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36866서울고등법원 2심2023-04-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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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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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866 민사 사건(2023년 4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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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인 기술보증기금이 회생계획에 따라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지급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강제로 돈을 받는 것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는 (회사명 생략)의 사채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고, 피고는 관련 법에 따라 보증을 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채무 감경·면제 의사표시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사채채권을 양수했지만,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다.
  • 피고가 2014년 민원회신에서 연대보증채무도 주채무와 같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한 것은, 실제 채권을 양수하기 전의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했다.
  • 조기상환 할인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도 원고의 채무 면제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
  • 피고가 내부 규정에 따라 유동화회사보증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 원고가 주장한 채무 면제·감경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피고는 변론 과정에서 채무 면제 주장을 다투었고, 법원은 변론주의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채무 감경이나 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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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증” 다음에 “, 대물변제계약서 제3조 제2항”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피고가”를 “ⅳ) 피고가”로 고치고, 제11행의 “보증하기로 하고” 다음에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참조],”를 추가하며, 제12행의 “ⅳ)”를 “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ⅴ) 피고가 (회사명 생략)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ⅵ) 피고는 유동화전문회사인 기보그린의 채무를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에 따라 보증한 사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그 밖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채의 발행과 유동화에 적극 관여하였고, 피고 내부규정에 따라 피고가 기보그린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채권을 대물변제로 양도받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처음부터 (회사명 생략)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자에 해당하여 신설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은 ‘피고는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의 발행,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신용공여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유동화회사보증을 할 수 있으며,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가 기보그린의 채무에 대해 유동화회사보증을 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 등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설규정에서도 피고가 유동화회사보증을 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채권자로 본다는 취지의 적용범위 확대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또한 피고의 내부규정인 유동화회사보증 관리요령 제17조는 ‘유동화사채의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보유자산에 대한 회수여력 및 추가 지출비용 등을 파악하여 유동화회사에 대한 청산(파산절차를 포함한다) 실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제1항)’, ‘유동화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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