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05098서울고등법원 2심2009-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가 보유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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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05098 민사 사건(2009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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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6년 11월 3일, 법무법인 정암에서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존재했습니다.
  • 피고는 이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원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 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해당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피고가 가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반발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 이유를 다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의 결론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를 검토했으나, 원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강제집행을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이를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권자가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권이 우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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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895·수원고등법원·2026-05-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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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8070·서울동부지방법원·2020-11-18·2심·원고 승소

피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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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1958·전주지방법원·2025-03-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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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665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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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82786·수원지방법원·2019-05-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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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707·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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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541·전주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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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일부를 막아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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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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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7468·서울고등법원·2006-03-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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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4846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02·2심·원고 승소

상속채무 초과로 한정승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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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952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친의 채무를 위한 담보일 뿐이라며, 피고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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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3860·대구고등법원·2010-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업무방해 해결 및 진입로 변경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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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가단206515·인천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건설공사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3005·대구고등법원·2021-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70346·서울고등법원·2017-03-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1과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2와 피고 3가 주식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가합53063 판결 【변론종결】2009. 6.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암 2006. 11. 3. 작성의 증서 2006년제○○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명수(재판장) 남성민 안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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