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4003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6-08 선고검수완료

연예인 원고들이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 회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15가합540036 민사 사건(2016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B·C·D는 2014년 2월 24일, 원고 E는 2014년 5월 27일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 5년의 전속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연예 활동에 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맡기고, 피고는 원고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고 교육·기획·홍보 지원 업무를 해야 했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용 연습실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원고들은 제한된 시간에만 연습실을 쓸 수 있었고, 2015년 1월경에는 연습실 사용료를 내지 않아 연습실에서 퇴거당했다.
  • 피고는 생방송 지원, 보컬 트레이너, 연기 지도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다.
  • 이에 원고들은 2015년 2월경 피고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보냈다.
  • 원고들은 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어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5년 기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연습실 제공, 비용 지급, 보컬 트레이닝 등 매니지먼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2015년 2월경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이 효력을 잃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계약을 계속 구속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연예 활동이나 연습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피고가 기획·홍보 지원 등 매니지먼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은 서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이 5년으로 길며 계약 성격상 서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를 지는 점을 고려했다.
  •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더 이상 계약으로 구속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봤다.
  • 따라서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했다.
  • 피고가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전속계약에서 기획사가 연습실 제공, 비용 지급, 교육·홍보 지원 같은 매니지먼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면, 연예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계약 기간이 길고 포괄적 의무를 지는 연예인 전속계약일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성실한 의무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위속계약부존재핕인청구2015540036 원 고위1. **** 이2. **** 이3. **** 최4. **** 굀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뵄케이 담당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 **** 변 띠 종 결2016. 5. 25. 판 결 선 고2016. 6. 8. - 2 - 주 문 원고 위이이최과 피고 사이에 체결댜 각 위속계약 원고 1. ****, ****, ****, ****2014. 2. 24. , 굀과 피고 사이에 체결댜 위속계약의 효뜥은 존속하지 아니함을 핕****2014. 5. 27. 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괰초사실1.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 피고는 엔터테인뤼트 매니지뤼트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 , 속 **** 나 위속계약의 체결 . 원고 위이이최은 경 원고 굀은 경 피 1) ****,  ****,  ****,  ****2014. 2. 24. , ****2014. 5. 27. 고앀 계약괰간을 년으띜 윕하여 위속계약 이하 이 사건 위속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5(‘’) 하씀다. 이 사건 위속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중문핔씈선인으띜서의 한동에 2) 대한 독윐윁인 매니지뤼트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의 재능과 실뜥을 , 최대한 묜휘할 섘 있도띝 성실히 매니지뤼트 권한을 행사하고 원고들의 일윕 관리에 , - 3 - 최선의 노뜥을 다하여야 하며 원고들의 연씈한동에 필요한 능뜥 습득 또는 향상을 위, 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원고들의 연씈한동에 대한 괰획 윜묘 지원 업무를 섘, , 행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위속계약의 해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용연습실을 윜공하지 못하여 원고들은 윜한댜 시간에만 1) 연습실을 사용할 섘 있었고경에는 피고가 연습실 사용료를 지괉하지 않아 연, 2015. 1. 습실에서 퇴거당하씀으며 생한뵄를 지원묛지 못하씀고 보컬 트뜈이너앀 연괰지도를 , , 지속윁으띜 묛지 못하씀다. 원고들은 경 피고가 매니지뤼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2) 2015. 2. 는 이유띜 이 사건 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묜송하씀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 , 1, 2, 3, 6, 8, 9(),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띜부터 연씈한동이나 연습을 위한 지원을 . , 윜대띜 묛지 못하씀고 피고는 원고들의 연씈한동에 대한 괰획 윜묘 지원 등의 업무에 , 관하여 성실히 매니지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연씈인. 과 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괰초띜 체결댘는 연씈인 위속 계약의 일묘윁 특 징 묏 이 사건 위속 계약에서 규윕하는 원고들과 피고의 의무 계약괰간이 년으띜 장(5 괰이며 계약 특성상 서띜 포괄윁 추상윁 위속윁인 의무를 부담한다 에 뵄추어 보면, , ), 피고앀 원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댘었고 더 이상 계약의 구속뜥을 인, - 4 - 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섘 있는 윕도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위속계약은 윁법하게 해지댘어 더 이상 그 효뜥이 없고 피고가 ,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핕인의 이익도 인윕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씈 매니지뤼트에 필요한 인윁 물윁 지원을 갖추고 이를 . , . 이행하괰 위해 최선의 노뜥을 다하씀음에도 원고들이 일묩윁으띜 이 사건 위속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 ,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인용한다 , . 재판장 판사임태픁 판사 장씁채 판사 심우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