전날 빌려 주었던 1,1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이고, ② 2004. 7. 14.자 1,800,000원은 2004년 4, 5, 6월 임금 중 일부이고, ③ 2004. 9. 21.자 4,400,000원은****양수와 관련하여 2004. 4. 29.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4,000,000원과 등록세를 돌려받은 것이고, ④ 2005. 2. 22.자 5,200,000원은 그 동안의 밀린 임금 5,000,000원과 비용 200,000원 명목이고, ⑤ 2005. 3. 18.자 1,000,000원은 2005년 2월분 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것을 전제로 빌린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1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4. 5. 12.****에게 1,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원고가 2004. 4. 29.****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차량을 2004. 9. 20.****으로부터 명의이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계좌이체내역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여 위 각 수령내역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05. 3. 18.자 1,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임금을 여동생****를 통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었던 점, ⑤ 원고는****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계좌를 각종 회사 운영비용 지출 용도로 활용하였던 점(원고 명의의****, **** 계좌에서****및 피고의 자금용도와 관련된 입출금 내역이 상당 부분 발견된다), ⑥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의 내용이 복잡한 가운데, 피고가 당시 대여금 내역을 정리해 놓은 장부 등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2005년 10월 이전에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⑦ 피고 청산인****에 대하여는, 2004. 5. 13.자 1,100,000원과 2005. 3. 18.자 1,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로 소를 제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소33816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27호),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013. 11. 28. 확정된 점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송금 내역의 존재만으로는, 달리 차용증 등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고가 위 돈 13,500,000원을 장래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빌려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9 내지 11, 16 내지 18, 20 내지 22)이나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의 내역에 대한 원고의 설명이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는 점, 원고 계좌로****이나 피고로부터 입금된 돈이 원고가****에게 송금한 돈을 상당부분 초과한다는 점)만으로는 위 각 돈이 임금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목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위 13,5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소33816호 대여금 사건의 2005. 11. 7.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