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343서울고등법원 2심1976-04-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소외 1이 연대보증서를 위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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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343 민사 사건(1976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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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8월 17일,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피고와 다른 5명이 연대보증을 했고, 이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
- 이후 소외 1은 원고와의 차용금 채무 변제기일 연장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해 피고 등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청해 받았다.
- 1969년 2월 11일, 소외 1은 피고 등의 승낙 없이 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 1969년 2월 12일, 소외 1은 피고 등이 원고에 대해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위조된 보증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제출했다.
-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보증 의사가 없었고 인감도장도 서류 보완용으로만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 원고는 피고가 소외 1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고 표현대리(겉보기 대리)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인감도장이 위조되어 보증서가 작성된 점과 피고가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보증 의사가 없었고, 인감도장 사용도 위조된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기존 채무 변제기일 연장에 필요한 서류 작성용으로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했을 뿐, 새로운 채무 부담이나 보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 소외 1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보증서를 위조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소외 1에게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 원고는 은행 대출 절차상 대리권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한 표현대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인감도장을 서류 보완용으로만 제공했을 뿐 연대보증 의사가 없었고, 소외 1이 이를 무단 사용해 보증서를 위조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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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표현대리성립을 부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5가합67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피고는 1969.2.12.소외 1이 원고와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그날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뒤소외 1은 원고로부터 별지 명세표기재와 같이 네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한 뒤 그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이사건 소제기당시 그 차용금 잔액이 같은표 기재와 같으므로 위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중 우선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중 원고의 주장과 취지를 같이하는 부분은 뒤에 나오는 증거에 비추어 쉽게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확증으로 삼기어렵고, 또 원고 제출의 갑 제1호증(약정서)과 갑 제2호증(차입증)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판결), 을 제4호증(판결), 을 제5호증의 1(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을 제5호증의 2 내지 5(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1968.8.17.소외 1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와소외 3,4,5,6등 5명(이하 피고와소외 3등 5명이라 줄여쓴다)은소외 1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공동 소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방동(지번 생략) 답 2,200평을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물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함과 동시에 1968.8.21. 위 부동산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소외 1로 된 순위 1번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뒤소외 1이 피고와소외 3등 5명에게 위 융자관계 서류의 보완과 그 채무변제기일을 연장하는데 필요하니 각자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각 교부하였던바소외 1은 1969.2.11.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소외 3 등 5명의 승낙없이 멋대로 위에서 교부받은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이 원고 앞으로 채권 최고액 12,000,000원, 채무자소외 1로 된 순위 2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1969.2.12.자로 마치 피고와소외 3등 5명은소외 1의 원고와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날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위조 작성하여 이를 각 원고에게 교부한 문서라고 인정되고 앞에서 배척한 증거이외에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없으니 위 인정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인 갑 제1호증과 갑 제2호증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가 되지못하며 그밖에 피고가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소외 1에게 원고에 대한 앞서본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일의 연장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사용하라고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교부한 만큼 이는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새로이 대출을 받는 이른바 대환절차나 어음개서관계 약정서등의 추가제출등 행위를 하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 할 것인즉소외 1의 한 위에서 본 연대보증계약은 적법한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에 속한다할 것이고, 가사소외 1에게 그러한 대리권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소외 1은 위 연대보증계약당시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68.8.17.소외 1이 원고로부터 금원차용시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해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제삼자인 원고로서는소외 1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소외 1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동인에게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일연장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사용하라고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뿐 새로운 채무부담을 위한 근저당권설정이나 같은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다른 새로운 채무까지 연대보증할 것을 승낙한바 없는데소외 1이 멋대로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정서와 차입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는 것이니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비록 피고가 과거소외 1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소외 1이 피고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써는소외 1이 본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여신총칙규정 및 대출절차규정)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은행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약정이나 어음증서 기타 중요서류는 채무자 기타 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 날인토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1969.2.12.소외 1과 위에서 본 약정서 및 차입증을 작성할 당시에는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그러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다가 공지의 사실인 까다로운 은행의 대출절차와 채권확보를 위한 조사기능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표현대리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1969.2.12.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볼 것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김영진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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