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60385서울고등법원 2심2024-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2 회사의 리조트 인수와 관련해 보증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나2060385 민사 사건(2024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보증인으로, 소외 2 회사가 리조트를 인수하면서 입회금 반환채무가 소외 2 회사에 넘어가 보증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에 반해 이의권을 행사하여 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2 회사가 리조트를 인수하면서 보증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의권을 행사해 채무가 계속된다고 맞서면서 쟁점이 됐다. 법원은 피고의 이의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광사업 시설 회원이 사업자 지위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인정되며, 이는 보증인인 원고에게도 적용됨.
  •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사업자와의 법률관계가 유지되어 보증채무가 사라지지 않음.
  • 피고는 리조트 인수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의권을 행사했음.
  • 원고가 주장한 보증채무 소멸 주장은 법리와 사실에 맞지 않음.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기존 판결과 증거에 비춰 정당하지 않다고 봄.

핵심 정리

소외 2 회사가 리조트를 인수했지만, 회원인 피고가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해 보증채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8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계약 해지 후 입회금 반환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22879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0-02·1심·원고 패소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지연하자 회생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6866·서울고등법원·202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5561·부산고등법원·2008-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았으나,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2786·수원지방법원·2019-05-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회생채권자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9337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으로 소송비용액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260·대구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7981·부산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장학재단 등의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828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해 일부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4707·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2550·서울고등법원·2010-07-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매매잔대금채권 5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34406·서울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OO산업에 대한 선급금 반환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변제를 받았으나, 회생절차에서 그 권리 이전이 부인되어 원고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파산채권과 상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207·서울고등법원·2009-06-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을 대신하여 채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단10380·전주지방법원·2026-01-21·1심·기각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고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실거주 불가와 준공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하며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작 담당변호사 이동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가합100723 판결 【변론종결】2024.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53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의 “탈회함으로써”를 “탈퇴함으로써”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서 ‘소외 1 회사와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와 □□□CC 등 골프장을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위반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된 피고의 입회금 반환채권은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소외 2 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입회금 반환채권이 소외 2 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하여 임차인의 이의권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 법리가 보증인 등 제3자의 이해관계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까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허용한다면 기존 사업자 또는 인수인의 자력 유무와 같은 사후적 사정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미 획일적으로 확정된 법률관계를 개별적·일방적으로 번복하거나 책임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명문의 법률 규정을 신뢰한 보증인인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고 그 지위가 불안정해 지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보증채무는 관광사업 시설의 양도 당시 소외 1 회사의 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사후적으로 피고가 이의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소멸한 원고의 보증채무까지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설령 회원들에게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이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리조트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적정한 방식으로 이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소외 2 회사에 면책적으로 승계되어 소멸하였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관광사업 시설 회원의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이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관광사업 시설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관계 뿐 아니라 입회금 반환채무의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증인은 기존 관광사업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회원들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회원이 관광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의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법률관계가 유지되어 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게 되더라도 불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원의 이의권 행사 시기를 ‘관광사업 시설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보증인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이 입회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승계에 이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회원과 기존 관광사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관광사업 시설의 양도로 회원의 기존 관광사업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가 이의권의 행사로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20. 11. 25.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의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시부인표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리조트의 양도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 시기에 앞서 이미 이 사건 리조트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양도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6일 후 위와 같이 이의된 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의권을 행사하였고 위 신청서는 2020. 12. 18.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에게 도달하였는바, 피고의 사실관계 파악 및 법률관계 검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은 이 사건 리조트 시설의 인수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가 소외 2 회사에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이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 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을 뿐, 소외 2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은 점, ④ 관광사업자의 입회계약관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반드시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입회계약관계의 승계에 대한 이의권 행사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리조트 시설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의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박정제 김규동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